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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당분립]
다당제(多黨制)라고도 한다. 일당제나 양당제와 대립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독일·스위스를 비롯하여 북유럽·서유럽 국가들을 들 수 있으며, 한국도 이에 속한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M.뒤베르제는 소당분립의 형태를 다음 3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① 3당제:1900년형 3당제와 현대 오스트리아형 3당제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의 좌익화에 따라 보수·자유·급진에서 보수 및 자유·급진·사회를 거쳐, 자유·사회·공산의 3당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후자는 중산계층·노동자계층·농민층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보수·노동·농민의 3당제이다. ② 4당제:1900년경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보수·자유·사회의 3당에 농민당을 더한 것이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제국(諸國)에서 그 보기를 찾을 수 있다. ③ 군당제:극단적으로 많은 정당이 분립한 상태이다. 잡다한 민족 및 인종적 대립이 반영된 것과 우익진영 내부의 대립으로 생긴 2가지가 있다. 소당분립과 선거제도의 관계는 논의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프랑스 및 1917년 전의 네덜란드처럼 2차투표제나 오늘날 각국에서 널리 채용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소당분립의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벨기에는 당초의 3당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가 소당분립의 필연적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회구성이 복잡한 나라에서는 흔히 소당분립이 출현하지만 지금까지 비례대표제가 양당제나 일당제를 출현시킨 예는 없다.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에는 ① 납세의무자 본인과,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및 친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어 있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가 있다. ②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 있는 의료비공제·장애자공제·근로학생공제·퇴직소득공제가 있다. ③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입장에서 인정되어 있는 보험료공제 등이 있다. ④ 문화정책의 입장에서 인정되어 있는 창작소득 특별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의 순위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의 순이지만, 이 공제금액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소득세]
소득세는 넓게는 과세대상별로 개인소득에 과세되는 것과 법인소득에 과세되는 것이 있다. 현행 세제(稅制)에서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事業所稅)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자연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인세(人稅)인 개인소득세를 가리킨다. 소득세는 조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다음의 기능을 한다. 즉, ① 공공목적(公共目的)을 위한 자원배분(資源配分), ②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③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가장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稅種)으로서, 조세체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첫째, 소득세는 개개의 국민이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그 금액의 다과(多寡)에 따라 처분형태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가격기구(價格機構)에 충격을 주지 않으므로 민간부문에 있어서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저해하는 일이 가장 적다. 둘째, 소득세는 재정에 의한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개개 국민의 소득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가족수나 구성 등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여러 공제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공제 후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가장 적합한 세목(稅目)이다. 셋째, 소득세는 누진구조 등에 의하여 다른 세목에 비하여 세수(稅收)의 탄력성이 가장 높다.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讓渡所得) 등에 대한 소득세는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경기과열기에는 세수가 크게 신장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세수의 신장이 둔화되어 자동안전장치(built-in stabilizer)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경기안정기능이 높다. 소득세법에서는 1954년 세제개혁 때 그때까지 실시해온 분류소득세제(分類所得稅制)에 보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그 뒤 74년 세제개혁에서 분류소득세제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제가 확립되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4종으로 나누고(4조),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개인이 벌어들인 각 소득을 각각의 소득에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은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고(퇴직·양도·산림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계산) 그 합산액(총소득금액)으로부터 각종 소득공제를 한 잔액(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하여, 소정의 초과누진세율(70조 3항)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이 산출세액에서 배당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한 후의 잔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된다.
[소매치기]
한자로는 도모(摸)라 하며, 흔히 스리(일본말)라고도 한다. 소매치기는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점에서 강도와 같으나, 폭행·협박으로 강취(强取)하지 않고 훔치는 점에서 강도와 구별된다. 또 같은 치기배라도 들치기나 날치기 등과 구별된다. 들치기는 남의 집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주인의 눈을 속여 잽싸게 훔쳐 가는 좀도둑으로 소매치기와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률상 같은 절도이다. 날치기는 남의 물건을 날쌔게 나꿔채 달아나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으로 강취하는 노상강도이다.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종전에는 손끝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점차 면도날 등으로 째고 훔치는 자가 많아졌다. 소매치기가 활동하는 장소는 기차·지하철·버스 등의 탈것, 정거장·병원 등의 대합실, 백화점·매표소·영화관·음식점·유원지·놀이터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다. 소매치기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지역도 매우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소매치기에는 상습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소매치기도 있다. 또 혼자 활동하는 단독범과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집단범이 있다. 근래에는 직접 행위를 하는 자와, 상대방의 얼을 빼는 이른바 바람잡이라는 보조자로 구성된 3, 4인의 소매치기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연히 집단폭행까지 자행하는 폭력소매치기단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소매치기단이 아니라 하나의 강도단이다.
[소매치기]
한자로는 도모(摸)라 하며, 흔히 스리(일본말)라고도 한다. 소매치기는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점에서 강도와 같으나, 폭행·협박으로 강취(强取)하지 않고 훔치는 점에서 강도와 구별된다. 또 같은 치기배라도 들치기나 날치기 등과 구별된다. 들치기는 남의 집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주인의 눈을 속여 잽싸게 훔쳐 가는 좀도둑으로 소매치기와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률상 같은 절도이다. 날치기는 남의 물건을 날쌔게 나꿔채 달아나는 것이므로, 이는 폭력으로 강취하는 노상강도이다.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종전에는 손끝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점차 면도날 등으로 째고 훔치는 자가 많아졌다. 소매치기가 활동하는 장소는 기차·지하철·버스 등의 탈것, 정거장·병원 등의 대합실, 백화점·매표소·영화관·음식점·유원지·놀이터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다. 소매치기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지역도 매우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소매치기에는 상습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소매치기도 있다. 또 혼자 활동하는 단독범과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집단범이 있다. 근래에는 직접 행위를 하는 자와, 상대방의 얼을 빼는 이른바 바람잡이라는 보조자로 구성된 3, 4인의 소매치기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연히 집단폭행까지 자행하는 폭력소매치기단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소매치기단이 아니라 하나의 강도단이다.
