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섀도캐비닛]
양대(兩大)정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획득에 대비하여 수상 이하 각 각료로 예정된 멤버를 정해 둔다. 그리고 정권을 획득하면 그 멤버가 내각을 구성한다. 이를 섀도캐비닛이라 한다. 정부 여당도 이와 같은 섀도캐비닛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제도가 발족한 것은 1876년부터이며 섀도캐비닛이라는 말은 1907년 영국보수당의 A.체임벌린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섀도캐비닛]
양대(兩大)정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획득에 대비하여 수상 이하 각 각료로 예정된 멤버를 정해 둔다. 그리고 정권을 획득하면 그 멤버가 내각을 구성한다. 이를 섀도캐비닛이라 한다. 정부 여당도 이와 같은 섀도캐비닛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제도가 발족한 것은 1876년부터이며 섀도캐비닛이라는 말은 1907년 영국보수당의 A.체임벌린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석명권]
발문권(發問權)이라고도 한다.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소송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공격 ·방어방법 등에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변명시키거나,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무지나 오해 때문에 요증사실(要證事實)에 필요한 증거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 그 점을 주의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민사소송법 126조 1항). 석명권은 재판장이 대표하여 행사하지만, 합의부원(合議部員)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126조 2항),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126조 3항). 또,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26조 4항). 석명권의 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잘못한 때에는 심리미진(審理未盡)으로 상고 이유가 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은 석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의무적으로 석명시킬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때에도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석유기금]
1973년 이래 세계적인 석유가격 앙등으로 석유수입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날로 누적되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1974년 1월 '로마 20개국위원회'에서 H.J.위테펜(IMF 위원)의 제안에 따라, 산유국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토대로 이들 석유수입국에 석유수입을 위한 특별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그 적자 누적을 해소시켜 줌과 동시에 오일달러의 환류에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금으로, 베네수엘라·사우디아라비아·이란·아부다비·쿠웨이트·오만·캐나다 등의 산유국들로부터 1974년 8월까지 약 28억 달러를 조성, 9월에 제1차로 9개국에 대출해 준 것을 시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평균금리 연(年) 7%로,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이며, 대출한도액은 IMF 출자액의 75%로 할당되어 있다.
[선거공보]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정견·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공보의 원고는 후보자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각 세대와 부재자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1회 발송하는데, 그 발송비용과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5조).
[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선관위라고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에 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②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③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선관위와 구 ·시 ·군 선관위는 각각 9인, 투표구 선관위는 7인으로 구성된다(선거관리위원회법 2 ·4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8 ·9조).중앙선관위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 ·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선관위를 지휘 ·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3 ·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선관위라고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에 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②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③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선관위와 구 ·시 ·군 선관위는 각각 9인, 투표구 선관위는 7인으로 구성된다(선거관리위원회법 2 ·4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8 ·9조).중앙선관위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 ·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선관위를 지휘 ·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3 ·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선관위라고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에 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②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③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선관위와 구 ·시 ·군 선관위는 각각 9인, 투표구 선관위는 7인으로 구성된다(선거관리위원회법 2 ·4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8 ·9조).중앙선관위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 ·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선관위를 지휘 ·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3 ·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법]
1963년 1월 법률 제1255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개정되었다. 헌법 제114조 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임명 ·위촉,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사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회의소집, 위원의 대우와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1963년 1월 법률 제1255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개정되었다. 헌법 제114조 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임명 ·위촉,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사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회의소집, 위원의 대우와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