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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국가의 세외수입 명세는 다음과 같다. ① 수익자부담금: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이 있다. ② 재산수입: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정리수입과 각종 기금·자금의 이자수입이 있다. ③ 사용료·임대료 수입: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가 있다. ④ 수수료수입: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가 있다. ⑤ 공기업수입:공기업인 상공업·통신업·운송업·의료업 등의 기업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몰수금·벌금·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전매수입은 형식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세의 형태에 속한다.
[세율]
종량세(從量稅)의 경우 과세표준인 수량의 단위에 대하여 금전 또는 백분율(때로는 천분율)에 따른 수량으로 정한다(인지세). 종가세(從價稅)일 때에는 과세표준인 가격에 대하여 백분율(때로는 천분율)에 의한 금전으로 정한다. 백분율을 정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에 따르는 방법과 누진세율(累進稅率)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비례세율은 수량 또는 가격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하는 비율(비례세의 경우)이고,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인 수량 또는 가격이 많아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례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누진세의 경우).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의 2가지가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하나의 과세표준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높은 단계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초과누진세율은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여기에 다시 초과량액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양액(量額)을 가산하여 세액을 정하는 방법이다.현행 세법은 직접세에는 거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율]
종량세(從量稅)의 경우 과세표준인 수량의 단위에 대하여 금전 또는 백분율(때로는 천분율)에 따른 수량으로 정한다(인지세). 종가세(從價稅)일 때에는 과세표준인 가격에 대하여 백분율(때로는 천분율)에 의한 금전으로 정한다. 백분율을 정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에 따르는 방법과 누진세율(累進稅率)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비례세율은 수량 또는 가격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하는 비율(비례세의 경우)이고,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인 수량 또는 가격이 많아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례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누진세의 경우).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의 2가지가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하나의 과세표준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높은 단계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초과누진세율은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여기에 다시 초과량액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양액(量額)을 가산하여 세액을 정하는 방법이다.현행 세법은 직접세에는 거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율]
종량세(從量稅)의 경우 과세표준인 수량의 단위에 대하여 금전 또는 백분율(때로는 천분율)에 따른 수량으로 정한다(인지세). 종가세(從價稅)일 때에는 과세표준인 가격에 대하여 백분율(때로는 천분율)에 의한 금전으로 정한다. 백분율을 정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에 따르는 방법과 누진세율(累進稅率)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비례세율은 수량 또는 가격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하는 비율(비례세의 경우)이고,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인 수량 또는 가격이 많아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례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누진세의 경우).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의 2가지가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하나의 과세표준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높은 단계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초과누진세율은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여기에 다시 초과량액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양액(量額)을 가산하여 세액을 정하는 방법이다.현행 세법은 직접세에는 거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입 ·세출]
국가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또 그 재원이 될 수입을 얻어내야 한다. 이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세입 및 세출이라고 하며,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세입은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의미하며, 세출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금 ·공탁금의 수입 ·지출 및 한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는 일시차입금의 수입이나 지출 등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 ·세출은 아니며,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된다. 국가세입의 주원천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公債)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수입 ·잡수입 등이 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세입 ·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존재한다.세입은 세출을 지급 ·변제하는 것이므로 예산상 세입 ·세출은 언제나 같은 액수이다. 그러나 균형예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조세와 기타 정상수입만으로 세출예산을 지급 ·변제할 때를 의미하며, 공채 특히 적자공채(赤字公債), 즉 세입보전(歲入補塡)공채가 세입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형식상 세입 ·세출이 동액이더라도 균형예산이라 하지 않는다.
[세입징수관]
세입징수기관의 일종으로서 직접징수기관이다. 예산회계법 제50조에 의하면 조세 기타의 세입은 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세입징수관의 직무는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및 채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는 명령계통의 사무이다(51조).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在外公館) 및 소수의 정원을 가진 관서의 장이 세입징수관일 경우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 세입징수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지정한다. 세입징수관의 지정이나 교체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세입징수관은 세입징수장부를 비치하고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14조, 예산회계법 106조),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서류를 붙여 다음달 20일까지 당해 세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징수관]
세입징수기관의 일종으로서 직접징수기관이다. 예산회계법 제50조에 의하면 조세 기타의 세입은 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세입징수관의 직무는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및 채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는 명령계통의 사무이다(51조).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在外公館) 및 소수의 정원을 가진 관서의 장이 세입징수관일 경우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 세입징수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지정한다. 세입징수관의 지정이나 교체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세입징수관은 세입징수장부를 비치하고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14조, 예산회계법 106조),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서류를 붙여 다음달 20일까지 당해 세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급효]
법률의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헌법 13조, 형법 1조 등), 예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효력도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효가 인정된다. 예컨대, 실종선고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 시효, 유산의 분할 등의 경우와 같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범죄 후에 제정된 법률에서 형이 가벼워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소급효가 금지된다. 민법도 기득권(旣得權) 존중 또는 법적 안전성의 요구로 인하여 법률의 불소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의 경우처럼 엄격하지는 않다.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든지, 기득권을 해하지 않는 경우 등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년법원]
189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세계 최초로 소년재판소가 설치되어, 소년에 대한 재판은 일반성인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이념과 절차에 따라 행하게 되자, 이를 본받아 미국 각 주에서 채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제국에서도 이에 따르게 되었고, 1920년대에는 세계 문명국가가 거의 채용하게 되었다. 범죄소년 또는 비행소년은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미성숙의 소년이라는 기본적 이해하에서 원칙적으로 이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직업재판관이 아닌 사리(事理)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식자(識者)를 재판관으로 하거나,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조사관을 두는 등, 그 목적에 알맞은 구성을 취하기 때문에 각국의 제도가 일정하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독립된 소년법원은 두고 있지 않으나,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심판하되, 필요사항의 조사는 조사관에 위촉하는 조사관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기타 심리나 과형(科刑)에 있어서 특례(特例)를 인정하고 있다(소년법 3 ·4 ·7 ·49 ·50 ·56~67조).
[소당분립]
다당제(多黨制)라고도 한다. 일당제나 양당제와 대립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독일·스위스를 비롯하여 북유럽·서유럽 국가들을 들 수 있으며, 한국도 이에 속한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M.뒤베르제는 소당분립의 형태를 다음 3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① 3당제:1900년형 3당제와 현대 오스트리아형 3당제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의 좌익화에 따라 보수·자유·급진에서 보수 및 자유·급진·사회를 거쳐, 자유·사회·공산의 3당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후자는 중산계층·노동자계층·농민층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보수·노동·농민의 3당제이다. ② 4당제:1900년경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보수·자유·사회의 3당에 농민당을 더한 것이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제국(諸國)에서 그 보기를 찾을 수 있다. ③ 군당제:극단적으로 많은 정당이 분립한 상태이다. 잡다한 민족 및 인종적 대립이 반영된 것과 우익진영 내부의 대립으로 생긴 2가지가 있다. 소당분립과 선거제도의 관계는 논의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프랑스 및 1917년 전의 네덜란드처럼 2차투표제나 오늘날 각국에서 널리 채용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소당분립의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벨기에는 당초의 3당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가 소당분립의 필연적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회구성이 복잡한 나라에서는 흔히 소당분립이 출현하지만 지금까지 비례대표제가 양당제나 일당제를 출현시킨 예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