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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284호/4.25.] 지속가능한 창원특례시ㆍ창원특례시의회를 위하여 김우겸 2022-04-22 606

[시보284호/4.25.] 지속가능한 창원특례시ㆍ창원특례시의회를 위하여1

올해 창원시는 수원·용인·고양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창원특례시’가 됐습니다. 

비수도권 유일 100만 특례시로 의미가 큽니다. 

2010년 창원ㆍ마산ㆍ진해 통합 이후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권한 부여가 미미했던 만큼 특례시가 된 올해는 4개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권한 확대를 명확하게 받아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 중 자체 재정권한 부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2020년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할 당시 특례시에 대한 재정권 등 권한 확대('광역 도'로부터 권한이양)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 2년간 정부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원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예산집행 권한 등 재정 특례를 얼마나 부여받을지, 추가 사무이양은 경남도에 달린 부분이라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 행사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창원특례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인구가 100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특례시에서 기존 시로 돌아갑니다. 
2010년 7월 통합창원시로 재출범한 현 창원시는 2011년 12월 109만 1,88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여 2021년 12월 기준 103만 2,741명까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10년간 약 6만 인구가 감소한 추세를 감안하면 2024년 무렵엔 100만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도 이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인구정책 담당 팀을 과 지위인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전격 승격을 단행했습니다. 
 창원특례시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처럼 특례시가 인접 시ㆍ군과 연합체를 구성하면 특례시 권한 등을 연합체 소속 지자체 전체가 공유하는 조건으로 유지 가능하게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인구소멸ㆍ지방소멸ㆍ지역소멸 삼중고에 경남의 맏형인 창원이 동일생활권인 함안 등과 연대체 구성에 나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창원은 김해ㆍ함안과 이미 시내버스 광역환승제 등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협력'으로 '더 큰 수확'을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 5,185만 1,427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차기 특례시정과 특례시의회는 현재의 창원특례시에 안주하지 않고 백년대계의 창원특례시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