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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는 법률효과의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 대비된다.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국가가 형벌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의 전제는 좁게 한정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유책적(有責的)으로 할 것이 필요하다. ‘유책’이란 범죄인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등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또 고의 ·과실이 없는 단순한 우발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냐, 범죄는 필연현상이나 사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사회로부터의 방위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책임을 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하다.
[형사책임]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는 법률효과의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 대비된다.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국가가 형벌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의 전제는 좁게 한정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유책적(有責的)으로 할 것이 필요하다. ‘유책’이란 범죄인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등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또 고의 ·과실이 없는 단순한 우발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냐, 범죄는 필연현상이나 사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사회로부터의 방위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책임을 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