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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314호/7.25.] 창원시 원도심 주차문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때 서영권 2023-07-25 410

[창원시보314호/7.25.] 창원시 원도심 주차문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때1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다 보면 '주정차금지' 안내 표지판과 함께 견인을 경고하는 문구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021713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전면 폐지되었고, 같은 해 10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도 전면 금지되었다. 주정차된 차에 아이들이 가려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 폐지는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뽀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상주차장 폐지는 인근 지역 주민과 상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었을 뿐 인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수는 2500만 대에 달한다.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창원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53천 대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주차대란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주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주차장 확보율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택가 주변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차공유사업 추진이다. 주차 문제가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지역은 생활도로의 가로수 사이 유휴 보도 공간 일부를 활용해 포켓 주차장을 조성하자. 또 도심지역 내 잡풀이나 쓰레기 등으로 방치된 빈 공터를 찾아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주민 자율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주차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 운동장을 일정 시간대 개방하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 개방은 별도의 주차장 확보 없이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차장 1면 조성 시 약 7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절감 효과와 공유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전사고 문제와 관리 등을 이유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지역주민 모두가 협력해 체계적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행 안전주차 편의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