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시장]
유럽에서는 19세기 중엽까지 중앙정부가 시장을 임명하였으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선거방식을 도입하였다. 영국의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되나, 명목상의 수장일 뿐 실질적인 행정은 각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 ·필리핀 ·일본 등에서는 시장이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한국의 경우 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시장이 선출된다(지방자치법 86 ·87조). 시장은 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는다(92 ·96조).
[신고납세]
조세의 납세제도에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대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발부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납부한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데,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부과과세에 의한 강제와 조세저항을 피하며, 징세비를 절약하는 납세민주주의에 합치하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행하는 경정결정(更正決定) 등의 처분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의의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過少)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수시부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에 의하든 정부조사결정에 의하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경정결정).
[신고납세]
조세의 납세제도에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대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발부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납부한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데,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부과과세에 의한 강제와 조세저항을 피하며, 징세비를 절약하는 납세민주주의에 합치하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행하는 경정결정(更正決定) 등의 처분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의의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過少)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수시부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에 의하든 정부조사결정에 의하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경정결정).
[신문]
이를테면 증인신문(민사소송법 275∼304조, 형사소송법 146∼168조), 당사자신문(민사소송법 339∼345조), 피고인신문(형사소송법 284 ·287 ·289조), 피의자신문(241∼245조) 등과 같다. 그 밖에 감정인 ·통역인 등에 대하여도 신문이 행하여진다. 신문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宣誓)를 시키며, 그 선서와 진술을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90 ·339 ·143 ·342조, 형사소송법 156 ·48 ·244조).⑴ 증인신문: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한다. 재판장은 그 다음에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98조, 형사소송법 161조의 2). ⑵ 당사자신문: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339조). ⑶ 피고인신문: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 등 인정신문(人定訊問)을 하여 피고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84조). 검사 ·변호인은 차례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 재판장은 그 다음에 신문할 수 있다(287조). 피고인은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289조). ⑷ 피의자신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인정신문을 하여야 한다(241조).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42조). 검사가 신문할 때는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한다(243조).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 듣게 하고, 피의자가 증감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244조).
[신문]
이를테면 증인신문(민사소송법 275∼304조, 형사소송법 146∼168조), 당사자신문(민사소송법 339∼345조), 피고인신문(형사소송법 284 ·287 ·289조), 피의자신문(241∼245조) 등과 같다. 그 밖에 감정인 ·통역인 등에 대하여도 신문이 행하여진다. 신문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에 선서(宣誓)를 시키며, 그 선서와 진술을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90 ·339 ·143 ·342조, 형사소송법 156 ·48 ·244조).⑴ 증인신문: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한다. 재판장은 그 다음에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98조, 형사소송법 161조의 2). ⑵ 당사자신문: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339조). ⑶ 피고인신문: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 등 인정신문(人定訊問)을 하여 피고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84조). 검사 ·변호인은 차례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 재판장은 그 다음에 신문할 수 있다(287조). 피고인은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289조). ⑷ 피의자신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인정신문을 하여야 한다(241조).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42조). 검사가 신문할 때는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한다(243조).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 듣게 하고, 피의자가 증감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244조).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업무는 1961년에 실시된 신용보증기금준비금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1967년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시행되고 1972년에는 전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1974년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75년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은행이 그 업무를 대행했으며, 1976년에 비영리 특수법인 신용보증기금이 창립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의결기관은 운영위원회이며 조직은 이사장, 전무이사 아래 종합기획부, 지식경영부, 기금운영부, 신용보증부, 관리부, 인사부, 업무지원부, 신용정보부, 어음보험부, 주택보증부 등 10부와 감사실, 비서실, 전산실, 안전관리실 등 4실로 구성된다. 하부조직으로 홍보팀, 조사연구팀, 보증심사팀, SOC(Social Overhead Capital:민간투자사업지원)팀, 경영지도팀, 인력개발팀, 고객지원팀, 해외업무팀의 8팀이 있다. 그밖에 4개 지역본부(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충남)와 76개 지점을 두고 있다(2000).