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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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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① 민사소송에서도 강학상(講學上) 이 말을 쓰는 일이 있다. ② 비공개로 행하는 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재량을 허용하는 점, 재판을 결정(決定)의 형식으로 행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그 취지를 달리한다. ③ 특허심판 ·해난심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판]
① 민사소송에서도 강학상(講學上) 이 말을 쓰는 일이 있다. ② 비공개로 행하는 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재량을 허용하는 점, 재판을 결정(決定)의 형식으로 행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그 취지를 달리한다. ③ 특허심판 ·해난심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판]
구약성서에서 이 말은 우선 하느님의 율법 준수에 대한 판정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은 사제(司祭)를 통하여 신앙이나 율법의 실천에 관하여 하느님으로부터 판정을 받았다. 이 하느님의 판정이 율법이 되었고, 드디어 예언자에 의하여 심판의 관념이 생겨났다. 즉, 율법을 범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차차 발전하여 의(義)가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는 역사의 종말에서 하느님 심판의 사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약성서의 심판사상 배경이다. 이같이 그리스도교에서의 하느님의 심판은 사심판(私審判)과 공심판(公審判)으로 나뉘는데, 사심판은 사람의 사후에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영혼의 갈 곳(연옥 ·천당 ·지옥)이 정하여진다고 믿었다. 공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서의 하느님의 심판으로, 이른바 최후의 심판인 것이다.
[심판]
구약성서에서 이 말은 우선 하느님의 율법 준수에 대한 판정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은 사제(司祭)를 통하여 신앙이나 율법의 실천에 관하여 하느님으로부터 판정을 받았다. 이 하느님의 판정이 율법이 되었고, 드디어 예언자에 의하여 심판의 관념이 생겨났다. 즉, 율법을 범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차차 발전하여 의(義)가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는 역사의 종말에서 하느님 심판의 사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약성서의 심판사상 배경이다. 이같이 그리스도교에서의 하느님의 심판은 사심판(私審判)과 공심판(公審判)으로 나뉘는데, 사심판은 사람의 사후에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영혼의 갈 곳(연옥 ·천당 ·지옥)이 정하여진다고 믿었다. 공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서의 하느님의 심판으로, 이른바 최후의 심판인 것이다.
[심판]
① 민사소송에서도 강학상(講學上) 이 말을 쓰는 일이 있다. ② 비공개로 행하는 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재량을 허용하는 점, 재판을 결정(決定)의 형식으로 행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그 취지를 달리한다. ③ 특허심판 ·해난심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임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임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임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임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의사]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