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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280호/ 2.25.] 소방사무 강화로 더욱 안전한 창원특례시 김상찬 2022-02-25 677

[시보 280호/ 2.25.] 소방사무 강화로 더욱 안전한 창원특례시1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010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 경상남도로부터 이양되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속에 창원시와 함께 노력하여 지난 10년 간 부족 소방인력 453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하였고,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와 시 외각 119안전센터 증설, 의창소방서 신설 등 안전인프라를 확대하였으며, 소방차량 노후율을 30%에서 0%, 개인안전장비 보유율을 82%에서 100%로 만들었다. 또한, 올해는 대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안전체험관도 개관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양덕천 급류사고, 창원터널 화재와 같은 지역 내 각종 재난 발생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했고, 심정지소생률 7% 증가와 주택화재 42% 감소 등의 효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 유사규모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1/3에도 못 미치고 특히, 인구 30만의 세종시보다도 적게 받고 있던 소방안전교부세도 지속적 개선요구를 통해 특례시가 출범한 올해부터 50%가 증액되어 대 시민 소방안전사업의 재원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늘어난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안전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쓰여 창원특례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소방사무가 창원시로 이양될 당시 정부의 약속과 달리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소방기본법 등 세부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창원 소방본부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창원시민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당하고 있고,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늘어나긴 했지만 경상남도를 거쳐서 배부받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여야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창원시 소방사무의 완전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고, 창원시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