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1-11-19 299 |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창원시의회의장 이 치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