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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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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상속 ·증여재산이 있을 때, 누진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과세물건, 과세가격, 세율,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가산세, 납부, 증여세, 부가세의 부과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상업방송]
방송사업은 소유와 운영의 주체, 재원의 형태를 기준으로 국영·공영·민영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상업방송은 민간 사기업이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상업방송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기업의 자유와 언론자유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발전되었으며, 아직도 미국에서는 지배적인 방송사업형태이다. 미국식 상업방송에는 공공재(公共財)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모순과, 높은 시청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편성에서 파생되는 폐단도 따른다. 이런 사정이 가용주파수와 지리적 조건이 얽혀 유럽·아시아·아프리카에는 국영 또는 공영만 채택한 나라가 많다. 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일본 등에서는 공영과 상업방송을 병존시켜 폐단을 억제하고 있다. 1981년 이후 한국의 상업방송도 공공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으로 전환되었다. MBC(문화방송)는 서울이나 지방사가 모두 주식회사이고, 수입원을 광고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업방송과 흡사하다. SBS(서울방송)도 MBC와 마찬가지로 수입원을 광고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하는 방송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는 법률규정 때문에 소유·운영면에서 영리성이 배제되었다. 또한 MBC·KBS(한국방송공사)·SBS는 광고방송을 하더라도 판매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대행함으로써 공공성이 제고되었다.
[상원]
하원을 제1원 또는 민의원(民議院)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상원은 제2원·원로원(元老院)·참의원(參議院)·귀족원(貴族院) 등 명칭이 다양하다. 상원의 기능 및 구성은 그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조건 및 국가구조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⑴ 보수대표형 또는 귀족원형:군주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집단 또는 국가 원로 등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원이다. 민주적인 하원과 대립시켜 하원의 민주성·진보성을 억제하고, 상원을 군주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이것은 절대적 군주국가에서 입헌적 군주국가로의 이행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혁명 전 독일제방(諸邦)의 상원, 1848년 헌법에 의거한 이탈리아 원로원, 메이지헌법[明治憲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영국의 귀족원이 있다. ⑵ 지방대표형(支邦代表型) 또는 연방형:하원을 국민대표기관으로 하고 상원을 각 지분방(支分邦) 또는 주(州)의 대표기관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에서의 상원이다. 연방주의의 요구와 주권주의(州權主義)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각 지분방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하며, 각 지분방은 인구수의 다소에 관계 없이 평등의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통례이다. 미국의 상원, 스위스의 전주(全州)회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참의원 등이 이에 속한다. ⑶ 국민대표형 또는 참의원형:보통·평등선거로 구성되는 하원보다 높은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상원이다. 하원 활동을 초당파적으로 비판하고, 하원의 경솔을 억제하여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나, 선거방법·선거구·임기·피선자격·정원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원과는 조직구성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 제2공화국에서의 참의원, 일본의 참의원,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의 상원이 여기에 속한다. ⑷ 직능대표형:직업적 제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상원이다. 독일 바이에른의 상원, 아일랜드의 상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상원과 하원의 권한을 비교하여 보면 상원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① 법률상·사실상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유형. 이러한 형태를 완전양원제라 한다. 미국의 상원, 메이지헌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 상원의 권한을 하원보다 현저하게 제한한 유형. 이러한 형태를 파행적 양원제라고 한다. 영국의 귀족원, 일본의 참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상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상임위원회]
국회의분과위원회라고도 한다. 부의될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설되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대비된다.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52조). 국회에는 국회운영 ·법제사법 ·행정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 ·국방 ·교육 ·문화체육공보 ·농림수산 ·통상산업 ·통신과학기술 ·환경노동 ·보건복지 ·건설교통 ·정보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37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39조 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조 2항 ·3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임 또는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재임한다(40조). 상임위원회에는 국회사무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문위원(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42조).
[상임위원회]
국회의분과위원회라고도 한다. 부의될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설되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대비된다.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52조). 국회에는 국회운영 ·법제사법 ·행정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 ·국방 ·교육 ·문화체육공보 ·농림수산 ·통상산업 ·통신과학기술 ·환경노동 ·보건복지 ·건설교통 ·정보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37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39조 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조 2항 ·3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임 또는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재임한다(40조). 상임위원회에는 국회사무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문위원(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42조).
[상정]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
[상환]
주식 용어로서 원래는 채무 변제를 뜻하는 말이었다. 상환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 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 주는 기중(期中)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환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도 일시에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
[상환]
주식 용어로서 원래는 채무 변제를 뜻하는 말이었다. 상환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 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 주는 기중(期中)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환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도 일시에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
[생방송]
녹화방송은 우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비디오테이프나 필름에 담아 가지고 편집을 마친 다음에 방송하는 데 반하여, 생방송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이다.따라서 생방송은 출연자의 목소리·동작·형상이 테이프나 필름이 아니라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방송된다. 생방송은 방송의 특질적인 성격인 동시성과 현장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긴장을 앙양시켜 방송에 열기를 더해 주는 장점이 있다. 뉴스·운동경기의 중계, 각종 행사나 교통정보 안내 등 생동감과 박진감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많이 쓰인다.
[생방송]
녹화방송은 우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비디오테이프나 필름에 담아 가지고 편집을 마친 다음에 방송하는 데 반하여, 생방송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이다.따라서 생방송은 출연자의 목소리·동작·형상이 테이프나 필름이 아니라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방송된다. 생방송은 방송의 특질적인 성격인 동시성과 현장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긴장을 앙양시켜 방송에 열기를 더해 주는 장점이 있다. 뉴스·운동경기의 중계, 각종 행사나 교통정보 안내 등 생동감과 박진감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많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