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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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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 및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집회를 위해서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함
[징계]
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의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⑴ 특별권력관계 ·특별감독관계의 징계처분:공무원과 같은 특별권력관계 또는 기타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한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하는 처분이다. 그 징계처분으로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징계처분은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⑵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있다. 또한 일반 기업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
[징계]
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의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⑴ 특별권력관계 ·특별감독관계의 징계처분:공무원과 같은 특별권력관계 또는 기타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한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하는 처분이다. 그 징계처분으로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징계처분은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⑵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있다. 또한 일반 기업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
[차관]
좁게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외국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기자금의 융통, 즉 정부와 정부간의 대차를 의미한다.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별된다. 정부차관은 다시 목적에 따라 정치 목적에 한정되는 정치차관과 철도 ·고속도로 건설 또는 전력개발 등 경제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제차관으로 나누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피해국의 부흥 또는 후진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융자도 차관이라고 한다. 차관은 차관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한국은 1959년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에 의한 차관을 효시로 지금까지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는 내자동원(內資動員) 및 외환보유액의 한계성 때문에 급속한 경제개발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은 1988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공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989년 세계은행의 국민소득 기준(4,080달러)을 넘어섬에 따라 1995년 3월 세계은행의 차관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차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 자본을 충당시켜 주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차관은 용도에 따라 AID차관 ·프로그램차관 ·은행차관 등이 있다. AID차관과 프로그램차관은 모두 원조의 형식을 취하나 AID차관이 시설재에 한하는 반면, 프로그램차관은 일반 원자재에 한한다. 은행차관은 은행간에 행해지는 차관으로 단기적이며, 은행간의 신용이므로 다른 현금차관에 비해 금리나 부대조건 등 조건이 유리하다.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44조 4호)에는 “상환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44조 4호)에는 “상환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44조 4호)에는 “상환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44조 4호)에는 “상환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찬성]
1426년(세종 8) 의정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좌찬성·우찬성 각 1명을 두었다. 태종 초 의정부찬성사의 약칭이자 조선시대 의정부 차관인 좌·우찬성의 통칭이기도 하다. 이상(貳相) 또는 이재(二宰)라고도 하였다. 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사와 대소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 참찬 등이 총리대신으로 개칭되고 또 기타 관직명이 폐지되었을 때도 찬성은 계속 유지해왔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없어졌다.
[찬성]
1426년(세종 8) 의정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좌찬성·우찬성 각 1명을 두었다. 태종 초 의정부찬성사의 약칭이자 조선시대 의정부 차관인 좌·우찬성의 통칭이기도 하다. 이상(貳相) 또는 이재(二宰)라고도 하였다. 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사와 대소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 참찬 등이 총리대신으로 개칭되고 또 기타 관직명이 폐지되었을 때도 찬성은 계속 유지해왔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