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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탄핵]
대론(臺論)·대탄(臺彈)이라고도 한다. 탄핵은 시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긴 관원의 죄를 묻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탄핵은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나 뚜렷한 근거 없이 소문에만 의지하여 행하는 풍문탄핵도 종종 이루어졌다. 이는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탄핵을 받으면 그 관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이 중지되고, 다시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 경력에 치명적인 흠이 되었다. 탄핵활동은 그 직무와 관련되어 면책의 특권을 누렸다.
[탈법행위]
예컨대 연금법이 금지하는 연금의 양도담보를 위임의 형식을 통하여 잠탈(潛脫)하는 것과 같다. 탈법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이지만, 공무원연금법 12조와 같이 명문으로 그 무효임을 규정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라도, 그 강행규정의 취지가 널리 이를 회피하는 수단까지를 금하는 정도의 의의가 없을 때에는, 그 행위를 탈법행위라 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다.
[탈법행위]
예컨대 연금법이 금지하는 연금의 양도담보를 위임의 형식을 통하여 잠탈(潛脫)하는 것과 같다. 탈법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이지만, 공무원연금법 12조와 같이 명문으로 그 무효임을 규정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라도, 그 강행규정의 취지가 널리 이를 회피하는 수단까지를 금하는 정도의 의의가 없을 때에는, 그 행위를 탈법행위라 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다.
[테스트]
테스트
[토론]
질의가 종결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언※ 토론은 찬·반 의견을 명확히 해야 함
[통치행위]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예컨대 국회해산 ·조약체결)를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통치행위나 정치문제의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② 사법권의 기능 ·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④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 ·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 ⑤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한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 된다.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나 헌법이 규정한 위헌심사제의 확립 ·유지를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통화]
일반적으로 명목주의에서 말하는 넓은 뜻의 화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금속주의에서와 같이 본위(本位)화폐만을 화폐로 부르는 경우에는 본위화폐에 은행권 ·보조화폐 ·정부지폐 ·예금통화를 포함시킨다. 오늘날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통화에는 은행권과 보조화폐로 이루어지는 현금통화와 당좌예금 및 이에 준하는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는 예금통화가 포함된다. 본위화폐의 국내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화폐와 통화를 구별하는 일이란 무의미하며, 국내에 있어서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이러한 통화의 유통량, 즉 통화량에 대해서는 19세기 이래 적정통화의 공급이 보장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통화가 경제거래의 필요성에서 보아 과다하게 발행되면 상품수요가 증대하여 물가를 자극하게 되며, 과소발행은 반대로 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는 화폐수량적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일국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적정통화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많은 논쟁을 거쳐왔다. 현재로서 통화의 발행은 금융정책에 흡수되어 경제정책 또는 국제경제라는 입장에서 파악된다.
[통화량]
통화공급량(通貨供給量)이라고도 한다. 이 때 현금통화(notes in circulation)는 민간이 지급수단으로 보유하는 화폐를 말하며,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발행액에서 중앙은행을 제외한 그 밖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시재금(時在金 notes in vault)을 공제한 잔액이다. 예금통화(monetary deposit)는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에서 미청산 타점 수표액을 공제한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통화량 구성을 보면 상업은행에 의해 창조되는 예금통화가 현금통화에 속하는 민간부문의 화폐보유량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은행제도는 예금통화의 창조를 저감(低減)함으로써 통화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일정 한도까지 예금화폐의 창조를 확장하여 통화량을 팽창시킬 수도 있다.
[통화안정기금]
통화안정기금은 통상 중앙은행의 통화안정계정에 계상 ·운영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결되어 있는 통화안정계정상의 일정금액을 인출하도록 허용한다면 통화공급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작용도 성립한다. 한국에서는 1961년 11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의 제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매매를 통한 공개조작이 시작되었으며, 1967년 3월 처음으로 통화안정기금이 설치되었다. 이 같은 특별정책수단의 도입은, 당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과다하여 지급준비예치금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만으로는 통화량 조정에 미흡했기 때문에, 기동성 있는 연리 5 %의 통화안정계정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통화안정증권]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이외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될 만한 국공채 발행이 저조하고 유통시장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제한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고 있다.통화수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이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통화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하여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한다.발행방법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발행과 특정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매출이 있다. 공모발행은 모집·매출(인수·위탁·직접매출)·경쟁입찰 등이 있으나 주로 인수매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총통화의 25% 이내에서 할인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최단 14일부터 최장 546일까지 모두 10종으로 365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