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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한]
사용자측의 경우는 단체교섭의 권한을 가진 자가 사장 ·임직원 등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명히 정해져 있으므로 특수한 문제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근로자측에 있어서는 교섭권한자가 명확하지 않아 때때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로써 근로자의 교섭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노동조합법 제33조에 교섭권한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즉, 노동조합의 대표자(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및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連名)으로 교섭할 수 있고, 또한 단위노동조합은 단체교섭상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직종간(職種間) ·업종간 ·산업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한다.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항)”로 되어 있다.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고, 상임 ·특별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교섭단체 내에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한다.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항)”로 되어 있다.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고, 상임 ·특별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교섭단체 내에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교역조건]
일반적으로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으로 얻어지는 수입상품 단위수(單位數)를 말한다. 그 지표는 수출가격 지수의 수입가격 지수에 대한 비(比)로써 표시된다. 이 때 수출과 수입의 가격지수의 기준연차(基準年次)와 비교연차(比較年次)는 각각 동일 연차로 한다.이 교환비율이 수출국에 유리할 경우는 수출국교역조건의 유리화(有利化), 그 반대의 경우는 수출국교역조건의 악화(惡化)라고 한다. 교역조건을 산정하는 목적의 하나는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계량하는 데 있으나, 교역조건의 유리화 또는 악화는 무역이익의 증감(增減)과는 별개의 것이다.예를 들면, 기술혁신으로 원가가 절감되어 수출품가격이 하락되면 상품의 교역조건은 불리해지나 이로 인해 수출량이 증대하면 이것이 생산 ·고용 ·소득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 무역조건이 유리해진다. 그러므로 무역의 이익을 고찰할 때는 상품 교역조건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교역조건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세법]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0. 12. 31. 법률 제4279호).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교육세는 수입이나 세액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000분의 5 특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 등유는 100분의 15교통세액 : 100분의 15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100분의 30 등록세액 : 100분의 20마권세액 : 100분의 20균등할 주민세액 :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100분의 25재산세액 : 100분의 20종합토지세액 : 100분의 20자동차세액 : 100분의 30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40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교육심의회]
광복 직후 초기 한국교육 전반에 걸친 기초작업을 위하여 위원 69명과 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를 시초로 한 심의회는 정부수립 후 특별교육심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였다.5·16군사정변 후에는 제반 교육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제3공화국 수립 후에 문교부 내에 교육과정·교육제도·고등교육 등 9개 분과로 구성된 교육심의회를 설치하였다.1985~1987년까지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책 수립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 교육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1세기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교육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988년에는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정부의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연구하고,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시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였다.1991년 대학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하여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교육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연구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였다.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장기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범정부적·범사회적 차원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교육재정]
국 ·공립 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비긴요성(非緊要性), 비생산성 등의 특성을 내포한다. 교육의 결과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국가는 국가재정이나 교육세로써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자의 전 생애를 통하여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긴급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투자로 여겨져 일반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서 하위로 밀려난다.교육재정의 내용과 범위는 ① 재원 ② 투자배분 ③ 지출 ④ 투자효과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는 기회균등의 원리 ·적응성의 원리 ·융통성의 원리 ·사려성의 원리 등이 적용된다. 교육재정은 국가발전과 직결된 인적 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교차투표]
(1)미국의 경우 : 국회의원은 철저히 지역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출신 선거구 유권자의 의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의회에서의 각 의원의 표결결과가 출신 선거구의 신문 등에 보도되고 유권자는 선거에서 이것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의원들은 선거구 유권자의 이익을 당론에 우선시키므로 각 정당이 소속 의원에게 당론을 따르도록 구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의안표결에서 각 의원은 자기가 소속한 정당과는 관계없이 철저히 유권자의 여론과 자신의 소신에 근거해 투표하므로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반대되는 다른 정당의 당론에 찬성하는 교차투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교차투표에 의한 당론에 반대되는 표결을 ‘반란표’라고 하는데, 각종 의회표결에서 통상 20% 정도의 반란표가 나오고 있다. 1999년에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 것도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한 교차투표 때문이었다. 표결 이후 공화당에서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지 않음으로써 교차투표가 철저히 보장되었고, 이것은 미국 의회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영국을 비롯해 선진국일수록 교차투표는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2)한국의 경우 :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해진 당론이 유권자의 여론이나 소신에 우선하며 당론이 심하게 분열되는 몇몇 법안에 대해서만 사전 여야합의에 따라 교차투표가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보다 소속정당의 공천이 절대적인 지역주의적 정치구조와 대부분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므로 의원들이 표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현실은 의원들을 당론의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에 따라 교차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소속정당의 각종 징계조치가 따르므로 교차투표는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1999년 5월 3일 ‘노사정위원회법’의 환경노동위원회의 표결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표결불참을 선언한 한나라당의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표결을 한 전국구 출신의 이미경, 이수인 의원은 각각 ‘당권정지’와 ‘'제명’이라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미경 의원은 1999년 9월 28일 ‘동티모르 파병’에 대한 국회표결에서도 표결불참을 결정한 한나라당의 당론에 맞서 찬성입장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찬성표결에 참가했다. 이러한 이미경 의원의 소신에 따른 교차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출당’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위해 법안실명제, 표결실명제의 전면적 시행과 교차투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교통위반]
넓은 의미로는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 전반에 관한 법령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법, 운전자와 승객의 준수사항, 도로사용 및 운전면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교통위반에 해당한다.주된 종목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위반 ·주차정차위반 ·차선위반 ·건널목통과위반 ·앞지르기 ·진로위반 ·좌회전금지위반 ·우선순위양보위반 ·등화점멸위반 ·음향관제위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초과 ·정비불량 ·도장표지위반 ·개문운행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보도위반 등이 있다. 그 중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사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약식재판 ·즉결심판 등을 거쳐 처리되며, 비교적 가벼운 위반은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통경찰관이 범칙통고서를 발부하여 일정금액을 벌과금으로 납부하게 하는데, 이에 불응할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교통위반]
넓은 의미로는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 전반에 관한 법령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법, 운전자와 승객의 준수사항, 도로사용 및 운전면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교통위반에 해당한다.주된 종목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위반 ·주차정차위반 ·차선위반 ·건널목통과위반 ·앞지르기 ·진로위반 ·좌회전금지위반 ·우선순위양보위반 ·등화점멸위반 ·음향관제위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초과 ·정비불량 ·도장표지위반 ·개문운행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보도위반 등이 있다. 그 중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사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약식재판 ·즉결심판 등을 거쳐 처리되며, 비교적 가벼운 위반은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통경찰관이 범칙통고서를 발부하여 일정금액을 벌과금으로 납부하게 하는데, 이에 불응할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