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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公務)에 참여하는 권리이므로 그것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登載)되어 있는 자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15조). 즉,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선거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① 금치산선고(禁治産宣告)를 받은 자, ②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③ 선거범(選擧犯)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선거범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⑤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거인이 될 수 없다(18조).
[선결동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 없이 진행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됨 · 질의·토론, 종결동의, 산회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등
[선례구속성]
의회입법과 같은 정도로 법원의 판결(비제정법),즉 코먼로가 법을 형성하여 온 영 ·미의 판례법국에서는 이른바 이 선례구속성의 대원칙이 인정되어, 판결이 하나의 법원(法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미법계의 중요한 특색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나라에서도 선례는 실제상 커다란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선물거래]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현품을 바로 수도하는 현물거래와 함께 경매매(競賣買) 방법에 속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사전에 상품의 종목·가격·수량을 정하여 둔다. 이전에 증권거래소에서 시행하였던 정기거래는 사실상 선물거래와 같다. 정기거래에서는 수도의 기일을 장래의 일정한 월말로 하고 있으며 당월말 결제분을 당한(當限), 그 다음 월말의 것을 선한(先限)이라고 한다.
[선물거래]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현품을 바로 수도하는 현물거래와 함께 경매매(競賣買) 방법에 속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사전에 상품의 종목·가격·수량을 정하여 둔다. 이전에 증권거래소에서 시행하였던 정기거래는 사실상 선물거래와 같다. 정기거래에서는 수도의 기일을 장래의 일정한 월말로 하고 있으며 당월말 결제분을 당한(當限), 그 다음 월말의 것을 선한(先限)이라고 한다.
[선서]
구미에서는 이 선서의 관습이 예로부터 있었고, 한국의 각종 법령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공법상: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이 정하는 내용의 선서를 하게 되어 있다(헌법 69조).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선서한다(국가공무원법 55조). ② 소송법상:증인 ·감정인 ·통역인에게 진실의 진술 ·감정 ·통역을 하도록 선서시킨다(민사소송법 133조 2항 ·290 ·305조, 형사소송법 156 ·170 ·183조). 법률상의 요구에 따라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면 형법상 위증죄(僞證罪),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죄가 성립한다(형법 152 ·154조). 민사소송법에서는 특히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명(疎明)에 갈음하여 자기의 주장이 진실임을 선서하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271조 2항). 이 경우에 허위진술을 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342조). 선서는 원칙으로 신문 전에 선서서(宣誓書)로 행한다.
[선서]
구미에서는 이 선서의 관습이 예로부터 있었고, 한국의 각종 법령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공법상: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이 정하는 내용의 선서를 하게 되어 있다(헌법 69조).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선서한다(국가공무원법 55조). ② 소송법상:증인 ·감정인 ·통역인에게 진실의 진술 ·감정 ·통역을 하도록 선서시킨다(민사소송법 133조 2항 ·290 ·305조, 형사소송법 156 ·170 ·183조). 법률상의 요구에 따라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면 형법상 위증죄(僞證罪),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죄가 성립한다(형법 152 ·154조). 민사소송법에서는 특히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명(疎明)에 갈음하여 자기의 주장이 진실임을 선서하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271조 2항). 이 경우에 허위진술을 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342조). 선서는 원칙으로 신문 전에 선서서(宣誓書)로 행한다.
[성문법]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制定法)이라 하는데, 성문법은 모두 제정법이다. 성문헌법도 성문법의 일종이며, 그 하위의 성문법으로는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등이 있다. 성문법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유동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 ·기술화하여 국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법의 형식으로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성문법주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이다. 불문법주의에 입각한 영미법에서도 관습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세비]
실비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비용을 말한다. 세비의 내용은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수당(차관급 봉급액)이 주요한 것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차관급 기관운영비, 즉 판공비 및 정보비 상당액)를 매월 지급하며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100분의 30 상당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한 금액)는 회기 중에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는 정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데 정액등급은 특호(特號)의 가호(의장·부의장)·나호(의원) 2종이 있다. 기타 거마비(월액 산출)·직무수당(일액 산출)·체류비(월액 산출)·통신수당(월액 산출) 등을 지급하고, 또한 비서관 등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세액공제]
공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가족 근로소득세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 소득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②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③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장의 세액공제가 있다.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 세액공제 등이 있다. ⑤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 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