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

  • 전체메뉴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언론보도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게시판 보기 페이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내용으로 구분
김미나 의원 “창원시 투자협약에 신중 기해야” 창원시의회 2023-07-18 379

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18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시에 투자협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창원시가 발급한 투자협약서는 20186, 201913, 202014, 202126, 202220건 등이다.

 

김 의원은 투자협약서는 때로는 과시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기관에도 이용된다창원시는 투자협약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모른다. 책임 없는 일에 동참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기업에 금전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혜택을 줄 때, 도덕성·공익성·신용도·평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협약서에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또는 투자자 모집에 쓸 수 없다등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협약서라도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심을 불어넣기가 편하다서로 책임이 없더라도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창원시는 그런 일에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깐깐하게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