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4-02-23 654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18호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창원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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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4-02-23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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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3일 창원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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