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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의사기관(意思機關)이라고도 한다.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것을 중앙관청(예:행정 각부), 특정지역에 미치는 것을 지방관청(예:세무서장과 같은 일선기관의 장)이라고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행정청(行政廳)이라고 한다. 행정관청은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獨任制) 행정관청과 합의제(合議制) 행정관청으로 나뉘며, 합의제 행정관청 가운데 직무상의 독립성 및 기능의 통합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특히 행정위원회라고도 한다.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경제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廣域市圈) 혹은 공업단지나 특수개발지구 등의 특수행정구역이 생기기도 한다.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경제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廣域市圈) 혹은 공업단지나 특수개발지구 등의 특수행정구역이 생기기도 한다.
[행정권]
행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원래 국가에 속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분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권의 내용인 행정은 국가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의 법질서 아래에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개념이 파악되는 것이 보통이나, 입법 ·사법과의 구별이 이론상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니며, 권력분립주의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4항).
[행정권]
행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원래 국가에 속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분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권의 내용인 행정은 국가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의 법질서 아래에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개념이 파악되는 것이 보통이나, 입법 ·사법과의 구별이 이론상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니며, 권력분립주의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4항).
[행정기관]
광의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하나 협의로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행정관청)만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인격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지 그 스스로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그 취급사무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또는 관치행정기관과 자치행정기관으로, 그 기능 ·권한 및 지위 등에 따라 행정관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과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된다.
[행정기관]
광의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하나 협의로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행정관청)만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인격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지 그 스스로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그 취급사무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또는 관치행정기관과 자치행정기관으로, 그 기능 ·권한 및 지위 등에 따라 행정관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과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된다.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