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30일(금) 14시
의사일정
1.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3.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
5.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9.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11.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14.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5.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9.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1.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4.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26.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27.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9.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30.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1.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3.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4.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36.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8.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
39.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41.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부의된 안건
가. 문순규 의원 나. 감규상 의원 다. 홍용채 의원 라. 성보빈 의원 마. 전태완 의원
1.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배명갑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류성국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운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11.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4.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4.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6.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7.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29.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0.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1.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38.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39.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0분)
○의장 이해련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가포동 주민자치회 등 3개 단체 현동 자생단체협의회, 경남장애인인권포럼, 토월대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분들과 옥진호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현 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한 1건이 추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는 4건의 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4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그리고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6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는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문순규 의원 나. 감규상 의원 다. 홍용채 의원 라. 성보빈 의원 마. 전태완 의원
(14시03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유일한 해수욕장인 광암해수욕장을 여름 한철 시설에서 벗어나 사계절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맨발 걷기 명소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 보행상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약자가 멀리서 바다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파도를 느끼고 바닷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해수 체험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광암해수욕장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과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맨발 걷기 프로그램이나 강원도 고성, 거제 와현해수욕장 등 타 지자체들은 해수욕장을 활용해 사계절 힐링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암해수욕장은 7~8월 해수욕장 개장 시기 50여 일만 반짝 이용될 뿐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방치되어 소중한 해양 자원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암해수욕장에도 맨발 걷기 동호인과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용객 집계 자료조차 전무하며 편의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열악한 세족 시설과 신발장, 벤치, 그늘막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걷기 좋은 해변 길 안내판과 야간 경관 조명, 겨울철 한파 대비 쉼터 등 맞춤형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계절 맨발 걷기 명소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바다에 직접 입수하여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무장애 해수욕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등산, 해변 산책과 물놀이가 보행상 장애인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남 함양군 대봉산에는 무장애 탐방로를 설치하여 노약자나 장애인도 가파른 산 정상에 올라 산세를 감상하고 등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
지금 우리 광암해수욕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광암해수욕장은 멀리서 바다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모래사장에 닿는 순간 푹 빠져버려 정작 바닷물에는 단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으며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로 바닷물에 접근하거나 바다에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동 약자라는 이유로 바다를 그저 멀리서 풍경으로만 바라보아야 한다면 과연 이를 시민 모두가 온전히 누리는 해양 여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에게도 바다는 눈으로만 보는 풍경이 아니라 물가에 가까이 다가가 뺨을 스치는 바닷바람과 함께 손끝으로 바닷물을 만지고 파도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간절한 오감의 공간일 것입니다.
이미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부력식 수상 휠체어를 도입해 바다 입수 체험을 지원하고 있고 인근 거제 와현모래숲해변도 해수욕장 전용 비치 매트와 해변·수상 휠체어 무료 대여, 무장애 샤워장을 운영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휠체어 전용 길을 깔고 수상 휠체어를 구비하고 샤워실의 문턱을 없애는 세심한 배려가 더해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이 1년 365일 시민 모두에게 활력을 주는 사계절 맨발 걷기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규상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감규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절박한 과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우리 창원시는 현재 청년 인구 유출과 그에 따른 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창원시 청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청년 5,768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청년들의 가장 큰 전출 사유는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청년 유출은 인구 감소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과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원시는 1,249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을 창원에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그 해답이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창원에 머무르게 하려면 안정적인 생계가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생활임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기본 조건은 동일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전환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통 제조업의 첨단화와 함께 청년이 선호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 창원은 강력한 제조 기반을 가진 도시입니다.
기존의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에 AI, 스마트팩토리, 로봇 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일자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 첨단산업의 앵커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기술 기반 청년 창업 생태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단기적인 취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70여 명에게 일 경험 수당, 교통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사업에 참여했냐가 아닙니다.
