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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 323호/12.10.]‘미래도시 전환’ 위해 창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포함을 촉구하며 진형익 2023-12-10 336

[창원시보 323호/12.10.]‘미래도시 전환’ 위해 창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포함을 촉구하며1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이 끝난 시점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미래도시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올해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특별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고밀도·중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과 용도지역 규제 완화, 재정·융자 지원, 비용 보조와 부담금 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속도감 있게 도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특별법의 노후도시 대상에 창원은 빠져 있었습니다. 전국에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은 51곳입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지역보다 늦게 개발된 김해지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원지역은 김해지구보다 훨씬 오래된 도시인데, 왜 창원지역이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특별법에서 노후도시의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노후도시 대상이 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원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74년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 조성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 창원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노후화된 도시입니다.

 

특별법의 목적이 오래된 도시의 건축물 안전과 도시 기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창원지역이 특별법 대상에 포함돼야 입법 취지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도시인 경기 안산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창원에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노력과 관심으로, 국토부 관계자에게 창원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받아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입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달 27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역이 포함되면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과제도 있습니다. ‘100이상이라는 택지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의창구와 성산구 택지 전체를 묶는 특례 조항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와 지역 정치인, 그리고 많은 시민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