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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는 제각기 여러 가지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갖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것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권 ·평등권 ·자위권(自衛權) ·불간섭의무(不干涉義務) 등은 일반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그 밖에, 독립권 ·교통권 ·명예권 ·조약준수의무 등을 드는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종래 이것을 국제법에 우선하여 선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고유의 특별한 권리 ·의무로 보는 견해(자연법적인 사상에서 나온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법에 우선하는 권리 ·의무로 인정되는 일은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국가가 갖는 다른 권리 ·의무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특별한 성질의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약간의 권리 ·의무가 국가에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0.12.31. 법률 제3313호).종전의 중앙정보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하고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앙정보부법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변경하고 다시 국가정보원법으로 변경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예산은 독립기관으로 편성된다.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관여와 직권 남용은 처벌된다. 국가정보원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 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0.12.31. 법률 제3313호).종전의 중앙정보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하고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앙정보부법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변경하고 다시 국가정보원법으로 변경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예산은 독립기관으로 편성된다.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관여와 직권 남용은 처벌된다. 국가정보원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 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채권관리법]
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①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②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③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④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⑤ 기부금에 관한 채권, ⑥ 국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등은 제외된다. 또, 외국 또는 외국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즉시 소멸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조 1항 ·3조).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국가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2조 2항 ·5조 1항).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세 외 제수입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폐지된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 기타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하였거나 국가에 귀속된 채권은 이 법에 의한 채권으로 보게 되었다(부칙 2∼3항). 전문 3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채권관리법]
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①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②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③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④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⑤ 기부금에 관한 채권, ⑥ 국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등은 제외된다. 또, 외국 또는 외국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즉시 소멸하는 채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조 1항 ·3조).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국가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2조 2항 ·5조 1항).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세 외 제수입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폐지된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 기타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하였거나 국가에 귀속된 채권은 이 법에 의한 채권으로 보게 되었다(부칙 2∼3항). 전문 3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고부담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국고에서 내어주는 자금이다. 법령에 의해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종류에는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등이 있다.
[국고부담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국고에서 내어주는 자금이다. 법령에 의해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종류에는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등이 있다.
[국권]
독일 국법학에서 말하는 국가권력(Staatsgewalt)의 의미로서는 통치권과 구별되며, 국가라는 단체의 통일적인 의사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라는 단체의 의사는 단일·불가분(不可分)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통치권은 국제적인 내용을 수반하는 통치권력을 의미하므로 가분(可分)이라는 것이 G.옐리네크 나름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권을 이런 뜻의 국가권력(Staatsgewalt)으로 해석하느냐, 통치권과 구별하지 않고 해석 하느냐가 해석상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그런데, 헌법에 따라서는 통치권의 개념은 명문화(明文化)되어 사용되는 것도 있고, 국권과 주권(主權)이라는 개념만이 사용되고 통치권이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국권이 넓은 의미에서 한 나라의 통치권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한 나라의 통치권이라는 의미로서, 특히 통치권과 구별되는 국권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이건 국권은 정치학상의 국가권력과는 다른 법적 개념으로서의 국가권력의 약칭으로서, 이것을 옐리네크 나름의 좁은 뜻의 국권으로 해석하느냐, 통치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개념규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권]
독일 국법학에서 말하는 국가권력(Staatsgewalt)의 의미로서는 통치권과 구별되며, 국가라는 단체의 통일적인 의사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라는 단체의 의사는 단일·불가분(不可分)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통치권은 국제적인 내용을 수반하는 통치권력을 의미하므로 가분(可分)이라는 것이 G.옐리네크 나름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권을 이런 뜻의 국가권력(Staatsgewalt)으로 해석하느냐, 통치권과 구별하지 않고 해석 하느냐가 해석상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그런데, 헌법에 따라서는 통치권의 개념은 명문화(明文化)되어 사용되는 것도 있고, 국권과 주권(主權)이라는 개념만이 사용되고 통치권이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국권이 넓은 의미에서 한 나라의 통치권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한 나라의 통치권이라는 의미로서, 특히 통치권과 구별되는 국권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이건 국권은 정치학상의 국가권력과는 다른 법적 개념으로서의 국가권력의 약칭으로서, 이것을 옐리네크 나름의 좁은 뜻의 국권으로 해석하느냐, 통치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개념규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균형]
국민경제가 지니고 있는 자본 ·노동 ·기술 따위의 경제적인 여러 자원이 경제적 용도에 과부족 없이 효과적으로 배분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당연히 국내의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므로 대폭적인 물가상승이나 실업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에 비하여 국제균형은 국내균형과 국제수지 혹은 국제수지의 기초적 수지와의 균형이 동시에 성립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하에서는 국내균형을 달성하려 하면 대폭적인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반대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룩하려 하면 국내균형이 깨지는 등 이율배반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