사업 종료 이후 몇 명이 일 경험을 살려 취업을 했는지 취업한 일자리의 질은 어떠한지가 진정한 성과일 것입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 평가 역시 강화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창원 전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일자리라면 청년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이미 월세 지원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추가하는 데 앞서 기존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하여 청년주택 공급과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정주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청년의 지역 정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년정책은 시혜성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창원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보장되는 곳에 가족이 정착하며 그곳에 도시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저 역시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과로 이어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감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멈춰선 마산합포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마산은 전국 7대 도시였습니다.
창동의 땅값이 서울 명동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사람과 돈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던 마산 인구는 35만 명으로 줄었고 마산합포구는 고령화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이후 어시장 일대는 저녁 6시면 불이 꺼집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부지 사업추진과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해 온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회생 절차가 무산되며 좌초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지청이 마산회원구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2028년에는 의창구에 스타필드 창원점이 문을 엽니다.
마산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신세계백화점마저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람과 상권이 떠나는 데 그 빈자리를 채울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 인구를 114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100만 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반영한 계획과 마산 원도심만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마산합포구에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만의 바다, 270년 역사의 어시장, 100년의 부림시장, 돝섬, 문신미술관, 창동·오동동의 문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연결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마산합포구 구도심 종합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와 의회가 협의해 마산합포구 구도심 침체 대응 및 종합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상권과 인구, 도시와 공간, 해양관광, 마산합포구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전 부지 유휴 공간을 새로운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지원·지청 등 이전 부지의 활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한국은행 부지와 부림시장 일대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 청년·문화·상업의 거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시장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공공 활용을 약속한 곳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셋째, 바다와 시장을 걸어서 잇는 마산 수변·시장 관광벨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양신도시 둘레길과 3·15해양누리공원, 어시장, 옛 롯데백화점, 수남상가, 부림시장, 창동·오동동을 연결하고 어시장에 먹거리 장터를 만들고 국화축제와 연계하는 등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관광객의 발길이 시장 매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선인 시절 첫 현장 점검지로 마산해양신도시를 찾아 큰 틀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큰 틀을 이번 용역 구역에 구체화적으로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마산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창원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시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남동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토월대동아파트 입주민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상남동의 중심부 대동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토월대동아파트는 2,810세대, 약 7,7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토월대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러한 고충들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또 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주차난 해결 대작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및 공영주차빌딩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분들은 한마음병원 뒤에 위치한 이 345면 규모의 평면주차장을 입체화하여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적자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토월대동아파트에서 일부 층을 장기 임차하는 방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도에 조성된, 창원지방법원 옆이죠?
사파복합공영주차타워 역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약 98억 원, 1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근 상남 상업지구 상인들 역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창원시는 이 일대에 주차 수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추가 주차면 확보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민간투자 유치와 국·도비 확보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공영주차빌딩 건립 또한 폭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야간 월정기주차 이용 시간을 실제 출퇴근 여건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입주민분들은 시민생활체육관 뒤에 공영주차장의 야간 월정기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실적인 불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야간 주차시간은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입차하거나 다음 날에 오전 8시부터 9시 넘어서 출차하면 별도 요금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창원시는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공휴일을 고려하여 야간 월정기주차 이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그게 안 되면 추가 요금을 월정기권에 통합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대동백화점 지하 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위한 상생 협의에 나서주십시오.
과거 입주민들은 인접한 대동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용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백화점 측도 아마도 영업상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될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동백화점과 토월대동아파트는 오랫동안 같은 생활권을 형성해 왔고 입주민분들은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동백화점 지하 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위해 창원시에서 백화점과 주민 간의 협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유휴 보도공간과 도로를 활용한 주차면 확충을 검토해 주십시오.
상남오거리에서 상남초등학교 후문에 이르는 그 구간은 보도 폭이 비교적 넓고 그렇게 보행량이 많지도 않은 편입니다.
이에 기존 보행로는 유지하되 보도 하단의 녹지대와 자전거도로를 재배치해서 약 80면에서 100면의 대각선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인근 횟집 거리 역시 도로 여건을 검토하여 노상 주차구획 설치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십시오.
