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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호 낚시와 취미] 전병호 2021-11-25 565

[274호 낚시와 취미]1

얼마전 창원시는 낚시채널 방송에 관광과 낚시라는 관광 홍보용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했다.

낚시는 올해 처음으로 부동의 1위였던 등산을 제치고 낚시 인구 700! 국민 취미의 반열에 올라섰다. ‘아재들의 취미로 취급받던 낚시가 20~30대 여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방송과 낚시 장비와 기술의 발전이다.

낚시꾼들은 수렵 본능을 자극하는 승부욕, 경력이 쌓일수록 늘게 되는 기다림의 미학,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힐링 효과 등을 낚시의 매력으로 꼽는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일상화 되면서 퇴근 후 취미활동을 즐기는 직장인이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실내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안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낚시 등의 야외운동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낚시 인구 증가로 환경오염과 남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낚시금지법 개정10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국회에서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낚시계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낚시에 사용하는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앞 다투어 강과 호수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낚시협회는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에 돌입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낚시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환경정화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취미를 규칙적인 운동으로 하게 된다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이로워 더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취미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을 지칭하는 말로 서두르다, 달려간다의 취(), 취향의 미()가 결합된 단어이다. 즉 생계나 남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취미생활은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이제 낚시 인구들도 자발적 환경 정화활동을 함께해 좋은 낚시 환경에서 즐겁게 낚시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아름다운 강과 바다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