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국민총지출]
국민총생산과 같은 액이다. 이것은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 ·서비스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에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경상해외잉여(經常海外剩餘)의 4대 항목으로 나뉜다. 경기판단이나 경제성장 분석 등에서는 국민총지출의 구성항목의 분기별 또는 연별 추이가 중요지표가 된다.
[국민투자기금]
중요 산업이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을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각출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 전자 ·자동차 ·조선공업 및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투자기금]
중요 산업이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을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각출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 전자 ·자동차 ·조선공업 및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투자기금]
중요 산업이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을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각출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 전자 ·자동차 ·조선공업 및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투자기금]
중요 산업이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을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각출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국산기계 구입자금, 전자 ·자동차 ·조선공업 및 연불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방위성통신망]
제1기 계획은 IDCSP(initial defense communication satellite program)로 1966년 6월 16일 타이탄 3C형 로켓으로 7개, 1967년 1월 18일에 8개, 1968년 6월 13일에 8개를 각각 쏘아올렸다. 제2기 계획은 71년 고중계능력(高中繼能力)을 가진 2개의 정지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지상국(地上局)의 능력도 향상되었다.
[국선변호인]
한국 헌법은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헌법 12조 4항 단서).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 선임은 피고인은 물론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나, 다만 다음 경우에 한한다. 피고인이 ① 미성년자일 때, ② 70세 이상인 자일 때, ③ 농아자(聾啞者)일 때, ④ 심신장애자일 때, ⑤ 빈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등이다. 다만, 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3조). 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開廷)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선임된 변호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다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282 ·283조).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고 그 소송법상의 권한은 사선변호인(私選辯護人)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授受)를 비롯하여 소송계속(訴訟係屬)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34 ·35조). 이 밖에 법원에 대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법 3 ·4조). 【군사법원법상의 국선변호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62조 1항). 국선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 시보(試補)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률의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62조 2항). 일반 형사소송법에 비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에 대응된다. 한국의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대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와,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법률에 의해 각각 납세의무자 ·과세물건(課稅物件) ·과세표준 ·세율 등의 필요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외에, 내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단일국(單一國)에서는 국세 ·지방세의 구별이 간단하지만, 미국 ·스위스 등의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주 또는 지분국(支分國)의 세를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관하여 문제점이 많다. 또한 한국에서도 지방교부세 ·지방분여세(地方分與稅) 등은 국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국세에 속하지만, 징수된 후에 지방공공단체에 교부 ·분여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의 중간형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종류로서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의 14종을 열거 규정하고, 이를 지방세나 공과금 또는 다른 채권(債權)에 우선하여 징수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에 대응된다. 한국의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대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와,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법률에 의해 각각 납세의무자 ·과세물건(課稅物件) ·과세표준 ·세율 등의 필요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외에, 내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단일국(單一國)에서는 국세 ·지방세의 구별이 간단하지만, 미국 ·스위스 등의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주 또는 지분국(支分國)의 세를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관하여 문제점이 많다. 또한 한국에서도 지방교부세 ·지방분여세(地方分與稅) 등은 국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국세에 속하지만, 징수된 후에 지방공공단체에 교부 ·분여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의 중간형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종류로서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의 14종을 열거 규정하고, 이를 지방세나 공과금 또는 다른 채권(債權)에 우선하여 징수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세’라 함은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酒稅)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말한다(2조).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보칙에 관한 규정 등 8장으로 나뉜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