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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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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행정 심판절차에 해당된다.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76조 1항, 지방공무원법 67조 2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청의 심사에 있어서 검정 ·감정 등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12조, 지방공무원법 17조). 또한 소청 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13조, 지방공무원법 1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명기한 결정서로 하며, 그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국가공무원법 15조, 지방공무원법 20조).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14조의 2).
[소청심사위원회]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시 ·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나,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 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① 법관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10조).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14조).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 또는 재심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고,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14조의 2, 15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지방공무원법 14조).
[소청심사위원회]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시 ·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나,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 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① 법관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10조).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14조).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 또는 재심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고,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14조의 2, 15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지방공무원법 14조).
[소환장]
⑴ 민사소송법상:소송관계인에 대하여 기일을 고지하고 출석을 명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로 하지만,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154조). 소환장은 송달사무의 처리자인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162조).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표시하고, 출석하여야 할 기일의 일시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제3자인 증인 ·감정인 또는 증거방법으로 당사자 본인을 소환할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81 ·305 ·345조).⑵ 형사소송법상:소환의 재판을 기재한 영장(73조).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74 ·76조). 소환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으로써 하는 것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스스로가 소환하거나 또는 수명법관에 명하여 하게 할 수 있다(80조).
[소환장]
⑴ 민사소송법상:소송관계인에 대하여 기일을 고지하고 출석을 명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로 하지만,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154조). 소환장은 송달사무의 처리자인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162조).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표시하고, 출석하여야 할 기일의 일시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제3자인 증인 ·감정인 또는 증거방법으로 당사자 본인을 소환할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81 ·305 ·345조).⑵ 형사소송법상:소환의 재판을 기재한 영장(73조).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74 ·76조). 소환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으로써 하는 것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스스로가 소환하거나 또는 수명법관에 명하여 하게 할 수 있다(80조).
[속개]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속기]
말로 나타내는 언어를 문자화하는 특징에서 볼 때 필기의 일종이므로, 말의 언어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녹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역사】 BC 350년경 그리스시대부터 간단한 기호를 사용하여 강의나 시낭송 내용을 기록했던 것이 시초이며, 그 흔적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고적지에서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로마의 원로원(元老院)에서도 속기방식이 이용되었고, 정치가 키케로가 각 지방에서 행한 연설내용을 M.T.틸로가 자작의 속기방식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 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일정한 학술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속기방식 연구는 1588년 영국의 T.브라이트가 고안 발표한 속기방식이 최초이다. 그 후 현재와 같은 세계공통의 속기방식이 보급된 것은 1837년 창안자 I.피트먼에 의해 피트먼(Pitman)식 속기법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한국은 1909년 박여일(朴如日)이 하와이에서 조선어속기법을 창안하여 《신한민보》에 발표한 것이 시초이다. 이어 1925년 방익환(方翼煥) ·이원상(李源祥)이 공동 고안한 조선어속기술(朝鮮語速記術), 1927년 김한터의 우리말 속기법, 엄정우(嚴正友)의 조선속기술(朝鮮速記術), 1934년 김용호(金勇虎)의 조선속기법, 1936년 강준원(姜駿遠)의 강준원식(式)이 발표되었으나,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에 의하여 일반에게 보급되지 못하였다. 8 ·15광복 후인 1946년 장기태(張基泰) 고안의 일파식(逸波式), 박송(朴松) 고안의 한국식이 발표된 데 이어, 1947년 박인태(朴寅泰)의 중앙식, 1948년 김천한(金天漢)의 고려식, 이동근(李東根)의 동방식(東邦式), 1950년 김세종(金世鍾)의 세종식(世鍾式), 1956년 남상천(南相天)의 남천식(南天式)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수립과 더불어 구성된 국회에서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사를 채용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강준원식 ·일파식 ·고려식 ·중앙식 ·동방식 등 우리말 속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8년 국회사무처에서 의회식(議會式) 속기법이 새로 창안되어 기존의 일파식 ·동방식 ·고려식과 함께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속기문자의 구조】외국의 속기문자 구조는 자[尺]와 컴퍼스에 의한 기하학적 4분원(四分圓)을 기본원리로 하는 정원형(正圓型)과, 로마자의 필기체에서 사용되는 사선을 기본원리로 하는 사선형(斜線型), 정원형과 사선형을 절충한 정타원형(正楕圓型), 타원형 등이 있다. 한국 속기문자의 구조는 점 ·선 ·원 ·위치 ·방향 ·길이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의 기본원리를 혼합 활용한 정원형 ·타원형으로 이루어졌다. 【활용】속기의 활용은 기록속기와 구술속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록속기는 각종 회의 ·재판 ·토론 ·강연 ·설교 ·대담 ·좌담회 등 사실적인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속기이고, 구술속기는 속기사와 상대자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속기하는 것으로 신문 ·통신관계의 전화속기에 의한 취재나 저술을 위한 속기, 간단한 메모, 일기 등 그 활용범위가 다양하다.
[속기사]
속기는 보통 문장의 10배 정도의 속도(1분에 300자 이상)로 쓸 수 있는데, 국회의 의사록(議事錄), 법원의 공판기록, 각종 회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관계의 뉴스취재 등 이용 범위가 넓다. 속기사의 자격인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2회(봄·가을) 실시하며, 수험자격에 제한은 없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자기 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행위지가 국가 내외의 어느 곳이든지 자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면 자기 나라 법령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속지주의는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 영토 내에 있든지 내 ·외국인 여하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법령을 적용하는 주의이다. 한국 형법은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였다. 또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인주의도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 또 형법 제5조와 제6조는 국가이익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였다.
[송달]
법정(法定) 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⑴ 민사소송법상:한국에서는 송달의 신속·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직권송달주의를 채택하였다(161조).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당사자송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79조). 송달은 교부(交付) 송달에서는 집행관·우편집배원이 행하나, 법원 사무관 등이 행할 때도 있다(162∼164조).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78조). 송달을 받을 사람은 ①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본인, 법정대리인(166조), 법인 등의 대표자(60조), 교도소장·구치소장(169조), ② 소송대리인, ③ 송달영수인(171조) 등이다. 당사자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재지에 송달수리의 장소가 없을 때에는, 수소법원 소재지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나 대리인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이에 항변할 수 없다(171조 참조). 송달에는 일반적으로 등본을 사용하나(165조) 판결인 경우에는 정본으로 하고(196조 2항·197조 2항), 조서의 작성으로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경우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에 의한다(165조 2항). 송달은 원칙적으로 ①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한다.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한다(보충송달).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172조). ② 교부송달 불능시에는 우편등기로 부친다(우편송달). 이 경우에는 발송시에 송달이 있었던 것(발신주의)으로 된다(173·174조). ③ 지정인의 송달장소가 불명하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고, 송달의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나 직권에 의한 명령으로, 지정인이 출두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공시송달)한다(179·180조). 이 경우에는 게시한 뒤 2주간이 지난 날부터 수령 여하를 불문하고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181조). ④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공사 등에 촉탁하여 행한다(176조). ⑵ 형사소송법상: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 준용된다(65조). 형사소송법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송달받기 위한 신고, ② 우체(郵遞)에 부치는 송달, ③ 검사에 대한 송달, ④ 공시송달의 원인·방식 등이다(60∼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