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이원주 의원, 지역 특색 ‘맛집거리’ 선정·운영 추진 창원시의회 2023-12-04 1066 |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4일 음식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이른바 ‘맛집거리’ 조성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례안은 1㎞ 이내 동일한 대표 요리(창원시 지정 대표 음식)를 취급하는 음식점 15개 이상 밀집된 일정 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거리 환경, 상권 규모, 역사성·발전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경진대회·품평회 개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원주 의원은 “마산 오동동 아구찜거리, 복요리거리 등 맛집거리 활성화를 통해 외식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음식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 관광자원으로써 외부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창원에는 이이효재길, 마산아구찜거리, 마산복요리거리, 마산장어구이거리, 마산통술거리, 불종로 걷고싶은 거리, 마산야구의 거리, 중앙동 셰프의 거리 등이 특화거리로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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