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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한다.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고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한다. 이 간접소비세는 부과·징수 방법과 과세물건(物件)의 차이에 따라 두 계통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관세(關稅)이고, 다른 하나는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인데, 관세는 다시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누어진다. 보호관세는 내국소비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재정관세는 주로 내국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내국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다. 조세객체(客體)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와 기호품에 대한 세, 응분소비품(應分消費品)에 대한 세가 성립한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立法例)를 보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필수품세는 그 폐지에 노력하여 비상시에만 과세하며, 기호품세가 소비세의 중심이 되고 있다(주세·연초세 등). 응분소비품세는 인간이 자기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비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호품과 필수품과의 중간에 있는 소비품에 과하는 세가 된다(설탕세·직물세·물품세 등). 이상과 같이 소비세(특히 간접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물건의 제조자·판매자이지만, 그 세액이 물건값 중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실제 담세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세]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한다.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고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한다. 이 간접소비세는 부과·징수 방법과 과세물건(物件)의 차이에 따라 두 계통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관세(關稅)이고, 다른 하나는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인데, 관세는 다시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누어진다. 보호관세는 내국소비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재정관세는 주로 내국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내국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다. 조세객체(客體)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와 기호품에 대한 세, 응분소비품(應分消費品)에 대한 세가 성립한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立法例)를 보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필수품세는 그 폐지에 노력하여 비상시에만 과세하며, 기호품세가 소비세의 중심이 되고 있다(주세·연초세 등). 응분소비품세는 인간이 자기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비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호품과 필수품과의 중간에 있는 소비품에 과하는 세가 된다(설탕세·직물세·물품세 등). 이상과 같이 소비세(특히 간접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물건의 제조자·판매자이지만, 그 세액이 물건값 중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실제 담세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 도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家口)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편제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經常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낸다.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월 3회(5·15·25일)에 걸쳐 470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가중치 자료로 사용하며,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④ 항목은 음식료품비·주거비·광열비·피복비·잡비 등 9가지로 세분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 도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家口)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편제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經常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낸다.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월 3회(5·15·25일)에 걸쳐 470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가중치 자료로 사용하며,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④ 항목은 음식료품비·주거비·광열비·피복비·잡비 등 9가지로 세분한다.
[소송]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법상의 소송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은 심판기관 및 당사자의 여러 소송행위의 연쇄에 의하여 진행하는 절차형태를 취하고, 그 절차의 안정 ·공정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에서 법률적 절차이며, 소송법은 주로 그것을 위한 법규이다.현대에는 사력구제(私力救濟)는 금지되므로 소송은 우리의 법률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며,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가 재판권을 독점하고 3권분립주의하에서 사법부가 독립하여 소송을 관장하고 있다. 국가성립 이전의 고대사회에도 단체적 통제의 한 형태인 장로재판(長老裁判) 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송제도의 맹아(萌芽)라고도 일컬어진다. 중세에는 교회가 재판하는 종교재판도 있었으나 국가기구의 정비 ·발달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소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그러나 소송의 내용과 형식 절차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게 변천하여 왔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당사자주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직권주의를 그 특색으로 하나, 오늘날에는 두 제도가 혼합되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은 어느 나라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나, 형사소송 ·행정소송은, 대륙법계에서는 규문주의(糾問主義)에서 직권주의로 발전하였으며, 근년에는 직권주의에 당사자주의를 가미한 혼합된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소송제도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직권주의의 색채가 강하나, 형사소송에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소송제도를 대폭 도입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당사자간의 관계는 공익(公益)과 사익의 대립인 점에서 사익끼리의 대립인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당사자주의의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
[소송당사자]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관여시키는 소송구조가 채용되기 때문에, 소송에는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게 된다.⑴ 민사소송법상: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함께 소송의 주체가 된다.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명칭은 각 소송절차에 따라서 다르다. 소를 직접 심판하는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이지만, 상소를 심판하는 상급심절차에서는 항소인(또는 상고인)·피항소인(또는 피상고인)이다. 독촉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라고 하며, 화해절차(和解節次)에서는 단순히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할 때도 있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이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204조 3항). 또 현실로 소송행위를 하고 받는 사람이 당사자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소송상으로도 대리가 인정되고,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행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드시 실체적인 분쟁이익의 귀속주체(歸屬主體)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권리·이익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받는 자격권능에 의거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제3자의 소송신탁). 예를 들면, 파산관재인(파산법 152조), 선장(상법 859조) 또는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49조) 등이다. 보조참가인(65조)은 타인간의 소송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자기의 소송을 추행(追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참가의 경우의 참가인은 당사자이다. 그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訴狀)의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재판적·제척원인(除斥原因)·소송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 판결의 효력 범위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중요하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준에 대하여서는 ① 특정인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는 의사설(意思說), ②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하여 그것을 표준으로 하는 행동설(行動說), ③ 소장 그 자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하는 표시설(表示說) 등이 있으나, 한국의 학설로는 표시설이 통설이라 할 수 있다.⑵ 형사소송법상:검사와 피고인만이 당사자이며,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재정신청(裁定申請)을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붙여진 사건(事件)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변호사(265조)는 당사자이다.
