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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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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4-02-23 654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18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

 

창원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