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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선거인단의 기초 또는 선거인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선거구를 정하는 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대개 유권자수나 정당의 전략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1구1인제를 말한다.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單記投表) 방식이므로 최고득점자가 당선된다. 대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억제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당선을 위해 해당 선거구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지역이기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대선거구제에 속한다. 그러나 당선자 결정은 소선거구제와 같은 단기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2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표의 정수만큼 투표하는 완전연기기표제, 대표정수의 일부만 투표하는 제한연기기표제, 또 1인만을 투표하는 단기기표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 등이 있다. 당선 여부는 다수결, 소수대표제, 비례배분방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사표가 줄고 지연·혈연 같은 비합리적인 당선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수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권]
선거권의 권리성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권리성을 부인하는 설도 있으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선거는 다수의 선거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집합적 행위의 전체를 말한다. 선거권은 선거인단에 참가하는 국민이, 선거인단이 가지는 선거권을 그 구성원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한 투표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선거권은 '선거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에는 국회의원선거권(41조)과 대통령선거권(67조)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조)이 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선거권에 대해서 의무성을 주장하는 소수설이 있으나, 도의적·정치적 의무 이외의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선거방해죄]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28조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방해죄의 주체인 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형법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123조)에 대한 특별죄로서 형을 가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법령에 의한 선거에 한하므로 사적(私的) 단체의 선거든 공적 단체의 선거든 법령에 의한 선거가 아니면 선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거방해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거의 자유가 방해된 결과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종의 위험범(危險犯)이다.
[선거범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범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233조), 당선무효유도죄(234조), 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23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237~239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241조),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242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243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244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245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246조), 사위등재(詐僞登載) ·허위날인죄(247조), 사위투표죄(24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249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 후보자비방죄(251조),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25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256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257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258조), 선거범죄선동죄(259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상의 선거방해죄(128조)도 선거범죄에 속한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선거범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범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233조), 당선무효유도죄(234조), 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23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237~239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241조),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242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243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244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245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246조), 사위등재(詐僞登載) ·허위날인죄(247조), 사위투표죄(24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249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 후보자비방죄(251조),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25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256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257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258조), 선거범죄선동죄(259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상의 선거방해죄(128조)도 선거범죄에 속한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선거소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소송의 제기방법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被訴請人)으로 하여 시 ·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219조).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소청에 대한 결정이 법률상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시 ·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闕位)된 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선거소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소송의 제기방법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被訴請人)으로 하여 시 ·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219조).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소청에 대한 결정이 법률상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시 ·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闕位)된 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선거소청]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에 있어서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訴請)할 수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①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②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소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⑤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조).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220조), 선거소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221조).
[선거소청]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에 있어서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訴請)할 수 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①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②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소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⑤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조).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220조), 선거소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221조).
[선거운동]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8조).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前日)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59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전벽보(64조)·선거공보(65조)·소형인쇄물(66조)·현수막(67조)·신문광고(69조)·방송광고(70조)·방송연설(71조)·합동연설회(75조)·대담 및 토론회(79·81·82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나 금지규정을 통하여 철저한 공영선거제(公營選擧制)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