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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30)경남도민일보] 창원시와 남창원농협 사태를 지켜보며 박남용 2021-08-30 745

[(2021-8-30)경남도민일보] 창원시와 남창원농협 사태를 지켜보며1

지난 5일 남창원농협유통센터 관련 확진자 16명이 발생했다. 4일 저녁 해당 유통센터 이용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시민 수천 명이 선별검사소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심 곳곳이 혼잡을 이뤘다.

19일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에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운영 중단 처분을 하고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 방침을 남창원농협에 전달하면서 이의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구상금 청구를 위한 일차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남창원농협 측은 강하게 반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에서 구상금 청구와 관련, 중재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창원시는 시민 피해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주변에선 구상금이 1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합장은 창원시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 근거가 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2일 이후 창원시로부터 영업 중단 등 어떠한 권고나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며 "최초 확진자는 자신이 마트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숨긴 사실도 없다. 보건당국이 늑장 대응해 놓고 책임 전가를 한다"고 주장했다.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도 방역수칙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할인행사도 통상 대형매장에서 해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분명 농협 측 잘못은 적지 않다. 또한 창원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코로나 사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다면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시민은 줄었을 것이다. 또한 의료 인력도 마찬가지다. 추가 인력 없이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으며 그 많은 진단키트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말도 반납하고 동원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재정, 행정적인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럼 창원시 대응은 적절했는가 말이다. 최초 확진자가 발견되었을 때 신분이 노출돼 해당 마트에 폐쇄명령은 물론, 밀접접촉자를 비롯한 관계자 검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두 번의 권고 후 세 번째 폐쇄했다. 확진자 발견 후 이틀이나 지나서다.

두 기관의 행태를 보면 대단히 안타깝다. 집에 불이 났는데 서로 합심해서 끄고 원인규명과 사후처리 방안 수립, 재발방지대책은 수습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규정도 애매모호하고 질병관리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창원시보건소, 시민안전과, 경제살리기과, 법무담당관, 감사관 등 기관과 부서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잘못은 했어도 모두 우리 시민이다.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좋지 않다. 창원시는 책임이 없는가 말이다. 규정대로 정확하게 폐쇄명령을 내렸다면 그와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사후약방문 형태 조치는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

남창원농협유통센터는 누리집에 어떤 사과 내용도 없으며 관리 또한 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은 하고 있는 것인가?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창원시도 브리핑을 통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재발방지대책과 책임 관계, 손해배상소송, 구상금(권) 청구, 지휘통제 부서 등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해 시민이 불편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