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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7. 11. 29. 법률 제1976호).관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보복관세, 국제협력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된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한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운수기관으로는 선박과 항공기와 차량을 규율한다. 보세구역은 지정 보세구역·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 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등의 설영에는 세관장의 특허가 있어야 한다.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운수 기관의 출발 중지 또는 진행 정지, 보세구역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물품, 운수 기관, 장치 장소, 장부 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 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공용 물품은 몰수한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11장 2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관세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7. 11. 29. 법률 제1976호).관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보복관세, 국제협력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된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한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운수기관으로는 선박과 항공기와 차량을 규율한다. 보세구역은 지정 보세구역·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 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등의 설영에는 세관장의 특허가 있어야 한다.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운수 기관의 출발 중지 또는 진행 정지, 보세구역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물품, 운수 기관, 장치 장소, 장부 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 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공용 물품은 몰수한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11장 2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관할구역]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에서만 그 직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예외로 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실 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3조).전국의 토지는 동종의 법원간에는 병렬적으로, 이종의 법원간에는 중첩적으로 그 관할구역이 법정되어 있다. 이 관할구역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검찰청법 3조).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행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5조).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210조).
[관할위반]
재판상의 신청을 수리한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법상 토지관할(土地管轄)은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하는데, 재판적에 위반하여, 또는 사물관할(事物管轄:단독사건 ·합의사건 등)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의신청(항변)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법원에서 판결 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 또는 기각하거나 관할법원을 지정하거나 혹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관할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입증을 요하지 않으나, 원고는 관할위반으로 각하되지 않도록 관할원인(주소 ·거소지 ·소송가액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제1심이 비전속관할인 경우에는 피고가 관할 위반의 이의신청(항변)을 하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應訴管轄), 관할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관할위반은 제소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319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는 항소이유가 된다. 그러나 관할권제도는 법원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위반의 이의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하며(320조), 그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2조).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직할에 속하고, 그 하급 단체인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郡)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들어간다.광역자치단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서 한다. 이와 같은 사업·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의 수입과 약간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1995년 34년만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을 늘리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의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① 외교·국방·사법·국세 등의 사무, ② 물가정책·금융청책·수출입정책 등의 사무 ③ 농·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 개발계획·직할하천·국유림·국토종합개발계획·지정항만·고속국도·일반국도·국공립공원 등의 사무, ⑤ 근로기준·측량단위 등의 사무, ⑥ 우편·철도 등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氣象行政)·원자력개발 등의 사무.자치단체의 관할 주민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직접 뽑고,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리 등을 위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한다.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직할에 속하고, 그 하급 단체인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郡)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들어간다.광역자치단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서 한다. 이와 같은 사업·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의 수입과 약간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1995년 34년만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을 늘리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의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① 외교·국방·사법·국세 등의 사무, ② 물가정책·금융청책·수출입정책 등의 사무 ③ 농·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 개발계획·직할하천·국유림·국토종합개발계획·지정항만·고속국도·일반국도·국공립공원 등의 사무, ⑤ 근로기준·측량단위 등의 사무, ⑥ 우편·철도 등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氣象行政)·원자력개발 등의 사무.자치단체의 관할 주민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직접 뽑고,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리 등을 위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한다.
[광역통신망]
wide area network을 줄여 보통 WAN으로 많이 쓴다. 근거리 통신망(LAN)에 대응된다. 도시와 같은 넓은 지역, 국가나 대륙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성하는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하며, 종전의 정보통신망의 총칭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한 통신망은 모두 광역통신망이라 할 수 있다.랜(LAN)은 불과 몇 대에서 몇 십대 단위의 컴퓨터들을 연결하지만, 광역통신망에서는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와 각종 컴퓨터 장비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초고속 처리가 가능한 주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의 광역통신망은 랜과 랜을 고속 전송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곳곳에 주 컴퓨터의 부담을 줄이려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대부분의 광역통신망은 송출라인과 교환장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회로, 채널 또는 중계선이라고도 불리는 송출라인은 여러 장치간에 정보를 전달한다. 교환장치는 2개 이상의 송출라인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라우터(router)를 말한다. 광역통신망을 설계할 때 중요한 설계상의 문제는 라우터들의 상호 연결이 위상학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이다. 이것들의 유형에는 별형, 링형, 트리형, 완성형, 교차 링형, 불규칙형 등이 있다.
[교부공채]
일종의 지불연기라 할 수 있다. 이를 발행한 정부나 기타 공공단체는 그것으로 수입을 도모할 수는 없으나, 채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다른 일반공채와 같다고 하겠다. 한국의 농지개혁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가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교부공채]
일종의 지불연기라 할 수 있다. 이를 발행한 정부나 기타 공공단체는 그것으로 수입을 도모할 수는 없으나, 채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다른 일반공채와 같다고 하겠다. 한국의 농지개혁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가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교섭권한]
사용자측의 경우는 단체교섭의 권한을 가진 자가 사장 ·임직원 등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명히 정해져 있으므로 특수한 문제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근로자측에 있어서는 교섭권한자가 명확하지 않아 때때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로써 근로자의 교섭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노동조합법 제33조에 교섭권한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즉, 노동조합의 대표자(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및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連名)으로 교섭할 수 있고, 또한 단위노동조합은 단체교섭상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직종간(職種間) ·업종간 ·산업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