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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이 결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과 재정상의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상의 결산】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이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 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② 재산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로 대별된다. ①에서는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②에 영향을 준다. ②에서는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月次決算)이라 하여 정기적인 결산과는 구별한다. 결산의 절차는 ① 결산의 예비절차:시산표(試算表) 작성, 재고조사표 작성 ② 결산의 본절차:모든 장부의 정리 기입, 원장의 각 계정 마감 ③ 재무제표의 작성 등이다. 【재정상의 결산】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이다. 재무부장관은 각 부서에서 보고해 온 세입세출 보고서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예산회계법 43조 1항). 그리고 6월 1일까지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43조). 감사원은 그것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44조 2항).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45조). 국회에서의 결산심의 결과 정부의 재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그 재정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각은 정치적 책임을 추궁받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결산보고]
기업회계는 회사의 재산계산 ·손익계산 및 원가계산을 임무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산을 적정하게 행하고 기업에 투입된 자본의 증감 ·변화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결산이라고 하며, 결산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결산보고서라고 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영업연도와 같다.따라서 결산절차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① 그 기간의 기업자본의 변동에 대한 계산기록을 총괄하는 일, ② 기록상에서의 계산결과를 기말재산의 실태와 대사(對査)하고, 오차가 있을 때 기록을 조정하는 일, ③ 장부기록을 마감하여, 당기(當期)의 계산과 차기(次期)의 계산을 기록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일, ④ 결산보고로서의 재무제표(財務諸表)를 작성하는 일 등이다.
[경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민사소송법 599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724조 이하:1990년 9월 신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646조의 2 ·728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77조). 민사소송법의 개정(1990년 9월)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强制競賣)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任意競賣)를 규율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민사소송법 부칙 2조)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통상의 경매’에는 경매신청을 위하여 채무명의(債務名義)가 필요하나(601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724조 1항)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경매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11조 1항, 728조).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경매에 있어서는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국세징수법 79조).
[경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민사소송법 599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724조 이하:1990년 9월 신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646조의 2 ·728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77조). 민사소송법의 개정(1990년 9월)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强制競賣)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任意競賣)를 규율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민사소송법 부칙 2조)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통상의 경매’에는 경매신청을 위하여 채무명의(債務名義)가 필요하나(601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724조 1항)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경매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11조 1항, 728조).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경매에 있어서는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국세징수법 79조).
[경상세 ·임시세]
조세가 ‘시기(時期)’를 두고 과징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이나 기타 임시적 필요에 의해 부과 ·징수된 임시세가 그 시초이다. 그러나 경상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해 경상세가 발달함에 따라 현행 조세는 경상세를 원칙으로 하게 되었으며, 재정상 임시의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공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상례화함으로써 임시세의 채택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 되었다.
[경쟁제한행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판매가격·판매방법·거래방법 등을 담합하여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각국에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경쟁제한행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판매가격·판매방법·거래방법 등을 담합하여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각국에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경제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은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비롯되었으며, 선진 각국 헌법이 이를 본받아 규정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20세기 현대 헌법의 특색이 되어 있다. 근대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중점이 두어져, 경제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고, 이른바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니, 헌법상 보장된 형식적 평등과 자유는 부유한 자만의 것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실질적 ·경제적으로는 불평등 ·부자유한 것이 되어, 이른바 ‘빈곤의 자유’만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에 이르러 농민 ·노동자 계급과 지주 ·자본가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18세기적 자유방임주의를 버리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민의 실질적 ·경제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초,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소유권의 사회성(의무성)이 선언되고 경제조항이 등장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또한 여러 가지 노동입법이 각국에서 증가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된 것도 그러한 법사상과 이념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한국도 그러한 현대적 법사조(法思潮)에 따라 헌법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천명하고, 제3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여,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1조에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장(경제조항)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조정)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각 경제조항에서 국가가 경제에 관하여 규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들은 모두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념의 표현이다.
[경직성경비]
경직성경비는 사회간접자본, 농어촌구조개선, 산업기술지원 등에는 충당되지 않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인데, 방위비 ·지방재정 교부금 ·교육교부금 ·행정사무비 등이 그 예이다. 경직성경비는 신규사업 없이 종전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직성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경찰권]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행사이므로 내국인 ·외국인 ·자연인 ·법인의 구별없이 적용된다. 법치국가에서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권은 무제한으로 발동될 수 없다. 경찰권의 발동은 일반적으로 4가지 원칙에 의거한다.① 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책임을 가지는 자가 발동할 수 있으며, 경찰책임이 없는 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② 경찰공공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그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상의 분쟁이나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③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의 발동 및 정도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장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관의 직권행사는 항상 그 직권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평등의 원칙:경찰권은 모든 국민에 대해 성별 ·종교 ·신분 ·지위 ·인종 등을 이유로 자의적 또는 불합리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만약 이 4가지 원칙을 벗어나서 경찰권이 행사되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민은 일반행정행위의 구제수단과 절차에 의거하여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