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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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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법정(法定) 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⑴ 민사소송법상:한국에서는 송달의 신속·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직권송달주의를 채택하였다(161조).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당사자송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79조). 송달은 교부(交付) 송달에서는 집행관·우편집배원이 행하나, 법원 사무관 등이 행할 때도 있다(162∼164조).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78조). 송달을 받을 사람은 ①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본인, 법정대리인(166조), 법인 등의 대표자(60조), 교도소장·구치소장(169조), ② 소송대리인, ③ 송달영수인(171조) 등이다. 당사자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재지에 송달수리의 장소가 없을 때에는, 수소법원 소재지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나 대리인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이에 항변할 수 없다(171조 참조). 송달에는 일반적으로 등본을 사용하나(165조) 판결인 경우에는 정본으로 하고(196조 2항·197조 2항), 조서의 작성으로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경우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에 의한다(165조 2항). 송달은 원칙적으로 ①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한다.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한다(보충송달).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172조). ② 교부송달 불능시에는 우편등기로 부친다(우편송달). 이 경우에는 발송시에 송달이 있었던 것(발신주의)으로 된다(173·174조). ③ 지정인의 송달장소가 불명하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고, 송달의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나 직권에 의한 명령으로, 지정인이 출두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공시송달)한다(179·180조). 이 경우에는 게시한 뒤 2주간이 지난 날부터 수령 여하를 불문하고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181조). ④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공사 등에 촉탁하여 행한다(176조). ⑵ 형사소송법상: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 준용된다(65조). 형사소송법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② 우체(郵遞)에 부치는 송달, ③ 검사에 대한 송달, ④ 공시송달의 원인·방식 등이다(60∼64조).
[수권행위]
대리인이 될 사람에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행위로서, 대리인이 취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며, 임의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이다. 통상은 대리인에게 사무(법률행위)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위임 ·고용 ·청부 ·조합 계약 등)과 함께 수권행위가 이루어지며 위임장의 교부를 수반하는 예가 많다(단, 이는 수권행위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의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사무처리 계약과는 구별하여 이해하려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을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無名契約)으로 보는 설과 본인의 단독행위(單獨行爲)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어느 설을 취하든지 실제의 결과에는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은 한국의 민법 제117조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사무처리계약의 효력과 수권행위의 효력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 민법 ·스위스 채권법에서는 본인의 단독행위로, 일본의 통설은 무명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권행위를 그 원인이 되는 사무처리계약과 구별하는 의의가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 수권행위의 개념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수당]
가족수당·특근수당·주택수당·근무지수당·주말수당 등이 이에 속한다. 가족수당·물가수당 등은 다분히 사회정책적인 의미가 있으며, 벽지수당·위험수당 등의 생명수당은 특수근무지나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정상적인 근무 외의 작업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급된다.
[수리]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하나이고 수동적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면, 원서·신고서·소원장·소장(訴狀) 등을 수령하는 행위 등이다. 수리는 단순한 사실인 도달 또는 접수와는 다른 행정청의 의사행위(意思行爲)이며,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령거절행위, 즉 각하(却下)는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행정행위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 수리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다.
[수색]
⑴ 국내법상:일정한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어떤 목적물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뒤지는 강제처분. 수색당하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요한다. ① 헌법상 신체 및 주거의 수색에 대하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3항 ·16조). ②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색과 법원에 의한 수색의 두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나 긴급구속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137 ·215∼217 ·219조). 법원은 필요한 때에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109조). 공판정 외에서 수색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한다(113조). ③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을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25∼34조), 조세범처벌절차법상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색하는 경우가 있다(2~5조). 관세법상 법관의 영장에 의한 수색(212조),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기타 장소에 대한 임검수색(216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상의 모든 수색에 있어서 여자의 신체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형사소송법 141조 3항, 조세범처벌절차법 4조, 관세법 217조 2항). ⑵ 국제법상:전시에 교전국 군함이 해상에서 선박이나 그 적재화물의 포획(捕獲)을 함에 있어서, 그 포획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내에서 현실적으로 행하는 검사. 임검(臨檢)만으로는 그 실상을 충분히 파악 못할 경우에 행한다.
[수색]
⑴ 국내법상:일정한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어떤 목적물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뒤지는 강제처분. 수색당하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요한다. ① 헌법상 신체 및 주거의 수색에 대하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3항 ·16조). ②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색과 법원에 의한 수색의 두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나 긴급구속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137 ·215∼217 ·219조). 법원은 필요한 때에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109조). 공판정 외에서 수색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한다(113조). ③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을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25∼34조), 조세범처벌절차법상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색하는 경우가 있다(2~5조). 관세법상 법관의 영장에 의한 수색(212조),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기타 장소에 대한 임검수색(216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상의 모든 수색에 있어서 여자의 신체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형사소송법 141조 3항, 조세범처벌절차법 4조, 관세법 217조 2항). ⑵ 국제법상:전시에 교전국 군함이 해상에서 선박이나 그 적재화물의 포획(捕獲)을 함에 있어서, 그 포획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내에서 현실적으로 행하는 검사. 임검(臨檢)만으로는 그 실상을 충분히 파악 못할 경우에 행한다.
[수수료]
엄격히 말하면 공물(公物)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人的)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 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의 반대급부도 수수료라고 한다. 징수방법에는 현금으로 받는 직접징수와 인지(印紙)에 의하는 간접징수가 있다. 국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사법상(司法上)의 수수료와 행정상의 수수료가 있다. 사법상의 수수료는 민사소송·가사심판 등의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 및 등기수수료 등이 있다. 행정상의 수수료에는 각종 특허·허가·인가의 수수료, 조세 등의 가산금, 수험료 등이 있다. 수수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각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8조 1항). 국가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130조 1항).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131조 2항). 넓은 뜻으로는 개인상호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사무에 대한 보수로 받는 금전까지 수수료라고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사법상(私法上)의 보수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법상의 수수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수수료]
엄격히 말하면 공물(公物)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人的)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 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의 반대급부도 수수료라고 한다. 징수방법에는 현금으로 받는 직접징수와 인지(印紙)에 의하는 간접징수가 있다. 국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사법상(司法上)의 수수료와 행정상의 수수료가 있다. 사법상의 수수료는 민사소송·가사심판 등의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 및 등기수수료 등이 있다. 행정상의 수수료에는 각종 특허·허가·인가의 수수료, 조세 등의 가산금, 수험료 등이 있다. 수수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각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8조 1항). 국가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130조 1항).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131조 2항). 넓은 뜻으로는 개인상호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사무에 대한 보수로 받는 금전까지 수수료라고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사법상(私法上)의 보수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법상의 수수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수의계약]
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수의계약]
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