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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 ·통신 ·전매 ·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 ·대충자금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자금특별회계와 경제개발 ·원호사업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의 사업특별회계가 있다.
[특별회계]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 ·통신 ·전매 ·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 ·대충자금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자금특별회계와 경제개발 ·원호사업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의 사업특별회계가 있다.
[판결]
⑴ 민사소송법상:이처럼 엄격한 방법으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일을 선고(宣告)라 한다. 판결로 재판할 사항은 원고청구의 적부,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의 결말은 이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가압류 ·가처분 ·공시최고 등의 절차에서도 판결을 하는 일이 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판결하는 법원은 그 변론에 관여한 법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89조). 판결이면서도 변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114 ·205 ·383 ·400조).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고(195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정본(正本)을 작성하여 판결을 영수(領收)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196조). 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197조). 재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절차와 주체에서 본 형식적 분류로서는 판결 ·결정 ·명령(命令)이 있다. 즉, 주체의 면에서 보면 판결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요, 명령은 재판장(裁判長) ·수명법관(受命法官) ·수탁법관(受託法官)이 그 자격으로 하는 재판이다. 절차면에서 보면 판결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반면에, 결정 ·명령은 보다 간단하게 다루어진다. 즉 결정 ·명령의 경우는 변론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는 임의적이고, 또 고지방법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207조). 또 심판사항의 경중에 따라서도 판결 ·결정 ·명령은 구별된다. 판결은 소송의 중요사항(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고, 결정은 명령과 더불어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소송지휘상의 처치 및 부수적 사항의 해결)에 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다. 또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으로서 항소(抗訴) ·상고(上告)가 허용되지만,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抗告)와 재항고(再抗告)가 허용된다. ⑵ 형사소송법상:재판의 형식으로서는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판결의 형식으로, 경미한 사항은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37조). 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9조). 형사소송에서도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다.
[판결]
⑴ 민사소송법상:이처럼 엄격한 방법으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일을 선고(宣告)라 한다. 판결로 재판할 사항은 원고청구의 적부,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의 결말은 이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가압류 ·가처분 ·공시최고 등의 절차에서도 판결을 하는 일이 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판결하는 법원은 그 변론에 관여한 법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89조). 판결이면서도 변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114 ·205 ·383 ·400조).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고(195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정본(正本)을 작성하여 판결을 영수(領收)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196조). 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197조). 재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절차와 주체에서 본 형식적 분류로서는 판결 ·결정 ·명령(命令)이 있다. 즉, 주체의 면에서 보면 판결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요, 명령은 재판장(裁判長) ·수명법관(受命法官) ·수탁법관(受託法官)이 그 자격으로 하는 재판이다. 절차면에서 보면 판결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반면에, 결정 ·명령은 보다 간단하게 다루어진다. 즉 결정 ·명령의 경우는 변론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는 임의적이고, 또 고지방법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207조). 또 심판사항의 경중에 따라서도 판결 ·결정 ·명령은 구별된다. 판결은 소송의 중요사항(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고, 결정은 명령과 더불어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소송지휘상의 처치 및 부수적 사항의 해결)에 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다. 또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으로서 항소(抗訴) ·상고(上告)가 허용되지만,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抗告)와 재항고(再抗告)가 허용된다. ⑵ 형사소송법상:재판의 형식으로서는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판결의 형식으로, 경미한 사항은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37조). 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9조). 형사소송에서도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다.
[판사]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계층으로 나뉜다.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3∼4항).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47 ·51조).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판사]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계층으로 나뉜다.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3∼4항).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47 ·51조).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폐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폐기의 요건·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본회의 불부의)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의원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을 폐기하는 경우
[폐회]
폐회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회의 할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
[표결]
표결의 결과가 곧 의결이다. 표결방법에는 기립법 ·투표법(무기명 또는 기명) ·점호법(點呼法) 외에,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로 하는 간이표결방법이 있다. 한국 국회의 의결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109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 ·전자(電子) ·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의장은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112조 1∼3항).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고,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112조 4∼7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는 헌법개정안의 의결(헌법 130조 1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65조 2항), 국회의원의 제명(64조 3항) 등이고,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53조 4항).
[표결]
표결의 결과가 곧 의결이다. 표결방법에는 기립법 ·투표법(무기명 또는 기명) ·점호법(點呼法) 외에,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로 하는 간이표결방법이 있다. 한국 국회의 의결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109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 ·전자(電子) ·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의장은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112조 1∼3항).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고,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112조 4∼7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는 헌법개정안의 의결(헌법 130조 1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65조 2항), 국회의원의 제명(64조 3항) 등이고,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53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