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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신문]
증인은 먼저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문을 받고(주신문 ·직접신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문을 받는다(반대신문). 다음에 신청한 당사자가 재신문을 하고, 다시 상대방 당사자가 재반대신문을 하는 순서로, 당사자가 번갈아 가며 신문하는 방법이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증인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으나,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신문의 주체는 당사자이다. 이것은 증거조사의 신문에 관하여 당사자주의를 철저하게 채택한 방식이며, 영 ·미 법제의 특징인데, 전통적인 배심제도(陪審制度)와 발달한 증거법(證據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① 민사소송법에서는 제298조에 이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한다.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을 할 수 있고, 어느 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문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된 때나 쟁점(爭點)과 관계없거나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8조 1∼4항).②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61조의 2에서 이 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재판장은 이들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위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을 재판장이 정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161조의 2의 1∼4항). 그러나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에 의하도록 결정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그 증인신문은 교호신문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297조의 2).
[구금]
비교적 단기(短期)의 형벌인 구류(拘留)와 다르며, 또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집행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따라서 미결구금(未決拘禁)이라고도 한다(형사소송법 69조 참조).
[구류]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고,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69조 이하)과는 구별된다. 흔히 구금을 미결구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벌의 하나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이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강제처분인 데 반해 구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형과 함께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다.형법상의 범죄를 범하고 검사로부터 기소된 경우에는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으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시·군판사의 즉결재판으로 선고된다. 구류는 형벌이므로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형법 68조), 예외로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행형법 시행령 175조).
[구속]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억류(抑留)함을 의미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 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70·201조). 구속된 때에는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14조의 2).피의자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10일 이내(202조)이나 그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검사도 10일 이내(203조)이며,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방법원 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면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205조).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208조 1항).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속에는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가 있다. 법원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재판장·수명법관(受命法官)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함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법관이 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다. 구속의 사유는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70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하며(71조), 구금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72조),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戶主)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87조). 구속된 피고인에게 타인과의 접견·교통권·수진권(受診權)·변호인선임의뢰권이 보장되며(89~91조), 보석(保釋)과 구속의 집행정지(執行停止)가 인정된다. 구속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刑期)에 산입한다.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해 이를 소환하여야 하는데,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召喚)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發付)하여 구인할 수 있다(473조).
[구속력]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행정청은 물론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그 효력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또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각 정당은 미리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획득한 의석수만큼 상위에서부터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정당 단위로 투표하게 된다.이와는 달리 미리 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유권자는 각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개인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자유명부식(비구속명부식)비례대표제라고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노력이 잘 반영되는 반면에 득표율을 높이고자 운동자금을 주입함으로써 금전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
[구인]
대인적(對人的) 강제처분의 하나이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473조 3항),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召喚) 또는 동행명령(同行命令)에 응하지 않을 때(l52 ·166조 2항)에는 구속영장(拘束令狀)에 의하여 구인을 할 수 있다(73조)고 규정되어 있다.구인한 피고인을 법원 또는 기타 장소에 인치한 후에 구금(拘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며(7l조), 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도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85조 l항). 민사소송법상으로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283조)는 규정이 있다.
[구조조정기금]
자산 중 50% 이상을 대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기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크게 부채구조조정기금과 주식투자기금으로 나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대출해주어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해주는 것이고, 주식투자기금은 기업의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금의 투자 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 또한 부도가 났거나 화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도 제외한다.부채구조조정기금은 일시적인 자금난만 덜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운전자금은 1~3년 만기로, 시설자금은 3~7년 만기로 조달금리에 일정 이자를 덧붙여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장기 대출을 대신하기도 한다. 외화자금 대출은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한정한다.주식투자기금은 주식매입을 통한 자금공급으로 회생가능성이 확실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식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에는 회사의 직접 경영보다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자금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켜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기능, 즉 벌처펀드의 기능도 가진다.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여 마련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구조조정차관]
세계은행(IBRD)이 198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차관으로,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기존의 세계은행 차관이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지원에 국한된 것에 비해 차입국의 대외채무상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따라서 부문별로 차관이 주어지는 섹터 론(sector loan)의 성격이 강하다. 즉 특정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차관이 아니라 부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차관이다.차입국의 국제수지적자의 축소가 주목표인 만큼 차입국의 경제정책에 국제수지적자 보전대책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구조조정차관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도입하며 차관기관도 장기이다.세계은행은 1997년 11월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70억 달러의 경제재건 및 구조조정 차관자금과 4000만 달러의 기술지원자금을 제공하였다. 외환위기 때 설치되었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2000년 7월 14일 2년 3개월 만에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구청]
구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하는 자치구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속하는 일반구가 있다.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는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소속시의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 최고책임자로는 구청장이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그러나 일반구에서는 시장이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을 임명하며,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직제는 자치구의 경우 구의 조례로, 일반구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기구 및 조직을 보면 2000년 현재 자치구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청장·부구청장 아래 1담당관 5국 24과 1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가 있다. 그리고 일반구에 해당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의 경우는 7개과 35담당으로 산하에 12개동이 있다. 이러한 기구조직은 모든 자치구와 일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