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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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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공법상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국세체납처분이 대표적 예이다.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나, 실제로는 법률에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것을 규정(준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방세법 65조, 토지수용법 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조 등).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절차는 먼저 독촉장(督促狀)을 발부하여 독촉하는 독촉절차가 선행되며, 가산금이 부과된다. 독촉절차는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법정요건인 까닭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무효이다. 독촉을 하여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해진다.
[강제투표]
의무투표라고도 한다. 선거권의 행사를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임의투표)의 반대개념이다. 이 제도는 에스파냐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등에서 채용된 바 있으며, 벨기에(1893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24년 이후) 등 여러 나라에서는 현재도 채용하고 있다. 기권자에 대한 제재 방법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견책 ·명단 공개 ·벌금형 ·공민권 정지 등이 대종을 이룬다. 또한, 강제투표제를 채용하는 국가에서 투표는 국가기관을 선정하는 공무(公務)이며, 개인은 다만 자기 이익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거권의 공무적 성질을 중시한다. 이런 제도는 기권을 방지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제재라는 위협적 수단을 강요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오늘날에는 기권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투표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제도로 평가받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투표제를 채용하고 있다.
[개발차관기금]
저개발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미국 대외원조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1957년 상호안전보장법(MSA)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기구로, 국제개발처(AID)차관의 전신이다. 설립 당시에는 국제협조처(ICA)의 하부기관이었으나 1958년 독립법인이 되었다가, 1961년 MSA법이 지금의 대외원조법(FAA)으로 바뀜에 따라 ICA와 함께 AID로 통합되었다.원조는 증여가 아닌 차관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공산진영이 아닌 저개발국가라면 정부·기업·개인 등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DLF의 자체 원조계획과는 무관하게 각 사업별로 차관액을 결정함으로써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차관액은 최저 10만 달러이며, 최장 40년까지 차관이 가능하다. 차관액은 해당국가의 통화로도 상환이 가능하고, 또 상환금을 다시 대출할 수 있어 회전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개별의견]
국제분쟁의 제소사건을 판결할 때는 국제사법재판소 명의로 하는데,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때 판결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모든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국제사법재판소규정 57조). 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재판관의 의견을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이라 하고, 다수 재판관의 견해를 지지한 재판관의 의견을 개별의견(individual opinion)이라고 한다. 개별의견을 진술하는 재판관은 다수 쪽으로 투표는 하였지만, 특정사항에 관한 한 자기의 견해를 부연함과 동시에 다수의 재판관이 그 결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내세운 이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재판관은 판결뿐만이 아니라 권고적 의견이나 명령에 대해서도 개별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재판관의 개별의견이 판결과 함께 공표되는 것은 판결을 비밀히 논의하여온 재판소의 평의(評議)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나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법률상의 논점(論點)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 진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한편, 이 제도는(아드 호크 재판관제도와 결부시켜) 패소한 국가에 대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문서로써 공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패소한 나라가 반대의견의 수와 그 비중을 구실로 하여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의견]
국제분쟁의 제소사건을 판결할 때는 국제사법재판소 명의로 하는데,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때 판결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모든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국제사법재판소규정 57조). 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재판관의 의견을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이라 하고, 다수 재판관의 견해를 지지한 재판관의 의견을 개별의견(individual opinion)이라고 한다. 개별의견을 진술하는 재판관은 다수 쪽으로 투표는 하였지만, 특정사항에 관한 한 자기의 견해를 부연함과 동시에 다수의 재판관이 그 결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내세운 이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재판관은 판결뿐만이 아니라 권고적 의견이나 명령에 대해서도 개별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재판관의 개별의견이 판결과 함께 공표되는 것은 판결을 비밀히 논의하여온 재판소의 평의(評議)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나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법률상의 논점(論點)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 진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한편, 이 제도는(아드 호크 재판관제도와 결부시켜) 패소한 국가에 대하여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문서로써 공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패소한 나라가 반대의견의 수와 그 비중을 구실로 하여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개산급]
국고금의 지출은 확정채무(確定債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그 개산급이 인정되고 있다.
[개의]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여는 것※ 의회가 법적으로 활동능력을 갖는 의회의 개회와는 구별됨
[개의]
보통 수정동의(修正動議)와 번안동의(飜案動議)를 합한 뜻으로 사용된다. 국회에서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連署)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95조).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가 있어야 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일단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議題)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91조).
[개표]
개표사무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약칭 선관위)가 맡는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72조). 개표는 원칙적으로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 순서에 따라 행한다.다만, 교통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하면 개표를 시행한다(175조 1항). 투표함을 개함(開)할 때는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에 대한 선언이 있은 다음,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에 이를 개봉한다(177조 1항).선관위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81조 1항). 일반인은 누구든지 각급 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182조 1항).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여 동시에 계표(計票)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 개표가 끝난 때는 투표구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해당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184조). 그리고 해당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는데 정당추천후보자는 8인, 무소속후보자는 4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당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1조 2항).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개표참관인 중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4인씩, 무소속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2인씩(12인 이하인 경우에는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하되, 한 정당 또는 한 무소속후보자가 선정 ·신고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한 무소속후보자가 선정 ·신고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할 수 있다(9항).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m 이상 2 m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6항).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 ·감시 및 촬영할 수 있다(8항).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