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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은 매매에 한하지 않고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埋立),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과세한다.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이다(112조 1항).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의 특별세율이 적용된다(112조 2항). 또 대통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부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특별세율을 적용받는다(112조 3항).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118조). 신고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자에 대하여는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산세를 징수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21조).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구민법은 프랑스 민법에 따랐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전(前)소유자의 권리를 계승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아니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⑴ 소유권의 취득시효: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공연(公然)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245조).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246조). ⑵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48조).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물권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 ·20년이고, ②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다. ⑶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취득시효는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에만 적용된다. 또 점유권 ·유치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채권과 같이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과, 취소권 및 해지 ·해제권 등과 같은 형성권, 저당권과 같이 점유나 준점유(準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경우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⑷ 취득시효의 효과: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조 1항). ⑸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善意取得):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과 비슷하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데 대하여, 선의취득은 기간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또 전자는 점유취득의 원인을 가리지 않으나 후자는 거래행위로 목적물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등이 다르다.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구민법은 프랑스 민법에 따랐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전(前)소유자의 권리를 계승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아니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⑴ 소유권의 취득시효: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공연(公然)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245조).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246조). ⑵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48조).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물권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 ·20년이고, ②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다. ⑶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취득시효는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에만 적용된다. 또 점유권 ·유치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채권과 같이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과, 취소권 및 해지 ·해제권 등과 같은 형성권, 저당권과 같이 점유나 준점유(準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경우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⑷ 취득시효의 효과: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조 1항). ⑸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善意取得):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과 비슷하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데 대하여, 선의취득은 기간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또 전자는 점유취득의 원인을 가리지 않으나 후자는 거래행위로 목적물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등이 다르다.
[취소]
【민법상】 본래적 의미의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민법 5 ·10 ·13조), 착오(109조), 사기나 강박(110조)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일을 뜻한다. 당초부터 전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無效)와 대비되는 관념이다. 민법 제140조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취소는 이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본래 무효인 것의 무효를 주장하는 의사표시(중혼의 취소 등, 818조), 완전 유효한 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철회(撤回: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락의 취소, 상속의 승인, 포기의 취소, 7 ·1024조) 등도 취소라 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따라서 민법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제한된다. 또 신분행위(혼인 ·입양 등)의 취소(816∼823 ·884∼897조)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일반적 취소와 구별되고, 역시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제한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이므로, 취소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추인(追認)하거나 제척기간(除斥期間)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행위가 되고(141조), 당사자간에 일단 발생한 권리의무도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⑴ 취소권(取消權):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종의 형성권(形成權)이다. 취소할 수 있는 자 곧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착오 또는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 ·승계인이다(14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146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⑵ 취소의 방식: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고,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142조). 이 밖에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406조), 신분행위의 취소(816∼823 ·884∼897조), 회사설립의 취소(상법 184 ·269 ·552조), 주주총회결의의 취소(370∼378조) 등은 재판상의 소(訴)로써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⑶ 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미 급부가 있었을 때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141조). 그리고 이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혼인 ·입양의 취소는 그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824 ·897조). 또한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상대적인 경우도 있다. 【행정법상】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그 성립에 하자(무효원인이 아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 법원에 있다. 행정청 즉 처분청과 상급감독청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법원(관할고등법원 ·대법원)은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만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하자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철회와,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을 행정법상 취소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친고죄]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친족상도(형법 328조 2항 ·344조)와 같은 범죄이다. 후자는 범인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든 없든 친고죄가 되는 범죄이며, 강간죄 ·강제추행죄(306 ·297 ·29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친고죄]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친족상도(형법 328조 2항 ·344조)와 같은 범죄이다. 후자는 범인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든 없든 친고죄가 되는 범죄이며, 강간죄 ·강제추행죄(306 ·297 ·29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컨트리리스크]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융자는 기업의 국유화 ·전쟁 ·내란 등에 의한 대손(貸損)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신중을 기하게 되며, 대출에 있어서도 신용도가 높은 나라에 비해 높은 금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컨트리 리스크의 정도 판단은 대상국의 1인당 국민소득 ·외화준비 ·국제수지 ·대외채무 등을 기초로, 정치적인 안정성이나 발전성 또는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한다.
[탄력관세]
신축관세(flexible tariff)라고도 한다.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卽效的)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1922년 미국이 전시공업(戰時工業)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포드니 매컴버 관세(Fordney McCumber Tariffs)’가 그 시초이며, 미국의 경우는 수입상품의 가격이 국내에서의 생산원가와 차이가 있을 때는 소정 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관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법도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방지관세(10조), ② 긴급관세(12조), ③ 상계관세(13조), ④ 물가평형관세(15조), ⑤ 할당관세(16조) 등이다
[탄력관세]
신축관세(flexible tariff)라고도 한다.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卽效的)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1922년 미국이 전시공업(戰時工業)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포드니 매컴버 관세(Fordney McCumber Tariffs)’가 그 시초이며, 미국의 경우는 수입상품의 가격이 국내에서의 생산원가와 차이가 있을 때는 소정 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관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법도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방지관세(10조), ② 긴급관세(12조), ③ 상계관세(13조), ④ 물가평형관세(15조), ⑤ 할당관세(16조) 등이다
[탄핵]
대론(臺論)·대탄(臺彈)이라고도 한다. 탄핵은 시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긴 관원의 죄를 묻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탄핵은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나 뚜렷한 근거 없이 소문에만 의지하여 행하는 풍문탄핵도 종종 이루어졌다. 이는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탄핵을 받으면 그 관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이 중지되고, 다시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 경력에 치명적인 흠이 되었다. 탄핵활동은 그 직무와 관련되어 면책의 특권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