다섯째, 24시간 월정기주차권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약 40면 규모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권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24시간 월정기주차권 배정 면수를 확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토월대동아파트의 주차난 문제는 더 이상 특정한 공동주택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남상업지역의 교통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께는 안전한 주차 공간을, 상인께는 활력 있는 상권을, 시민 모두에게는 더욱 편리한 생활 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토월대동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해련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진동·진북·진전면과 현동·가포동을 지역구로 둔 전태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포와 현동의 인구 증가에 걸맞은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불편을 미리 살피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주거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 행정과 교육·문화시설,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런데 건물은 계획대로 들어서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은 몇 년씩 뒤늦게 갖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의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포와 현동은 지난 10여 년 사이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동의 인구는 2014년 2,723명에서 지난해 말 1만 4,542명으로 가포동은 2019년 670명에서 5,2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주택개발과 입주 계획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주민들의 생활 수요에 맞춰 공공시설과 서비스도 함께 준비됐어야 합니다.
현동에서는 2021년 주민 청원으로 도서관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 주민은 아이의 40분 문화 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오가는 시간이 수업 시간보다 더 길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현동의 도서관은 개관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사이 아이들은 자라고 방과 후 머물 공간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문화 공간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동에는 폐기물매립장과 덕동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창원 전체에 필요한 환경시설을 감당해 온 지역인 만큼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포동에도 주민들의 기다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행정복지센터는 1971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입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주민들이 회의나 문화 활동을 할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2024년 창원시 주요업무계획에는 올해 6월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준공을 계획했지만 최근 자료의 준공 예정일은 2030년 12월로 당초 계획보다 무려 4년 6개월 늦어졌습니다.
결국 가포 주민들은 앞으로도 낡고 협소한 청사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청사와 문화시설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가포와 현동에서는 버스 노선 개선 요구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생활시설 확충에 시간이 걸리면 교통 여건이라도 우선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먼저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건립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주십시오.
새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기존 청사의 안전과 이용 환경을 확보하고 회의와 문화 활동 공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원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동 도서관의 건립 일정을 구체화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도서관 개관 전에도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문화·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치안·교통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주거지역을 조성할 때는 예상 인구와 입주 시기를 바탕으로 교육·교통·문화·복지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주십시오.
창원시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고 필요한 사업은 담당 부서와 예산,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립이 지연되더라도 주민이 이용할 대체 공간과 서비스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생활시설을 몇 년씩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준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창원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전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의 미래 산업과 농업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도시 창원과 농업도시 창원을 연결하는 창원형 영농·농촌 태양광 에너지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제안입니다.
창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입니다.
기계, 방위산업, 원전, 자동차 부품을 넘어 이제는 피지컬 AI, 첨단항공엔진, 데이터 산업 등 미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산업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AI도, 데이터센터도, 스마트 공장도 안정적인 전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산업을 움직일 전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창원에는 또 다른 산업도시가 갖지 못하는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은 거대한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넓은 농촌지역을 품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창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도시 창원에 필요한 전력과 농업도시 창원에 필요한 새로운 소득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도 생산하고 그 수익은 농민과 농촌에 돌아가며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지역 산업의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는 12월에 시행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포기하고 농지를 발전소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 생산은 계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지와 농업을 지키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저는 창원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형 영농 태양광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지 현황과 농업 생산성, 휴경 실태, 일사량뿐만 아니라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까지 조사하여 우량농지는 보호하고 영농 태양광이 가능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둘째, 창원형 영농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창원시와 농업인, 농협, 에너지 전문가가 함께하여 작물별 생산량과 발전량, 농가소득 효과를 실제 데이터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농민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 자본이 발전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이 다시 농촌에 순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농지를 지키는 것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농민이 그 농지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농촌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는 창원의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며 그 수익은 다시 농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이면서 넓은 농촌을 품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연결하는 것이 창원만이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장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키우고 농지에서 그 산업을 움직일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며 그 수익이 다시 농민과 농촌으로 돌아가는 그런 창원.
