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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 324호/12.25.]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 최정훈 2023-12-25 295

[창원시보 324호/12.25.]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1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원활한 국제교류 협력 및 통상업무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주요 도시에 창원시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

이 조례는 2011년 처음 제정되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시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예산일 것이다. 해당 조례 제16조에는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노력도 여전히 멈춰 있다.

 

견문(見聞)이란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다. 국내 다른 지자체 우수행정사례를 직접 가서 보거나, 해외 도시의 경관조명, 공원 관리, 도심 교통 등을 직접 경험했을 때 얻게 되는 시야(視野)가 있다. 이것은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가깝게는 경상남도가 출자·출연 기관인 경남무역을 통해 5개국 6개소(일본 동경, 중국 산동, 중국 상해, 미국 L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찌민)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해 129천만 원의 도비 100% 예산으로 통상 지원이나 국제교류, 투자유치, 관광 홍보 등 글로벌 행정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사무소는 행정 5급 또는 6급 직원 1명이 파견되어, 2년간 현지인 2명과 함께 근무한다.

 

창원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 사무소에 창원시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은 어떨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직원을 파견한다면 경남도 파견직원 1명과 창원시 파견직원 1명이 함께 일하게 되는 구조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앞선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무소 직접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다.

 

창원시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야와 역량을 갖춘 공무원 양성이 필수적이다.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단순히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국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과 통상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지 문화, 언어, 법률, 비즈니스 관행에 익숙해져서 국제무대 속에서 효과적으로 창원시를 대변할 수 있으며, 현지 시장과 문화에 맞는 전략을 직접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국내 복귀 후에도 창원시 정책 수립에 있어 더욱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관내 대학생 대상으로 해외 공공인턴십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시의 대학생들에게 해외 통상사무소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국제업무에 동참하고 현장경험과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 대학의 장학제도와 창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인턴 사업을 묶어 해외 공공인턴십 사업 예산을 마련하면 된다. 이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원시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창원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