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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 320호/10.2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용승강장을 설치하자! 김남수 2023-10-25 447

[창원시보 320호/10.2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용승강장을 설치하자!1

창원시민 여러분! ‘누비콜이나 바우처택시라고 글자를 써붙이고 도로를 달리는 노란색 차량을 본 적 있습니까?

 

누비콜과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휠체어 등 탑승 장비를 설치해 교통약자가 차량을 훨씬 더 이용하기 쉽습니다.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은 생존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교통약자는 1540만 명이며 인구의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845만 명)가 가장 많고, 어린이(324만 명), 장애인(263만 명) 순입니다.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201111월부터 창원시설공단과 위수탁계약을 맺어 이듬해 1월부터 누비콜’ 1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7월부터는 일반 택시 일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바우처택시’ 143대를 운영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차역·버스종합터미널 등 환승 거점이나 종합병원 입구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일반 차량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비콜과 바우처택시 같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전용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환승 거점에 지정된 탑승 장소가 없어 전화로 만나야 할 장소부터 정해야 하는데, 임의의 장소에서 기다리다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논충과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해명을 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내릴 때 장애물 등을 헤쳐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승강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교통 환승 거점과 종합병원에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 삼성창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창원한마음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8곳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정도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모두에게 편리한 상생의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는 일반 차량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설치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모두의 배려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도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