[소송당사자]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관여시키는 소송구조가 채용되기 때문에, 소송에는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게 된다.⑴ 민사소송법상: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함께 소송의 주체가 된다.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명칭은 각 소송절차에 따라서 다르다. 소를 직접 심판하는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이지만, 상소를 심판하는 상급심절차에서는 항소인(또는 상고인)·피항소인(또는 피상고인)이다. 독촉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라고 하며, 화해절차(和解節次)에서는 단순히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할 때도 있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이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204조 3항). 또 현실로 소송행위를 하고 받는 사람이 당사자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소송상으로도 대리가 인정되고,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행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드시 실체적인 분쟁이익의 귀속주체(歸屬主體)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권리·이익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받는 자격권능에 의거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제3자의 소송신탁). 예를 들면, 파산관재인(파산법 152조), 선장(상법 859조) 또는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49조) 등이다. 보조참가인(65조)은 타인간의 소송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자기의 소송을 추행(追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참가의 경우의 참가인은 당사자이다. 그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訴狀)의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재판적·제척원인(除斥原因)·소송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 판결의 효력 범위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중요하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준에 대하여서는 ① 특정인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는 의사설(意思說), ②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하여 그것을 표준으로 하는 행동설(行動說), ③ 소장 그 자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하는 표시설(表示說) 등이 있으나, 한국의 학설로는 표시설이 통설이라 할 수 있다.⑵ 형사소송법상:검사와 피고인만이 당사자이며,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재정신청(裁定申請)을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붙여진 사건(事件)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변호사(265조)는 당사자이다.
[소수의견]
① 한국 대법원의 재판에는 그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법원조직법 15조) 이 경우에 과반수의 의견이 되지 못하는 의견이 곧 소수의견이며 반대의견이라고도 한다. 소수의견은 비록 그 사건에서는 무시된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다수의견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수의견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②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론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찬성하나 그 이유에는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개별의견(individual opinion)이라 한다. 소수의견 및 개별의견은 판결과 함께 공표된다. 또 판결뿐 아니라 명령 ·권고적 의견 ·중간조치(中間措置)에 관한 소수의견과 개별의견도 공표된다.
[소수의견]
① 한국 대법원의 재판에는 그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법원조직법 15조) 이 경우에 과반수의 의견이 되지 못하는 의견이 곧 소수의견이며 반대의견이라고도 한다. 소수의견은 비록 그 사건에서는 무시된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다수의견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수의견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②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론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찬성하나 그 이유에는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개별의견(individual opinion)이라 한다. 소수의견 및 개별의견은 판결과 함께 공표된다. 또 판결뿐 아니라 명령 ·권고적 의견 ·중간조치(中間措置)에 관한 소수의견과 개별의견도 공표된다.
[소청]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행정 심판절차에 해당된다.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76조 1항, 지방공무원법 67조 2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청의 심사에 있어서 검정 ·감정 등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12조, 지방공무원법 17조). 또한 소청 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13조, 지방공무원법 1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명기한 결정서로 하며, 그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국가공무원법 15조, 지방공무원법 20조).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1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