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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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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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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혜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안정적 삶 지원 창원시의회 2023-07-25 503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25일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했다. 지원 대상을 고령, 장애, 질병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청년으로 고쳤다. 기존(14세 이상 34세 이하)보다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설정했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가사서비스, 상담·심리 서비스, 교육·취업, 문화·체육활동, 용품, 인식개선 홍보, 후원 연계 사업 등을 지원하게 한다. 창원시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에 반영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진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