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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312호/6.25.]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시 만들자! 이정희 2023-06-23 453

[창원시보312호/6.25.]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시 만들자!1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치원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현재 창원시 인구는 2021103만 명에서 올해 102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수는 13000여 명에서 14000여 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0~6세 외국인 아동 수도 같은 기간 81명에서 119명으로 53.5% 늘어났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증가는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실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다. 그러나 일부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가정의 아동은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 관할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유아 학비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던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기면서, 저출산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은 운영난이 가중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필자는 지난 3월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창원시·경남도·관련 기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다행히 이번 7월부터 창원시와 경남도가 8:2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전 연령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0~2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경기도 시흥시·김포시,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 경북 경산시·경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전 연령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좋은 선례가 많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했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권, 체류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창원시 관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시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