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용보증 업무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보증과 SOC 신용보증이 있다. ② 신용조사 업무로 기업신용과 관련한 사항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이 신용조사는 당좌개설용, 상거래용, L/C 개설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된다.③ 신용정보 서비스 업무로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④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로 주택사업자 및 개인이 주택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자금융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⑤ 경영지도 사업으로 보증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교육훈련·경영정보·자료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번지에 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업무는 1961년에 실시된 신용보증기금준비금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1967년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시행되고 1972년에는 전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1974년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75년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은행이 그 업무를 대행했으며, 1976년에 비영리 특수법인 신용보증기금이 창립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의결기관은 운영위원회이며 조직은 이사장, 전무이사 아래 종합기획부, 지식경영부, 기금운영부, 신용보증부, 관리부, 인사부, 업무지원부, 신용정보부, 어음보험부, 주택보증부 등 10부와 감사실, 비서실, 전산실, 안전관리실 등 4실로 구성된다. 하부조직으로 홍보팀, 조사연구팀, 보증심사팀, SOC(Social Overhead Capital:민간투자사업지원)팀, 경영지도팀, 인력개발팀, 고객지원팀, 해외업무팀의 8팀이 있다. 그밖에 4개 지역본부(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충남)와 76개 지점을 두고 있다(2000).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용보증 업무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보증과 SOC 신용보증이 있다. ② 신용조사 업무로 기업신용과 관련한 사항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다. 이 신용조사는 당좌개설용, 상거래용, L/C 개설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된다.③ 신용정보 서비스 업무로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④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로 주택사업자 및 개인이 주택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자금융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⑤ 경영지도 사업으로 보증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교육훈련·경영정보·자료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번지에 있다.
[신의성실의 원리]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특히, 채권법의 지도원리로서 작용하나 채권법에 한하지 않으며, 공공복리라는 최고원칙의 구체화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사자간의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리로서, 나아가서는 입법원리로서도 작용한다. 이 원칙은 로마법상의 ‘일반적 악의(惡意)의 항변(exceptio doli generalis)’에 유래하는 것인데, 근대법에서 이를 사법(거래법)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로 삼았다(프랑스 민법 1134조, 독일 민법 157 ·242조, 스위스 민법 2조 2항 등). 한국의 구민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었으나, 현행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본받아 제2조 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겉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아도 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며, 채무의 이행이나 채권의 수령에 있어서도 이 신의칙의 기준이 되고, 사정변경의 원칙도 이 신의칙이 하나의 적용에 불과하다. 신의칙은 형식적 법규와 정의 ·형평(衡平) 내지 도덕과의 조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원리와 그 궤(軌)를 같이하는 것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원리가 객관적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데 대하여, 관계당사자간의 주관적 ·개별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신청]
① 공법상의 신청: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쌍방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객체의 일정한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요청하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것이나, 순수한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신청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② 소송법상의 신청:당사자가 법원에 특정의 행위(대개는 재판)를 구하는 단독적 행위이다. 소(訴) 또는 상소(上訴)의 신청을 ‘본안의 신청’이라 하여,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재판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却下) 또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을 청구하는 신청을 하게 된다. 소송의 이송(移送) ·법관의 제척(除斥) ·기피 ·기일의 추정 ·증거의 신청 ·공시송달(公示送達) 등 개개의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신청을 ‘소송상의 신청’이라고 한다.법원이나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단순하여야 하고,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예비적 신청(豫備的倂合:豫備的反訴)은 당해 절차에서 조건의 성부(成否)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므로 허용한다.
[신체의 자유]
신체 활동의 자유, 즉 사람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며, 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자유 보장의 역사는 멀리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자유가 자본주의 경제의 전제조건을 이루어, 그 보장이 일반화하는 것은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과 더불어 자유권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참정권이나 정신적 자유권에 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방법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고(12조 2항), 현행범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당하지 아니한다(12조 3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2조 4항).또한,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하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2조 5항 이하)'고 규정하고 있다..신체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람을 불법 감금·체포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