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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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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예산]
기준예산이라고도 한다. 예산 그 자체가 아닌 표준예산액으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으로, 골격이 되는 경비는 공무원 보수 ·여비 등의 인건비 및 청사관리비 ·환급금 ·보조금 등 중에서 법령에 의해 지출이 확정적인 것과 계속비의 연도별 할당액 등이다.
[표준예산]
기준예산이라고도 한다. 예산 그 자체가 아닌 표준예산액으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으로, 골격이 되는 경비는 공무원 보수 ·여비 등의 인건비 및 청사관리비 ·환급금 ·보조금 등 중에서 법령에 의해 지출이 확정적인 것과 계속비의 연도별 할당액 등이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이다.한국에서는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16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9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이다.한국에서는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16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9조).
[하원]
양원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의원인 상원(Upper House)에 대응하는 말로 Lower House의 역어(譯語)인데, 제1원 ·민의원(民議院)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상원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에 의한 양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상원이 귀족원 또는 원로원으로서의 신분적 색채를 점차 벗어나게 됨으로써 양원의 기능은 헌법에 따라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국민대표는 일반적으로 하원이며, 각국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나 보통은 법률안 ·예산안의 선의권(先議權) 인정, 의사결정에서 우월성 인정, 불신임결의의 제출권을 전속시키는 등 하원은 정치면이나 법률상의 권한면에서 상원보다 우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4 ·19혁명 후 성립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參議院)을 두었으나 5 ·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
[하원]
양원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의원인 상원(Upper House)에 대응하는 말로 Lower House의 역어(譯語)인데, 제1원 ·민의원(民議院)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상원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에 의한 양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상원이 귀족원 또는 원로원으로서의 신분적 색채를 점차 벗어나게 됨으로써 양원의 기능은 헌법에 따라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국민대표는 일반적으로 하원이며, 각국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나 보통은 법률안 ·예산안의 선의권(先議權) 인정, 의사결정에서 우월성 인정, 불신임결의의 제출권을 전속시키는 등 하원은 정치면이나 법률상의 권한면에서 상원보다 우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4 ·19혁명 후 성립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參議院)을 두었으나 5 ·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
[하자]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예컨대,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점유’, ‘물건의 하자’, ‘하자담보책임’, ‘권리의 하자’, ‘절차의 하자’, ‘하자 있는 행정행위’ 등이 그것이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어떤 권리의 발생이 저지되며, 또는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그 효과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양심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에 속하며, 사상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학문이나 예술은 현실의 비판과 새 진리의 탐구가 생명이므로 지배체제가 이에 위협을 느끼면 간섭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사상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인 보장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특별한 보장을 하게 되었다. 학문의 자유는 17세기 영국의 F.베이컨, J.밀턴 등이 처음 주장하였으며, 184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후로 여러 나라 헌법이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22조).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그 내용은 학문연구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대학의 자유), 연구결사의 자유 등이다. 예술의 자유는 미를 추구하는 자유이므로 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에는 문화보호법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등이 있다. 학문 ·예술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37조). 따라서, 학문연구와 예술창작의 자유는 거의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양심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에 속하며, 사상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학문이나 예술은 현실의 비판과 새 진리의 탐구가 생명이므로 지배체제가 이에 위협을 느끼면 간섭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사상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인 보장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특별한 보장을 하게 되었다. 학문의 자유는 17세기 영국의 F.베이컨, J.밀턴 등이 처음 주장하였으며, 184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후로 여러 나라 헌법이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22조).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그 내용은 학문연구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대학의 자유), 연구결사의 자유 등이다. 예술의 자유는 미를 추구하는 자유이므로 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에는 문화보호법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등이 있다. 학문 ·예술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37조). 따라서, 학문연구와 예술창작의 자유는 거의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다.
[한국국민당]
1980년 10월 27일 개정헌법이 공포 ·발효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한 후 옛 여당 소속 10대 국회의원 일부가 결속, 1981년 1월 23일 창당하였다. 새 헌법 부칙에 따라 그 이전의 모든 정당 및 정치단체는 동일자로 해체되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종료, 모든 정치활동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였고, 1차 심사를 통하여 일부 정치인의 규제를 해제한 후 11월 22일부터 새 정당의 결당을 위한 정치활동이 허용되었다.이에 따라서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유정회) 소속 10대 국회의원들 일부가 민주공화당 당무위원 김종철(金鍾哲)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창당발기준비위원장으로 김종철을 추대하였다. 1981년 1월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한국국민당(국민당)’으로 결정하는 한편, 김종철을 당총재로 추대하는 동시에 제12대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2월 11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결과 국민당후보는 정수의 0.9%인 48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18석, 전국구에서 7석, 도합 25석(의원정수 276석의 0.9%)을 확보하였으며, 민정당의 151석, 민한당의 81석에 이어 제3당이 되었다.창당발기취지문에서 지난날 제3 ·4공화국에서의 여당이었던 자신의 위치를 자성하는 자세를 강조하여, 야당으로서 전환해야 할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부각 ·인식시키려고 애썼다.1984년 총재 김종철이 사임하자 부총재였던 이만섭(李萬燮)이 총재권한대행이 되었고, 1985년 총재로 추대되었다. 1987년 10월 김종필(金鍾泌) 중심의 신민주공화당이 결성되자 국민당에 속해 있던 구공화당계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이에 흡수됨으로써 국민당은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