[소멸시효]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 ·점유권(占有權)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⑴ 시효기간과 기산점:①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사는 10년(민법 162조 1항),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상법 64조)이다. 그러나 이자 ·부양료나 의사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상품의 대가(代價)와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권은 3년, 또 숙박료 ·음식료 등 일정한 채권은 1년이다(민법 163 ·164조 근로기준법 41조). 이와 같이 기간이 짧은 시효를 단기소멸시효(短期消滅時效)라 하는데, 10년 이하의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채권도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165조). ②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162조 2항). ③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부작위채권인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이다(166조). 공법(公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급효(遡及效) 등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따르지만(155조),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예산회계법 96∼98조). ⑵ 소멸시효의 효력: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167조). 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① 시효완성으로 권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와, ②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①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또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지만,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184조). ⑶ 시효의 중단 ·정지:① 소멸시효는 청구(請求)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및 기타 법정(法定)된 사유로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168∼178조). ② 소멸시효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179∼182조).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그친 뒤에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멸시효]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 ·점유권(占有權)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⑴ 시효기간과 기산점:①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사는 10년(민법 162조 1항),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상법 64조)이다. 그러나 이자 ·부양료나 의사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상품의 대가(代價)와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권은 3년, 또 숙박료 ·음식료 등 일정한 채권은 1년이다(민법 163 ·164조 근로기준법 41조). 이와 같이 기간이 짧은 시효를 단기소멸시효(短期消滅時效)라 하는데, 10년 이하의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채권도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165조). ②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162조 2항). ③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부작위채권인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이다(166조). 공법(公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급효(遡及效) 등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따르지만(155조),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예산회계법 96∼98조). ⑵ 소멸시효의 효력: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167조). 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① 시효완성으로 권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와, ②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①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또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지만,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184조). ⑶ 시효의 중단 ·정지:① 소멸시효는 청구(請求)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및 기타 법정(法定)된 사유로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168∼178조). ② 소멸시효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179∼182조).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그친 뒤에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멸시효]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 ·점유권(占有權)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⑴ 시효기간과 기산점:①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사는 10년(민법 162조 1항),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상법 64조)이다. 그러나 이자 ·부양료나 의사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상품의 대가(代價)와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권은 3년, 또 숙박료 ·음식료 등 일정한 채권은 1년이다(민법 163 ·164조 근로기준법 41조). 이와 같이 기간이 짧은 시효를 단기소멸시효(短期消滅時效)라 하는데, 10년 이하의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채권도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165조). ②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162조 2항). ③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부작위채권인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이다(166조). 공법(公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급효(遡及效) 등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따르지만(155조),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예산회계법 96∼98조). ⑵ 소멸시효의 효력: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167조). 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① 시효완성으로 권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와, ②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①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또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지만,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184조). ⑶ 시효의 중단 ·정지:① 소멸시효는 청구(請求)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및 기타 법정(法定)된 사유로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168∼178조). ② 소멸시효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179∼182조).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그친 뒤에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명]
고도의 심증(心證)인 확신(確信)을 가지게 하는 증명(證明)과는 다르다.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기다리다가는 시기에 늦는다거나, 처리의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특히 소명만으로써 충분하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⑴ 민사소송법상:권리관계를 종국적(終局的)으로 확정하는 때가 아니라, 그 이전의 보전처분(保全處分)이나 절차진행에 관한 신청 등에 대하여서만 인정되고 있다. 민사소송법 40조 2항 ·58조 2항 ·67조 1항 ·118조 2항 ·151조 1항 ·259 ·287 ·310조 2항 ·348조 2항 ·699조 2항, 파산법 122조 2항 등이 그 예이다. 소명을 하기 위한 증거방법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271조 1항). 예컨대, 법정에 있는 증인의 신청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증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은 증거방법의 제출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을 공탁시키거나 그 주장이 진실이라는 선서를 시켜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271조 2항). 이 경우에 허위의 진술을 하면 보증금의 몰수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272 ·273조). ⑵ 형사소송법상:소송절차상의 사항에 대하여서만 소명이 인정된다.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忌避事由)(19조 2항), 증언거부사유(證言拒否事由)(150조), 증거보전청구의 사유(184조 3항), 상소권 회복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346조 2항) 등에만 명문규정이 있다.
[소비세]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한다.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고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한다. 이 간접소비세는 부과·징수 방법과 과세물건(物件)의 차이에 따라 두 계통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관세(關稅)이고, 다른 하나는 내국소비세(內國消費稅)인데, 관세는 다시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누어진다. 보호관세는 내국소비자 또는 외국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재정관세는 주로 내국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내국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다. 조세객체(客體)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와 기호품에 대한 세, 응분소비품(應分消費品)에 대한 세가 성립한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立法例)를 보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필수품세는 그 폐지에 노력하여 비상시에만 과세하며, 기호품세가 소비세의 중심이 되고 있다(주세·연초세 등). 응분소비품세는 인간이 자기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비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호품과 필수품과의 중간에 있는 소비품에 과하는 세가 된다(설탕세·직물세·물품세 등). 이상과 같이 소비세(특히 간접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물건의 제조자·판매자이지만, 그 세액이 물건값 중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실제 담세자는 소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