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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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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오늘날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기업 ·국가 ·학교 등 일정한 사회적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회적 조직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기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전제되고 있는 실체와 관련된 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회계는 이러한 현상을 화폐액으로써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회계의 기원에 관하여는 정설(定說)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제행위가 분업화되어 자원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소유주는 관리자에게 맡겨진 자신의 자원의 관리에 관한 수탁관리자로부터의 보고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제도에서 필연적으로 회계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제사회에서의 사회적 분업은 더욱 확대되었고 어떤 경제적 실체에나 이해관계자는 존재하게 되어, 회계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회계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제적 실체를 전제로 하여, 그 실체와 관련된 현상만을 나타내 주는데, 이때 회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는 경제적 실체를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 또는 회계주체라고 한다.회계실체는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행위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아무것이나 될 수 있다. 기업이 법인화되어 있을 때, 그 법인이 하나의 회계실체가 될 수도 있지만,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회사의 1부문(공정 ·작업반 등)도 회계실체가 될 수 있다. 기업이 회계실체가 되어 성립된 회계를 기업회계, 국가를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를 국가(예산)회계, 가정을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를 가계(家計)라고 한다.회계는 그것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재무적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정보기능과 구별된다.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회계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화폐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현상은 회계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정보가 나타내주는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하였던 것에 한정된다. 미래에 존재하게 되거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계대상에서 제외되며,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현상만을 나타내 준다.회계가 회계실체에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한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 주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능에는 식별(identification) ·측정(measurement) 및 전달(communication) 등이 있다. 식별이란 회계가 나타내 주어야 할 현상을 관찰하여 인지하는 기능이다. 측정이란 대상현상을 화폐단위의 수로 나타내 주는 기능이며, 전달이란 정보를 기호로써 일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는 기능을 뜻한다. 회계는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식별 ·측정 ·전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계]
오늘날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기업 ·국가 ·학교 등 일정한 사회적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회적 조직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기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전제되고 있는 실체와 관련된 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회계는 이러한 현상을 화폐액으로써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회계의 기원에 관하여는 정설(定說)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제행위가 분업화되어 자원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소유주는 관리자에게 맡겨진 자신의 자원의 관리에 관한 수탁관리자로부터의 보고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제도에서 필연적으로 회계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제사회에서의 사회적 분업은 더욱 확대되었고 어떤 경제적 실체에나 이해관계자는 존재하게 되어, 회계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회계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제적 실체를 전제로 하여, 그 실체와 관련된 현상만을 나타내 주는데, 이때 회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는 경제적 실체를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 또는 회계주체라고 한다.회계실체는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행위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아무것이나 될 수 있다. 기업이 법인화되어 있을 때, 그 법인이 하나의 회계실체가 될 수도 있지만,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회사의 1부문(공정 ·작업반 등)도 회계실체가 될 수 있다. 기업이 회계실체가 되어 성립된 회계를 기업회계, 국가를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를 국가(예산)회계, 가정을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를 가계(家計)라고 한다.회계는 그것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재무적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정보기능과 구별된다.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회계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화폐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현상은 회계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정보가 나타내주는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하였던 것에 한정된다. 미래에 존재하게 되거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계대상에서 제외되며,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현상만을 나타내 준다.회계가 회계실체에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한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 주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능에는 식별(identification) ·측정(measurement) 및 전달(communication) 등이 있다. 식별이란 회계가 나타내 주어야 할 현상을 관찰하여 인지하는 기능이다. 측정이란 대상현상을 화폐단위의 수로 나타내 주는 기능이며, 전달이란 정보를 기호로써 일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는 기능을 뜻한다. 회계는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식별 ·측정 ·전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기]
의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라며, 본회의는 회기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하게 되지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로 수시 개회가 가능
[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하는 행위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 4). 휴업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동일업종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20% 이상) 이를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3일 이내의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을 사보험(私保險)인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 4). 휴업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동일업종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20% 이상) 이를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3일 이내의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을 사보험(私保險)인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다.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로기준법 46조). 휴일에는 무급휴일(無給休日)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有給休日)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와는 그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대법원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72.2.29).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로기준법 46조). 휴일에는 무급휴일(無給休日)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有給休日)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와는 그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대법원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72.2.29).
[휴회]
회의가 그 의결로써 회기중에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휴회사유 : 회기중 위원회 활동, 의원의 의안심사 자료준비 등(회기중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회의결없이 당연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