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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의 차환]
정부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면 이미 발행한 고리(高利)의 공채를 저리(低利)의 공채로 차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를 저리차환이라고 한다. 이같은 재정정리의 방법은 그 예가 많지만 이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채권자의 공채원금 상환요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당국은 공채증권의 가격이 금융시장의 이자가 떨어져 그 액면(額面) 이상으로 상승할 때 저리차환을 해야 한다.또, 상환기한이 되었는데도 재원이 없어 차환이 어려우면 새 공채를 발행, 구 공채를 상각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개 고리차환이 된다. 종류가 다른 공채를 같은 종류와 조건으로 통일시켜 차환하는 경우를 공채의 정리(整理)라 하며 이것은 공채사무를 간소화하고 공채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공채의 차환]
정부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면 이미 발행한 고리(高利)의 공채를 저리(低利)의 공채로 차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를 저리차환이라고 한다. 이같은 재정정리의 방법은 그 예가 많지만 이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채권자의 공채원금 상환요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당국은 공채증권의 가격이 금융시장의 이자가 떨어져 그 액면(額面) 이상으로 상승할 때 저리차환을 해야 한다.또, 상환기한이 되었는데도 재원이 없어 차환이 어려우면 새 공채를 발행, 구 공채를 상각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개 고리차환이 된다. 종류가 다른 공채를 같은 종류와 조건으로 통일시켜 차환하는 경우를 공채의 정리(整理)라 하며 이것은 공채사무를 간소화하고 공채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공채의존도]
공채정책의 도입은 재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경제의 안정성장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기대되나 공채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공채의 이자 지불이나 상환에 요하는 경비, 즉 국채비(國債費:公債費)가 커져, 오히려 경비의 경직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또한, 경기가 후퇴했을 때에 공채를 발행하여 세수(稅收)에 제약됨이 없이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유효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경기가 과열했을 때는 공채발행을 줄이거나 중지해서 재정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장래의 불황시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채정책의 운용은 안이하게 다루기 쉬워 인플레이션과 연결될 위험이 많다.
[공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 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공화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 제도에서는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자·원수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나 합의체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또한 대표민주제·의회민주제·코먼웰스(commonwealth)도 같은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은 세습군주가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는 군주제이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화제이다.① 원리:군주제에서 국가의 원수는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개인이지만, 공화제의 특징은 출생에 따른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 영국의 청교도혁명·미국의 독립전쟁·프랑스혁명·러시아혁명 등은 모두 공화제 확립의 길을 터놓은 것들이다. 그러나 자유·평등 같은 이념이 그대로 공화제의 역사적 현실에서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② 유형:학자에 따라 공화제를 민주적·귀족적·과두적인 것의 3가지로 분류하거나 또는 일국적인 것과 연방적인 것의 2가지로 분류하며, 혹은 정체를 민주제와 과두제로 나누어, 전자를 입헌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하는 등 여러 유형이 있다.고대 그리스·스위스·미국·프랑스 등은 민주제적 공화국, 고대로마는 군인과 귀족에 의한 귀족제적 공화국, 중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상인 귀족에 의한 과두제적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제적 공화국에서도 고대그리스나 스위스는 직접민주제적 공화국이며, 미국과 프랑스는 간접민주제적 공화국이다. 또한 의회공화제에 대비하여 소비에트공화제나 인민공화제(人民共和制)를 구별하는 학자도 있다.
[공화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 제도에서는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자·원수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나 합의체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또한 대표민주제·의회민주제·코먼웰스(commonwealth)도 같은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은 세습군주가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는 군주제이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화제이다.① 원리:군주제에서 국가의 원수는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개인이지만, 공화제의 특징은 출생에 따른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 영국의 청교도혁명·미국의 독립전쟁·프랑스혁명·러시아혁명 등은 모두 공화제 확립의 길을 터놓은 것들이다. 그러나 자유·평등 같은 이념이 그대로 공화제의 역사적 현실에서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② 유형:학자에 따라 공화제를 민주적·귀족적·과두적인 것의 3가지로 분류하거나 또는 일국적인 것과 연방적인 것의 2가지로 분류하며, 혹은 정체를 민주제와 과두제로 나누어, 전자를 입헌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하는 등 여러 유형이 있다.고대 그리스·스위스·미국·프랑스 등은 민주제적 공화국, 고대로마는 군인과 귀족에 의한 귀족제적 공화국, 중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상인 귀족에 의한 과두제적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제적 공화국에서도 고대그리스나 스위스는 직접민주제적 공화국이며, 미국과 프랑스는 간접민주제적 공화국이다. 또한 의회공화제에 대비하여 소비에트공화제나 인민공화제(人民共和制)를 구별하는 학자도 있다.
[과도정부]
과도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과도적으로 성립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순한 선거관리내각과는 구별되는데, 선거관리내각은 새 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행정부만을 의미한다.한국에서는 광복과 더불어 1945년 9월 11일 군정장관(軍政長官)에 소장 A.V.아널드가 임명됨으로써 미군정이 실시되었다가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첫 단계로서 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에 안재홍(安在鴻)이 임명되고, 47년 6월 3일 종래의 미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로 개편하였다. 기구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미국인 부처장은 고문이 되었으며 한국인이 그 후임 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그리고 5 ·10(오십선거)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48년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따라 과도정부는 그 행정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였다. 또한, 60년 4 ·19혁명으로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하자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과도정부]
과도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과도적으로 성립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순한 선거관리내각과는 구별되는데, 선거관리내각은 새 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행정부만을 의미한다.한국에서는 광복과 더불어 1945년 9월 11일 군정장관(軍政長官)에 소장 A.V.아널드가 임명됨으로써 미군정이 실시되었다가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첫 단계로서 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에 안재홍(安在鴻)이 임명되고, 47년 6월 3일 종래의 미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로 개편하였다. 기구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미국인 부처장은 고문이 되었으며 한국인이 그 후임 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그리고 5 ·10(오십선거)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48년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따라 과도정부는 그 행정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였다. 또한, 60년 4 ·19혁명으로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하자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과세권]
과세권은 통치권이 있는 국가와 국가로부터 그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에 과세권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과세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납부시킬 수 있다.또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은 과세권의 형식적 근거이고 실질적 근거에는 다음의 4가지 학설이 있다. ① 공수설(公需說):국가의 직능은 공공의 복지증진에 있고 그 재원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 ② 이익설:국가계약설에 입각하여 국가가 국민에 부여하는 이익의 대가로서 그것과 교환으로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설. ③ 보험료설: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험료로서 조세가 지불된다는 설. ④ 의무설:개인의 생활은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민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설 등이다
[과세권]
과세권은 통치권이 있는 국가와 국가로부터 그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에 과세권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과세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납부시킬 수 있다.또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은 과세권의 형식적 근거이고 실질적 근거에는 다음의 4가지 학설이 있다. ① 공수설(公需說):국가의 직능은 공공의 복지증진에 있고 그 재원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 ② 이익설:국가계약설에 입각하여 국가가 국민에 부여하는 이익의 대가로서 그것과 교환으로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설. ③ 보험료설: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험료로서 조세가 지불된다는 설. ④ 의무설:개인의 생활은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민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