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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이원주 의원, 지역 특색 ‘맛집거리’ 선정·운영 추진 창원시의회 2023-12-04 1066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4일 음식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이른바 맛집거리조성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례안은 1이내 동일한 대표 요리(창원시 지정 대표 음식)를 취급하는 음식점 15개 이상 밀집된 일정 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거리 환경, 상권 규모, 역사성·발전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경진대회·품평회 개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원주 의원은 마산 오동동 아구찜거리, 복요리거리 등 맛집거리 활성화를 통해 외식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음식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 관광자원으로써 외부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창원에는 이이효재길, 마산아구찜거리, 마산복요리거리, 마산장어구이거리, 마산통술거리, 불종로 걷고싶은 거리, 마산야구의 거리, 중앙동 셰프의 거리 등이 특화거리로 선정돼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 이원주 의원, 지역 특색 ‘맛집거리’ 선정·운영 추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