산업도시 창원과 농업도시 창원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원이 먼저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제도 시행에 맞춰 먼저 준비하고 실증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제시하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가 되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의 박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창원형 QR코드 생활불편 신고 및 처리 결과 안내제 「불편, 찍Qr」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수준은 거창한 사업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매일 걷는 길이 안전한지, 공원에서 이용하는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는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파손된 보도블록을 발견하고 공원에서 고장 난 운동 기구를 마주치며 어두운 골목에서 꺼진 가로등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얼핏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보도블록은 보행자의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고장 난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이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를 찾아 연락하고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고 신고한 뒤에는 제대로 처리됐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과정이 번거롭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시민이 신고를 포기할 수 있고 행정이 파악하지 못한 불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을 쉽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등 기존 신고 창구가 있지만 시민이 불편을 발견한 현장에서 즉시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해 현장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창원시에 불편 신고를 접수하는 화면으로 연결되고 시설물의 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파손이나 고장 등 불편 유형을 메뉴에서 쉽게 선택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 고장이나 파손 등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 부담이나 처리할 담당 부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은 정확한 위치와 사진 정보를 함께 전달받아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경남 최초로 버스정보안내기에 QR코드로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QR코드 촉광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여 위급 상황 신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공원 벤치와 운동기구, 공중화장실, 가로등, 보행로 주변 시설물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곳에서부터 기존의 제도·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신고 접수부터 처리 결과 안내까지 더욱 확실히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와 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신고 이후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은 접수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기존의 신고·접수 방식도 함께 유지해야 할 것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와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QR 위치 부착, 큐싱보안과 단순·반복·악성 민원 방지 대책 등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불편, 찍Qr」제도를 추진하고 신고 건수와 평균 처리 기간, 조치 완료율을 비롯한 실제 효과가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도 입안하겠습니다.
행정 혁신은 반드시 거창한 사업이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불편을 더 쉽게 접수하고 행정이 더 신속하게 대응하며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
이러한 변화가 쌓일 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시민의 작은 불편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창원시장님과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이동·자은·덕산·풍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강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도로 여건과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유연운영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와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모든 도로에서 합리적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8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약 16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 도로 기준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1차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설정하되 교통사고 이력과 안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 한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우선 검토 대상에 창원시 10개소가 포함된 만큼 우리 시 역시 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 의회 국외연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스쿨존 표지판에 적용 시간을 명확히 표시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학교 수업 일과 지정된 시간대에 점멸등을 활용해 제한속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학교 주변의 보행 환경과 교통량 등 위험도를 고려해 도로별 특성에 맞는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도로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통행시간과 도로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속도제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창원시에는 총 20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구간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경남도청어린이집 구간 1개소에 불과합니다.
경찰청의 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 창원시도 기존 운영 구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내 도로 여건과 안전성을 고려한 운영 적합 구간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시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부 보호구역의 표지판과 노면표시 미설치 또는 비규격 문제, 보행 안전시설 등의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호구역별 안전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고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적합 구간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기존 조사에서 확보한 도로 구조와 안전시설, 사고 발생 현황에 심야시간대 교통량과 보행 환경 분석을 더 하여 경찰청 검토 대상 외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을 추가로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청이 검토 중인 10개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대상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운영 구간과 향후 확대 구간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남도청어린이집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차량 주행속도, 보행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확대 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유연운영은 어린이의 안전을 양보하거나 보호구역의 기능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원칙 아래 실제 교통 환경과 시간대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기존 실태조사와 경찰청의 확대 방침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강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배명갑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49분)
○의장 이해련 의사일정 제1항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신항 웅동2동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배명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신항과 부산항 신항 주변에 살고 있는 웅동2동 주민들의 미세먼지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해신항과 부산항 신항은 대한민국 물류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항만이 발전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웅동2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항만이 가까이 있고 대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오가며 항만개발공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항만의 성장만큼이나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항 주변의 대기질 관리가 시급합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산항 측정망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마이크로그램으로 창원시 진해의 경화동, 경화동의 15마이크로그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거 조사에서도 부산항 신항과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인근은 20마이크로그램이고 신항 중앙고 주변 주거지역은 18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만으로 모든 미세먼지가 항만에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만 주변 대기질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둘째로, 도로 비산먼지는 관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재 웅동2동 신항 배후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의 청소차 운행은 주 1회 수준입니다.
