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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어떤 사항에 대한 구성원(국민, 주민)의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투표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합의체(국회 등)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이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표결[票決])를 하는 것도 투표라고 한다.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영지귀속(領地歸屬)에 대한 주민투표, 헌법개정의 국민투표, 국민소환(國民召喚:recall)의 투표 등이 있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표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특별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는 설치목적인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노동위원회법 3조 3항, 4조 3항, 5조). 특별노동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근로자 대표위원 3명, 사용자 대표위원 3명, 공익대표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점은 일반 노동위원회와 같고, 그 밖에 위원의 임용자격 ·권한 등도 일반 노동위원회와 같다(6∼16조).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승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7∼19조).
[특별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는 설치목적인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노동위원회법 3조 3항, 4조 3항, 5조). 특별노동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근로자 대표위원 3명, 사용자 대표위원 3명, 공익대표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점은 일반 노동위원회와 같고, 그 밖에 위원의 임용자격 ·권한 등도 일반 노동위원회와 같다(6∼16조).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승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7∼19조).
[특별소비세]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 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오락 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30여 개 품목 및 서비스에 이르고 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보석류 ·고급모피 ·투전기 ·골프 품목 등은 물품가격의 20 %이고,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컬러텔레비전 ·커피 등은 15 %이며,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품 등은 10 %이다.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치품 ·휘발유와 고가(高價)의 내구소비재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율구조도 단순화된 것이 그 특색이다. 과세대상과 종별세율,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부, 면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가 있다(국회법 35조). 특별위원회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44조 2항).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47 ·48조).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가 있다(국회법 35조). 특별위원회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44조 2항).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47 ·48조).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가 있다(국회법 35조). 특별위원회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44조 2항).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47 ·48조).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가 있다(국회법 35조). 특별위원회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44조 2항).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47 ·48조).
[특별회계]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 ·통신 ·전매 ·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 ·대충자금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자금특별회계와 경제개발 ·원호사업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의 사업특별회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