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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3. 4. 17. 법률 제1325호).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중앙 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 행정부의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한다. 공무원의 임용이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필요할 때에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일정 기간 시보로 임용한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 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 승진·승급시킬 수 있고, 직무에 정려하거나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공무원의 보수는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의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선서 의무,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친절 공정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이 있으며,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의 신분 변동으로는 당연 퇴직, 직권면직, 휴직, 직위 해제, 복직, 강임 등이 있다. 공무원의 정년은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로 정하고. 명예 퇴직이 인정된다. 공무원은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12장 8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권력]
영토라는 지리적 경계 내에서 국민경제의 성립을 배경으로 하고 민족사회를 기반으로 출현하는 정치권력은 근대 국가라는 통치기구 속에서 제도적으로 안정된다. 이러한 통치기구의 핵심은 봉건사회의 무사나 귀족을 무장해제하여 새롭게 창설된 국민군이나 경찰이라는 독점적인 신체적 강제력(폭력)의 장치이며,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전달하거나, 징세하거나 하는 관료군이라는 행정기구가 첨가된다.그리고 국민 사이의 투쟁이나 국민과 국가 사이의 분쟁을 신체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해결하는 재판소 등 사법기구, 국민의 불만을 수렴하여 국가권력 속에 통합하여 ‘법’이라는 강제적 결정으로 변경시키는 의회 등 입법기구도 국가권력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현대의 국가권력의 특징은 이상과 같은 근대 국가의 기본적 성질에 곁들여서 행정기구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료군의 계획적 정책결정의 비중이 증대하였다는 것과 확산된 대중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대중매체가 국가권력의 보조적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권력]
영토라는 지리적 경계 내에서 국민경제의 성립을 배경으로 하고 민족사회를 기반으로 출현하는 정치권력은 근대 국가라는 통치기구 속에서 제도적으로 안정된다. 이러한 통치기구의 핵심은 봉건사회의 무사나 귀족을 무장해제하여 새롭게 창설된 국민군이나 경찰이라는 독점적인 신체적 강제력(폭력)의 장치이며,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전달하거나, 징세하거나 하는 관료군이라는 행정기구가 첨가된다.그리고 국민 사이의 투쟁이나 국민과 국가 사이의 분쟁을 신체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해결하는 재판소 등 사법기구, 국민의 불만을 수렴하여 국가권력 속에 통합하여 ‘법’이라는 강제적 결정으로 변경시키는 의회 등 입법기구도 국가권력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현대의 국가권력의 특징은 이상과 같은 근대 국가의 기본적 성질에 곁들여서 행정기구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료군의 계획적 정책결정의 비중이 증대하였다는 것과 확산된 대중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대중매체가 국가권력의 보조적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기관]
삼권분립주의하에서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셋으로 대별된다. 국가기관의 설치 ·조직과 그 권한(직무범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또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원칙이다.그러나 이보다 낮은 보조기관 ·조사연구기관 ·부속기관 등의 설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기관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自然人)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독임제기관과 합의제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체로 독임제기관이 많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최근에 행정위원회 등의 합의제기관이 증가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징계위원회 등).국가기관은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의결기관 ·집행기관 ·자문기관 ·심의기관 ·선거기관 ·감사기관 ·행정관청 ·보조기관 ·조사연구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나누어진다. 국가기관(행정기관) 중 특히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법상 행정관청(行政官廳)이라고 한다.
[국가보상]
좁은 뜻으로는 국가의 적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의 손실보상’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손실보상 외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형사보상(刑事補償) ·재해보상(災害補償) 및 산업보호정책상의 보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① 공법상의 손실보상:국가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그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서,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한국 헌법은 제23조 3항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收用)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과, 그 보상은 공익(公益)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공법상의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토지수용법 등의 각 단행법규에 의하여 국민의 손실이 보상된다.②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29조가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5조).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報償)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헌법 29조 2항, 국가배상법 2조).③ 형사보상: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28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어 있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④ 산업보호정책으로서 행하는 국가의 보상:예컨대 수출장려 및 보호정책으로 행하는 수출보험법에 의한 보상 등이다.
[국가보상]
좁은 뜻으로는 국가의 적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의 손실보상’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손실보상 외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형사보상(刑事補償) ·재해보상(災害補償) 및 산업보호정책상의 보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① 공법상의 손실보상:국가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그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서,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한국 헌법은 제23조 3항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收用)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과, 그 보상은 공익(公益)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공법상의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토지수용법 등의 각 단행법규에 의하여 국민의 손실이 보상된다.②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29조가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5조).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報償)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헌법 29조 2항, 국가배상법 2조).③ 형사보상: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28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어 있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④ 산업보호정책으로서 행하는 국가의 보상:예컨대 수출장려 및 보호정책으로 행하는 수출보험법에 의한 보상 등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년 10월 발족하여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개될 정치의 틀을 강압적으로 재조정하는 역활을 담당하였으며, 입법의원 81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권한과 기능은 국회와 같다. 제5공화국을 출범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법률들을 제정한 혁명적이고 과도적인 입법기관으로, 특히 헌법 부칙 제6조 4항에 따라서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헌법 시행일 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1980. 11. 5 공포)'을 제정하여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5공화국의 지도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118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1981년 4월 10일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0일 만에 해산되었다. 헌법 부칙 제6조 3항에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해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이 지속되며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년 10월 발족하여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개될 정치의 틀을 강압적으로 재조정하는 역활을 담당하였으며, 입법의원 81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권한과 기능은 국회와 같다. 제5공화국을 출범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법률들을 제정한 혁명적이고 과도적인 입법기관으로, 특히 헌법 부칙 제6조 4항에 따라서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헌법 시행일 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1980. 11. 5 공포)'을 제정하여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5공화국의 지도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118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1981년 4월 10일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0일 만에 해산되었다. 헌법 부칙 제6조 3항에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해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이 지속되며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비상사태]
우리 나라의 헌법은 제76조와 제77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 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발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경찰권의 집중과 강화, 정부의 통제와 개입 등의 수단이 강구된다. 우리 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예로는 1971년 12월 대통령 박정희에 의한 비상사태선언과 1979년 12월의 대통령 시해사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이 있다. 또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비상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1987년의 헌법개정 때 이 조문이 삭제되었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는 제각기 여러 가지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갖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것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권 ·평등권 ·자위권(自衛權) ·불간섭의무(不干涉義務) 등은 일반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그 밖에, 독립권 ·교통권 ·명예권 ·조약준수의무 등을 드는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종래 이것을 국제법에 우선하여 선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고유의 특별한 권리 ·의무로 보는 견해(자연법적인 사상에서 나온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법에 우선하는 권리 ·의무로 인정되는 일은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국가가 갖는 다른 권리 ·의무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특별한 성질의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약간의 권리 ·의무가 국가에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