의원 여러분! 항만은 매일 운영되고 대형 화물차량은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데 도로 청소는 일주일에 1번뿐입니다.
과연 이것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소차와 살수차 운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만과 인접한 주거지역에는 일반 도심보다 강화된 먼지 관리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진해신항 개발과 부산항 신항 운영에는 정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특례시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맡은 업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지키는 데는 어느 기관도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진해신항 개발이 본격화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 환경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항만의 발전이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진해신항과 부산항 신항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웅동2동 주거지역에 대한 상시 대기질 측정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특례시와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신항 배후 주거지역의 청소차와 살수차 운행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장과 사업장의 비산먼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부산항만공사와 항만 관계기관은 친환경 선박과 하역 장비 도입, 육상전원공급설비 확대, 항만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등 관계기관은 진해신항 웅동2동 대기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과 추진 일정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도로를 청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항만 발전에 따른 환경 부담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만은 계속 성장하는데 주민들은 먼지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이 현실, 이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 물류산업단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더욱더 소중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역시 웅동2동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잘 챙기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배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배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류성국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59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의원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류성국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4대 의회에서 올린 이후 많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의지,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부마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적기이기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본 건의안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문.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10월 18일 마산으로 확산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에 맞서 시민과 학생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다.
당시 유신체제 아래에서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조차 빼앗긴 상태였다.
부마의 시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위수령이라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거리로 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함성은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참정권을 쟁취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번영은 바로 부마시민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은 아직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헌법 조문 앞에 위치하는 공포문으로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설립되었음을 선언하며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그 헌법사적 의의와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부합하는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수록하여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이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류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류성국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운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04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진해신항 건설이 완료되면 부산신항과 진해신항 전체 59선석 중 36선석이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할 진해신항에 소중한 자산으로서 지난 10월 11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 전기산업 서비스 계통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글로벌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진해신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빙하 감소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경로인 북극항로의 상업적 운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진해신항이 글로벌 물류 지형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엄숙히 인식한다.
진해신항은 단순히 항만 시설 확충을 넘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최대 40%, 운항시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물류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핵심 전략 자산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북극항로의 개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진해신항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변화된 해양 산업 환경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해양물류 주도권 사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창원시는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전진기지 및 거점항만 지정을 창원 시정의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라.
하나. 창원시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진해신항의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북극항로 전용 부두 확보 등 기반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진해신항과 연계된 대량 물류 수송용 고속 철도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항만 배후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진해신항이 글로벌 해양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항만 생태계를 구축하고 업무, 상업, 정주 등 복합 기능 배후단지 조성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항만 배후단지 인프라를 구축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진해신항과 관련된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 및 항만 위원 동수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과 해양 물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항만공사 통합 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의 메가포트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 허브의 경쟁력 거점이 될 진해신항에 통합항만공사 본부를 설립하라.
2026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만이 우리 세계적인 물류 거점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장병운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5시11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제2차 이전 관련 경남에서 한목소리 내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포함한 40개 공공기관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창원시의회 역시 지난 4월 관련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건의안 채택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직접 배치, 지역대학 및 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이전 원칙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경상남도는 집중 유치 대상 기관 9곳을 선정했습니다.
산업지원 분야, 주택건설 분야, 기타 분야 각 3곳씩 총 9곳입니다.
