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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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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279호/2.10.]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규명보다 생명이 먼저다! 조영명 2022-02-10 664

[시보 279호/2.10.]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규명보다 생명이 먼저다!1

창원시 OO여중 3학년 학생이 1130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처음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가 11일째 되던 날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혼수상태로 폐에 물이 차고 뇌가 정지해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가 지금은 겨우 의식만 깨어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을 살려 달라는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절규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가족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건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한때‘K-방역은 해외에서도 인정한 정부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방침은 자율적 권고이지만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포함한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앞서 말한 이 학생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아 1형 당뇨를 앓는 기저 질환자임에도 접종을 한 것이었다.

백신 접종은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정책이다. 정부가 백신접종 이상 반응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것을 정부는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0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건수는 429,866건이고, 중대한 이상 반응도 16,913건에 이르나 이 중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인정 사례는 고작 796, 0.18%에 불과하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아이가 백신을 맞고 10여 일 후에 뇌사 상태가 됐다면 백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생명을 먼저 구하고 의학적 규명은 나중에 하는 것이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순순히 동참한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백신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백신 피해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