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특례시의회에 필요한 권익과 기능 요구 창원시의회 2021-09-06 4272 |
- 지방자치 대혁신의 시작을 위한 외침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과 관련하여 9월 6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창원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및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32년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골자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실질적인 특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특례시 사무 발굴 및 창원시 인구와 행정력에 걸맞은 행‧재정적, 법적 권한 확보를 위해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특례시 인구, 의회의원 수 및 행정력이 광역시에 준하는데도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하지 않은 이번 개정법과 관련하여, 창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의회와 협력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치우 의장은 “창원시민들에게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실질적인 권익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창원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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