주택건설 분야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타 분야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두 기관 모두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가 선정한 9개 기관 가운데 4개는 진주혁신도시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혁신도시 중심 직접 배치 원칙이 경상남도의 유치 전략에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혁신도시 중심 직접 배치 원칙은 공공기관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비혁신도시가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제한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제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유치 필요성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9월 정부의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10월 경상남도의 유치 전략을 고려하여 창원시의 입지 여건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창원시의 산업적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산업 기반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핵심 산업의 집적지이자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갖춘 창원시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대상지로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시 주력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기술평가·기업지원 분야 등 공공기관의 창원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2026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을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11.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4.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6분)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미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대응 및 현장 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후생 복지 증진과 현장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설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청년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2027년도 운영비 중 창원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은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지방 재정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 제도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이·통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반장 운영과 이·통장의 재난 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임용하는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법적·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은 창원시장 장학회에 202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주민 복지시설과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내서활력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두 사업이 모두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항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 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요청 시에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님?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정순욱 의원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돌아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의 내용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지원 절차 부분에서 보면 6조1항에 1을 보면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서류는 창원시를 제외한 외부에 갔을 때 입학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창원시에 재학된 입학을 하는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게 좀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있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양육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친자가 아닌 조부모라든지 우리가 보면 또 친척이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떤 부분으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런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신지?
혹시 이 부분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돈이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답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에서 논의하고 답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해련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순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의장님, 정회를 합시다.)
기획행정위원회,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님?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지금 요청하셨죠?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입니다.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조금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좀, 정례회까지 보완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답변을 들어야 해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욱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의원 있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백승규 의원님.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앞에 정순욱 의원님이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답이 부족하면 다시 상의를 좀 해서…. 일단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해련 예, 백승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예, 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미입니다.
정순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주신 내용에 저희들 관내 학생일 경우 추가 서류는 필요 없고 향후 교육청과 합의하여 대상자 중 다자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제4조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정부24 인터넷 접수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주신 보호자 중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감액 규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 경우에 창원시에서는 중복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이 3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4~5월 중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주소지를 옮겨서 수령을 한다거나 중복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그것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련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욱 의원을 향해)
답변 되셨습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예예, 그럼 정순욱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예, 이우완 의원님 재청….
동의에 찬성이 있으므로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석하신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18명, 기권의원 1명으로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은 앞서 보류동의안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님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태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의원 30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4.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6.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7.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29.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0.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1.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00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의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애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 뷰티 시장에 수출 성장세에 발맞춰 뷰티제조산업에 지원 사업을 확대,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뷰티제조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미래전략과 1건, 전략산업과 1건, 미래신산업과 3건, 총 5건의 사업을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개 기관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로봇산업 발전,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의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2027년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테마파크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부품 확보 및 교체에 재단자체재원을 투입함에 따라 발생한 인력 운용비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객 안전 확보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시상권활성화재단 2개 기관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도심상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7년도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지역경제과 5건, 일자리창출과 2건, 투자유치단 4건, 총 11건의 사업을 창원산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인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역·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2027년도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은 올해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의창점과 마산회원점에 위탁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해서 장난감도서관 4개소에 종료일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5년간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전문 인력을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38.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39.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3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원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일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일 의원입니다.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경찰서 협조 요청 사업을 추가하는 등 창원시와 경찰관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5항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및 출자·출연기관 주관 행사에 임산부와 아동 동반 가족 등의 우선 입장 제도를 마련하여 행사 참여 편의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6항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 및 봉암공단 내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제시스템 연계와 전문적인 사업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관련 분야의 사업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창원문화재단과 창원FC의 2027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두 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를 고려할 때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8항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은 탄소중립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센터 운영을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의 운영 실적과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시설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시 특정지역 주민단체에 대한 우선권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김원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6시19분)
