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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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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등을 묻는 행위※ 성격 : 독립된 의사일정으로 상정※ 방법 : 질문요지서를 서면제출후 질문
[질문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통제 수단의 하나이며, 국회의 의제(議題)에 관하여 의의(疑義)를 따지는 질의(質疑)와는 구별된다. ⑴ 서면질문권: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그 질문서를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국회법 122조). ⑵ 출석요구질문권:국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4시간 전까지 그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121조).
[질의]
대상안건의 내용을 명확히 이헤하기 위하여 토론 및 표결에 앞서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
[질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안 등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조). 질의는 본회의에서는 동일(同一)의제에 대하여 1인이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103 ·104조 1항). 위원회에 있어서는 횟수 또는 시간에 제한 없이 질의할 수 있다(60조 1항).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그 종결을 선포하며,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108조 2항).
[집행기관]
⑴ 민법 ·상법상:이사기관(理事機關)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는 전사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는 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비영리법인의 이사 등이 그것이다. ⑵ 공법상:가장 넓은 뜻으로는 입법기관에 대하여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가리키는 일도 있으나, 보통 행정기관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와 같은 보통의 뜻으로 사용된다. 좁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이 명령한 국가의 의사를 국민에게 실력으로써 강제하고, 그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집달관과 같은 기관을 가리킨다.⑶ 민사소송법상: 원칙적 집행기관인 집달관 ·집행법원과 예외적 집행기관인 수소법원(受訴法院)의 3가지가 있다. 집달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527∼556조), 지시채권의 압류와 이것을 빼앗는 행위(566조), 금전채권 외의 특정물의 인도청구(689 ·690조)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특정행위에 협력한다(619조 2항 ·624∼630 ·664∼666조). 집행법원은 집행행위 및 이에 협력하는 법원이고, 수소법원은 소송이 계속하여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성립시킨 법원으로 편의상 집행기관으로 되는 일이 있다. 곧 작위 ·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과 같이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 간에 재량 판단이 필요한 것(692 ·693조)은 수소법원의 직분이다. 직분관할은 절대적 강행성이 있으므로, 이것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그 밖에 경찰(496조 2항) ·국군(496조 2항 ·514 ·515조) ·외국공무소(516조 1항) ·본국영사(516조 2항), 또는 등기공무원(611 ·651 ·710 ·719조 3항)이 원조 ·공조(共助)하는 경우가 있다.
[집행력]
⑴ 민사소송법상:판결의 내용인 급부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효력. 판결은 확정하고 나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곧 집행력이 인정된다. 판결 중에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급부의무를 선언한 급부판결에 한한다. 다만 급부판결에서도 부부의 동거를 명한다거나 혹은 소설을 쓰게 하는 채무를 인정하는 판결과 같이, 그 급부의무의 성질상 강제집행이 불능한 것 또는 부적당한 것은 집행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에서도 소송비용의 점에서는 비용액 확정결정과 함께 집행력을 가진다. 한편 집행력은 판결에 한하지 않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나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 항고에 복종할 재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공정증서(집행증서) 등에서도 인정된다. 결정 또는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성립되는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⑵ 형사소송법상:판결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효력. 보통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기다려서 생기나 벌금 ·과료 ·추징에 대하여는 가납입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은 곧 집행을 할 수 있다(334조). ⑶ 행정법상:행정행위의 내용을 행정청 자체의 강제력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 법원에 의한 채무명의 등을 얻음이 없이 행정청의 명의로써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므로 자력집행력이라고도 한다. 집행력은 의무를 과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됨이 그 성질상의 귀결이다. 또 오늘날의 사법국가적 헌법구조 아래에서는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에 고유한 내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특히 인정하는 실정법의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행명령]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시행명령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부르고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하였고,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부에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에 의하여 당연히 발할 수 있는 점에서 위임명령과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법규 사항)이나 벌칙 등을 규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임명령과 다르다.
[집행명령]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시행명령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부르고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하였고,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부에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에 의하여 당연히 발할 수 있는 점에서 위임명령과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법규 사항)이나 벌칙 등을 규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임명령과 다르다.
[집행정지]
⑴ 행정법상:행정행위는 공정력(公定力)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 ⑵ 형사소송법상: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가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470조 1항). 또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孕胎)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幼年)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471조).
[집행정지]
⑴ 행정법상:행정행위는 공정력(公定力)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 ⑵ 형사소송법상: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가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470조 1항). 또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孕胎)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幼年)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4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