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의사일정]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표로서 회기전체와 당일 회의, 본회의, 위원회 의사일정등으로 구분
[증거조사]
증인 ·감정인, 민사소송 당사자 본인 등 인적 증거를 신문 ·청취하고, 문서 ·검증물 등 물적 증거를 열독(閱讀) ·검사하는 소송절차를 가리킨다. ⑴ 민사소송법상:당사자의 증거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262조 1항),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265조). 법원은 관청이나 그 밖의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여 증거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266 ·268조 1항). 또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증거라도 조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17조, 민사조정법 22조, 행정소송법 26조, 파산법 101조 2항). 증거신청에는 증명할 사실의 표시뿐 아니라, 각종 증거방법에 대한 특정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62조 1항 ·280 ·315 ·317 ·336조). 현행법은 증거결합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공격 ·방어 방법인 증거신청도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136 ·138 ·259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사하지 않아도 되지만(263조 본문),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263조 단서). 증거조사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직접 그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267조). 변론기일에 행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결과는 변론조서에(143조), 기타의 것은 증거조사기일의 증거조서에 기재된다(149조). ⑵ 형사소송법상:좁은 뜻으로는 공판기일의 증거조사를 가리키나, 넓은 뜻으로는 다른 증거방법으로 전환하여 공판기일에 조사하기 위한 공판기일 이외의 증거조사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일도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295조). 공판기일의 증거조사는 모두절차(冒頭節次)에 이어서 행한다(290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피해자 등은 신문에 의하여, 증거서류는 낭독 또는 요지(要旨)의 고지(告知)에 의하여, 증거물은 제시(提示)하고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와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다(292조). 재판장은 각 증거조사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93조). 당사자는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96조). ⑶ 군사법원법상: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와 대체로 같으나, 당사자주의를 철저히 하는 약간의 특칙이 있다. 곧 증거조사의 시초에 검찰관이나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하고(335 ·336조), 증거조사 신청은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여 검찰관 ·피고인의 순서로 하며, 미리 상대방에게 열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337∼341조). 특히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342조). 증거조사의 방법은 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요지를 고지하거나 낭독하고, 증거물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 행한다(347 ·348조).
[축조심사]
의안심사시 한 사항이나 한 부분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 축조심사 가능의안 : 조례안, 의회규칙안, 예산안등
[판사]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계층으로 나뉜다.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3∼4항).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47 ·51조).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판사]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계층으로 나뉜다.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3∼4항).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47 ·51조).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행정감사]
행정감사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행정감사규정 4조). 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15조 1항)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7조 1항).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①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②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③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 ④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⑤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9조).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20조), 각 행정기관은 예산의 절감 및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標本抽出)하여 감사할 수도 있다(24조).
[행정감사]
행정감사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행정감사규정 4조). 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15조 1항)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7조 1항).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①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②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③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 ④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⑤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9조).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20조), 각 행정기관은 예산의 절감 및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標本抽出)하여 감사할 수도 있다(24조).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