○의장 이해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강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우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우입니다.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 및 심의 절차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친환경 농업 확산과 안전한 농산물 소비,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시와 연접한 읍면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임대 대상에 포함하여 농기계 임대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경제지역경작자의 영농 편의와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수 교육과 해상 안전 교육 전담을 창원시해양레저연수원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문교육 과정을 확충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저변 확보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원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준수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44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인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창원시가 시행하고 부산청은 창원시 내 국토 관련 대안 사업인 국도25호선 토월IC 주행교차로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석동터널 건설로 인해 제기된 성주사 진입도로 일원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도25호선 토월IC 구간을 교통 환경 개선을 국비로 이끌어 낸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 ○진해신항 및 웅동2동 배후주거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심임숙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3인) | |
| 찬성 의원(33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류성국 문순규 | |
|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 |
|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 |
| 변보미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 |
|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 |
|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차중현 | |
| 홍용채 |
|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백승규 | |
| 변보미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 |
|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 |
|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홍용채 |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32인) | |
| 찬성 의원(32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백승규 | |
| 변보미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 |
|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 |
|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홍용채 |
|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 |
| 재석 의원(34인) | |
| 찬성 의원(34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정은미 | |
| 차중현 홍용채 |
|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진해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 |
|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 |
|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 |
|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 |
|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 |
|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 |
| 정순욱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 |
| 홍용채 |
|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 |
|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 |
|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 |
|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 |
|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 |
|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 |
| 정순욱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 |
| 홍용채 |
|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 |
|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 |
|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 |
|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 |
|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 |
|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 |
| 정순욱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 |
| 홍용채 |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 |
|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 |
|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 |
|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 |
|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 |
|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 |
| 정순욱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 |
| 홍용채 |
|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 |
|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 |
|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 |
|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 |
|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 |
|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 |
| 정순욱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 |
| 홍용채 |
|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 |
|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 |
|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 |
|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 |
|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 |
|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 |
| 정순욱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 |
| 홍용채 |
|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 |
|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 |
|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 |
|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재석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6인) | |
| 감규상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 |
|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 |
|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 |
|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 |
|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 |
|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심임숙 | |
|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 |
|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순욱 | |
|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
|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 |
| 재석 의원(37인) | |
| 찬성 의원(37인) | |
|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 |
| 구점득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 |
|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 |
|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 |
|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 |
|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성보빈 | |
| 심임숙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 |
|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 |
| 정순욱 정은미 차중현 하경석 | |
| 홍용채 |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보류동의안) | |
| 투표 의원(36인) | |
| 찬성 의원(17인) | |
| 감규상 곽은정 김원일 김인애 | |
| 류성국 문순규 박연정 박해정 | |
| 박현재 배명갑 변보미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 하경석 |
| 반대 의원(18인) | |
| 강길순 강창석 구점득 김동엽 | |
| 김수민 남재욱 남호준 박강우 | |
| 박영주 박찬열 백승규 성보빈 | |
| 심임숙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 |
| 정은미 차중현 |
| 기권 의원(1인) | |
| 홍용채 |
|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
| 투표 의원(36인) | |
| 찬성 의원(30인) | |
|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 |
| 김동엽 김수민 김인애 남재욱 | |
| 남호준 류성국 박강우 박연정 | |
|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 |
| 백승규 성보빈 심임숙 이무식 | |
|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 |
|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차중현 | |
| 하경석 홍용채 |
| 반대 의원(6인) | |
| 감규상 김원일 문순규 배명갑 | |
| 변보미 정순욱 |
| ○출석의원(43인) |
| 감규상강길순강창석곽은정 |
| 구점득김동엽김수민김우진 |
| 김원일김인애남재욱남호준 |
| 류성국문순규박강우박연정 |
| 박영주박찬열박해정박현재 |
| 배명갑백승규변보미서명일 |
| 성보빈심임숙오춘근이무식 |
| 이우완이해련이정희장병운 |
| 전태완전홍표정순욱정은미 |
| 조은우지상록진형익차중현 |
| 하경석홍용채황점복 |
| ○청가의원(2인) |
| 권순재이원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강기윤 |
| 제1부시장 | 김기영 |
| 제2부시장 | 정호원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의창구청장 | 류효종 |
| 성산구청장 | 최종옥 |
| 마산합포구청장 | 이재광 |
| 마산회원구청장 | 손정현 |
| 진해구청장 | 정순길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심동섭 |
| 경제일자리국장 | 조성환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윤성주 |
| 자치행정국장 | 이유정 |
| 도시정책국장 | 정규용 |
| 교통건설국장 | 장승진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기후환경국장 | 최영숙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신성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푸른도시사업소장 | 이성민 |
| 상수도사업소장 | 정윤규 |
| 하수도사업소장 | 조병덕 |
| 도서관사업소장 | 정숙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만기 |
| ○속기사 | |
| 김나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