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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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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세’라 함은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酒稅)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말한다(2조).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보칙에 관한 규정 등 8장으로 나뉜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세심판소]
1975년 발족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별정직(차관보급)인 소장 1명과 그 아래에 행정조정실이 있으며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4명의 상임 심판관과 6명의 비상임 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 심판관의 자격은 판사·검사 등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12년 이상의 경력자, 법률학·회계학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상임 국세심판관 아래에는 서기관급의 조사관과 사무관급인 조사자로 구성된 4개의 조사관실이 있는데 조사관은 국세·관세에서 5년 이상, 조사자는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국세 심사청구를 거쳐 이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만 거치면 이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소장은 심판청구시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 국세심판관 1명과 배석 국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며 소장은 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 유효기간인 60일 경과 후인 때에는 주심 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국세우선권]
한국의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은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국세우선의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35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서 우선하지 못한다. 즉, 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②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리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36조).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37조).
[국세징수법]
1949년 12월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이 되고 있다.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징수 및 징수유예, 독촉, 체납처분의 절차 및 효력, 압류금지재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채권 및 부동산 등의 압류,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압류의 해제, 교부청구,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을 규정하고, 3장으로 나뉜 전문 8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어심의회]
문화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여러 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1953년 7월 문교부령 제31호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1976년 대통령령 제8676호에 근거한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위원은 국어 또는 언어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심의회는 한글분과위원회·한자분과위원회·학술용어분과위원회·표기법분과위원회·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명이 있어 각 분과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회의 주요기능은 한글·한자·학술용어 문제에 관한 사항, 외래어 한글표기법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제출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953년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한글간소화에 반대하여 맞춤법을 지지하고 한글풀어쓰기를 건의한 이래 로마자의 한글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을 심의하였고 1988년에는 개정 착수 18년 만에 개정한글맞춤법 및 표준어규정을 확정지었다. 또한 순화대상 용어를 심의하여 국어순화 자료를 제공하는데 특히 일제강점기 이래 국민의 언어생활 속에 침투한 일본어투 생활용어에 대하여 1995년 8월 용어 순화자료 702단어를 고시하였으며, 2000년에 이르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자병용 문제가 심의대상이 되고 있다.
[국영기업]
국영기업은 국가자본의 한 형태이고, 그 목적은 설립의 여러 조건에 의해 다르나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의하는 때가 많다. 국영기업은 일면에 있어서는 국가자본으로서 사적 자본(私的資本)과 함께 사회적 총자본을 구성하고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창출하며, 이윤을 분배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국가의 정책에 종속하고, 이윤(利潤)을 맹목적으로 추구함이 없이 직접 ·간접으로 사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또는 전체로서 자본에 대한 체제적 보강(體制的補强)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적 자본으로서는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사업을 담당한다든지, 타산업에 대해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든지, 저리(低利)의 융자에 의해서 사적 자본의 손실을 보상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다.국영기업이 담당하는 사업분야, 예를 들면 우편 ·통신 ·교통 등은 어떤 면에서는 공익성(公益性)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영이 공익성을 우선한다는 공익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현상을 나타내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거액에 달하기 때문에 관료적 운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기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영방송]
공산국가 외에 개발도상국 중 많은 나라들이 국영방송을 가지고 있다. 재원(財源)은 국가예산 ·수신세 또는 시청료 등이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광고방송을 하지 않는다. 한국의 KBS도 1973년 한국방송공사 설립 이전에는 정부의 국영방송이었다.
[국정감사권]
입법권이나 예신심의권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明文)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제4공화국에서는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국채정리기금]
한국에는 이러한 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이듬해까지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다(예산회계법 47조).
[국체]
주권의 행사방법에 의한 분류인 정체(政體:form of government)와 구별된다. 국체는 일반적으로 주권이 한 사람의 군주에게 주어져 있는 군주국과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으로 나누어진다. 단, 이러한 국체의 분류에 관해서는 이설(異說)이 있기도 하다. 오늘날의 국가는 대부분이 공화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