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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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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992년 10월 '농림수산정보' 서비스(PSDN 이용)를 개시하고, 1994년 10월에는 '농림수산정보시스템'을 구축, VAN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996년 3월 농업인 정보통신이용교육원을 충북 음성군에 개설하였으며, 1998년 2월에는 이 교육원을 수원시로 이전하였다. 또 1998년 3월에는 농업정보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사장과 본부장 각 1인이 있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보사업부장과 농업정보교육원장을 두고 있다. 하부조직은 총무과와 정보사업부장이 관장하는 정보기획과 ·정보개발과 ·경영정보지도과 ·시스템 운영과 ·프로젝트개발팀 ·고객지원팀의 4과 2팀 및 농업정보교육원장이 관장하는 교육관리과 ·교육지도과로 구성되어 있다.종합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마켓 등을 운영하고, 농어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가입회원은 40,000명이다(1999).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992년 10월 '농림수산정보' 서비스(PSDN 이용)를 개시하고, 1994년 10월에는 '농림수산정보시스템'을 구축, VAN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996년 3월 농업인 정보통신이용교육원을 충북 음성군에 개설하였으며, 1998년 2월에는 이 교육원을 수원시로 이전하였다. 또 1998년 3월에는 농업정보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사장과 본부장 각 1인이 있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보사업부장과 농업정보교육원장을 두고 있다. 하부조직은 총무과와 정보사업부장이 관장하는 정보기획과 ·정보개발과 ·경영정보지도과 ·시스템 운영과 ·프로젝트개발팀 ·고객지원팀의 4과 2팀 및 농업정보교육원장이 관장하는 교육관리과 ·교육지도과로 구성되어 있다.종합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마켓 등을 운영하고, 농어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가입회원은 40,000명이다(1999).
[한시법]
일시법이라고도 한다. 한시법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법의 효력을 잃은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법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된다. 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닐 때에는 한시법이 아니고 임시법이며, 보통의 법률과 같이 취급된다.
[한시법]
일시법이라고도 한다. 한시법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법의 효력을 잃은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법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된다. 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닐 때에는 한시법이 아니고 임시법이며, 보통의 법률과 같이 취급된다.
[한일의원연맹]
1972년 3월 일본을 방문하였던 한국의 국회의원 13명이 일본의 자유민주당 의원 48명과 회합하는 자리에서 ‘한일의원간친회(韓日議員懇親會)’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해 5월 서울에서 한일의원간친회 창립총회를 열어, 한국측 간사에 이병희(李秉禧), 일본측 간사에 우노 무네스케[宇野宗佑]가 선출되었다. 그 후, 양측 간사는 차기 총회를 위하여 일정 ·의제 ·참석의원 등을 사전협의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1973, 1974년 도쿄 ·서울 총회를 거쳐 1975년 한일의원간친회를 확대 ·개편하여 ‘한일의원연맹’으로 개칭하기로 합의, 이례적으로 1월 도쿄에서 제4차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한일의원연맹’으로 개편되었다. 이어 7월 서울에서의 제5차 총회에서 양측에 각각 회장을 두기로 합의, 한국측 회장에 김종필(金鍾泌), 일본측 회장에 후나다 나카[船田中]가 선출되었다. 1979년 5월 제8차 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안보 ·외교위원회, 경제위원회, 사회 ·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1년에는 한일경제협력문제를, 최근에는 정신대문제를 제기하여 양국간의 현안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부간의 ‘한일각료회담’과 함께 한일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일의원연맹]
1972년 3월 일본을 방문하였던 한국의 국회의원 13명이 일본의 자유민주당 의원 48명과 회합하는 자리에서 ‘한일의원간친회(韓日議員懇親會)’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해 5월 서울에서 한일의원간친회 창립총회를 열어, 한국측 간사에 이병희(李秉禧), 일본측 간사에 우노 무네스케[宇野宗佑]가 선출되었다. 그 후, 양측 간사는 차기 총회를 위하여 일정 ·의제 ·참석의원 등을 사전협의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1973, 1974년 도쿄 ·서울 총회를 거쳐 1975년 한일의원간친회를 확대 ·개편하여 ‘한일의원연맹’으로 개칭하기로 합의, 이례적으로 1월 도쿄에서 제4차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한일의원연맹’으로 개편되었다. 이어 7월 서울에서의 제5차 총회에서 양측에 각각 회장을 두기로 합의, 한국측 회장에 김종필(金鍾泌), 일본측 회장에 후나다 나카[船田中]가 선출되었다. 1979년 5월 제8차 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안보 ·외교위원회, 경제위원회, 사회 ·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1년에는 한일경제협력문제를, 최근에는 정신대문제를 제기하여 양국간의 현안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부간의 ‘한일각료회담’과 함께 한일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29조).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29조).
[합목적성]
이것은 인간행위에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사물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원리로 사용된다. 이 합목적성을 존재의 원리로 하는 입장을 목적론이라 하며, 인과성(因果性)에 의한 기계론과 대치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생성의 원리로서 목적인(目的因)을 생각하였는데, 그것을 이어받아 중세의 가톨릭 신학도 신이 예정한 합목적성은 우주론(宇宙論)의 원리로 사용하였고, 근세에는 G.W.F.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豫定調和說)이 이 종교적 합목적성을 대표하였다. 근세사상은 자연과학적 기계론에 입각하고 합목적성 원리를 폐기하였으나 I.칸트는 오히려 미적 조화(美的調和)와 유기체의 이해에는 이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이 원리는 생명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개의 기관(器官:部分)이 생명(生命:全體)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작용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C.다윈의 자연선택설이나 19세기의 사회유기체설, 20세기의 전체주의 국가론 등이 그 예이다.
[항고]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독립된 상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5조 2항 ·310조 3항 ·43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38조 2항 ·703조 1항 ·715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41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소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裁判更正)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16조 1항).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13조). ⑵ 형사소송법상: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準抗告)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